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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 노동자들에게도 산재보험을 지급하라.

아슬아슬 오토바이로 도심을 질주하는 퀵서비스 노동자들은 보험 가입도 안 된다고 한다. 정확한 집계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퀵서비스 기사는 17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퀵서비스 기사들은 일정 금액의 알선료를 선불로 회사에 납입한 뒤 배송 고객에게 요금을 직접 수령한다. 퀵서비스 회사는 주문을 중계만 할 뿐 오토바이를 보유하지도 않고 기사를 직접 고용하지도 않는다. 퀵서비스 기사들은 대부분 자영업자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

워낙 위험한 업종이다 보니 보험회사들은 퀵서비스 기사들을 블랙리스트로 취급한다. 가뜩이나 저소득에 비정규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은 다치기라도 하면 병원비는커녕 당장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상태가 된다. 4일 노동부가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퀵서비스 기사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입법예고 법안을 살펴보면 여전히 그림의 떡일 뿐이다.

노동부는 당초 퀵서비스 기사 본인이 보험료를 100% 부담하라는 입장이었는데 이번 입법예고 법안에는 1개 업체에 전속된 경우는 특수고용노동자 방식을 적용해 사업주와 본인이 반반씩 부담하도록 하고 여러 업체의 주문 물량을 배송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사업주 방식을 적용해 임의 가입에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분됐다. 문제는 대부분의 퀵서비스 기사들이 2개 이상의 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있다는 데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퀵서비스 노동자들은 지역 퀵과 광역 퀵, 준 광역 퀵, 개인 퀵 등으로 구분된다. 1개 업체에 전속되는 경우를 지역 퀵이라고 부른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 조사에 따르면 지역 퀵 종사자는 전체의 14.3%에 지나지 않았다. 경쟁이 가속화 되고 PDA(개인휴대단말기) 보급이 확대되면서 1개 업체에 전속되는 노동자는 줄어드는 추세다. 이번 입법예고 법안에 따르면 2개 이상 업체들과 계약을 맺을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건설일용직 노동자나 하역 노동자의 경우 날마다 사업주가 바뀌고,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도 여러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지만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다”면서 “노동부는 임의 가입 방식인데다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산재보험을 85%의 퀵서비스 노동자들에게 적용하면서 10만명의 퀵 서비스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산재보험법의 특수고용노동자 특례조항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노동부는 퀵 서비스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을 ‘1개 업체에 전속된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오히려 전속성 기준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퀵 서비스 노동자의 가슴에 두 번 대못을 박고 있는 산재보험 적용방안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업종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다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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