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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억대 금품 제공하며 노조 탈퇴 강요

삼성전자가 노조에 가입한 직원에게 억대에 이르는 금품을 제공하면서 노조 탈퇴와 사직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11일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삼성의 불법 노동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날 단 의원과 삼성전자 일반노조 조합원들에 따르면 이 회사 홍아무개씨는 삼성전자 인사그룹 성아무개 차장으로부터 노조 탈퇴와 사직을 조건으로 총 2억5천만원을 지급받았다. 단 의원이 공개한 확인서에는 “퇴직원 접수 후 TOTAL 2.5억원에 대한 지급을 약속함. 단 세금 포함 금액.”이라고 적혀있다. 홍씨는 이 가운데 1억1500만원은 정상적인 퇴직금이고 나머지 1억3500만원은 노조탈퇴를 조건으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단 의원은 삼성전자가 이 금액을 노조 탈퇴를 조건으로 지급한 근거로 △이 금액이 정상적인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을 합한 금액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 △정상적인 퇴직자에게 인사그룹 차장이 굳이 확인서를 작성해 줄 이유가 없는 사실, △확인서가 작성된 날 위 홍두하의 노조 탈퇴서가 작성된 사실, △다른 노동자에게도 위와 같은 용도의 돈을 지급하기로 하고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적이 있는 사실, △정상적인 퇴직금을 3개월에 걸쳐 지급할 이유가 없는 사실 등을 제시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부터 노조 탈퇴를 강요당해왔다”고 밝혔다. 홍씨는 “회사는 계속 다녀야겠다는 생각에 노조탈퇴에 동의했는데 노조에 가입했던 사람은 삼성에 더 이상 다닐 수 없다며 구조조정과 동일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테니 퇴직원을 쓰라고 강요당했다”고 털어놓았다.

홍씨는 또 “회의실에서 5시간 동안 있으면서 퇴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는 생각에 퇴직원을 썼다”며 “명예 퇴직금에 1억 3500만원을 더 받는 조건으로 성모씨로부터 지급확인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단 의원은 “삼성그룹의 고 이병철 회장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조가 설립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지만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삼성의 무노조 정책을 용납할 수 없다’는 각오와 심정”이라고 박혔다. 단 의원은 또 “의정활동을 하는 내내 삼성의 노동 정책을 주시하고 그 불법적 행태를 우리 사회에 고발하고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부가 헌법과 법률이 위임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 의원은 노동부와 검찰에 삼성의 불법 노동행위에 대한 전면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정환 기자 top@leejeonghw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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