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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 앞둔 국민은행 분식회계 논란.

국민카드 대손충당금 편법 승계해 법인세 포탈, 그래도 고의성은 없다?

국민은행이 국민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1조6564억원을 분식회계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일부 언론이 보도했으나 검찰의 공식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은 2003년 9월 국민카드를 합병하면서 국민카드의 이월결손금을 대손충당금으로 환입해 손비 처리하고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사건은 2004년 9월 국민은행이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환은행 노조가 이에 반발, 김정태 전 행장 등을 검찰에 고발을 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으나 검찰은 이달 말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이 사건은 국민은행 직원들 100여명이 강정원 행장을 탈세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병합돼 있다.

언론에는 거의 보도된 바 없지만 이 사건의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다. 국민카드는 2003년 대규모 적자를 냈는데 이 때문에 국민카드의 결손금을 국민은행이 승계할 수 없게 되자 대손충당금을 누락시킨 뒤 이듬해인 2004년 3월 국민카드의 대손충당금을 국민은행의 대손충당금 전입액으로 계상해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은행이 국민카드의 결손금을 승계하려면 국민카드 주주들에게 발행한 국민은행의 주식 비율이 10% 이상이 돼야 하지만 이 경우는 2.4%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 금융감독원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국민카드의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질의하기도 했는데 김 전 행장도 이를 보고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논란은 후임인 강정원 행장과도 관련이 있다. 이 사건과 관련, 2004년 8월 김정태 전 행장이 금감원에서 과징금 최고 한도인 20억원을 부과 받고 물러났는데도 국민은행은 그 이듬해인 2005년 3월 사업보고서를 수정하지 않았다. 탈루한 세금도 자진납부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3433억원을 환급받기까지 했다.

국세청은 뒤늦게 2007년 5월 4419억원을 추징했는데 이와 관련 김 전행장이나 강 행장은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 1조6564억원의 부당 회계처리 문제도 여전히 바로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1부는 이달 말로 다가 온 공소시효 5년 만료를 앞두고 다음 주 중 사건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이 사건 고발인은 국민은행 광주 금남로지점 윤영대 부지점장 등이다. 윤 부지점장은 “강 행장은 김 전 행장이 포탈한 세금에 대해 납세 의무를 승계했으면서도 이월결손금을 환급 처리해 적극적으로 조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금 추징과 별개로 강 행장 등에 대한 사법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검찰은 최근 윤종규 전 부행장과 이성남 전 상임감사 등 국민은행 경영진 3명을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일부 언론에서는 “검찰이 경영진의 고의성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도했으나 다른 검찰 출입기자들은 “진행 상황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만 있었을 뿐 정확한 입장 표명은 없었다”고 말했다.

윤 부지점장은 “과징금까지 부과 받고도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근거에 수천억원 규모의 세금 환급까지 받았는데 이를 두고 고의성이 없다는 건 상식 밖”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라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무런 입장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담당 검사는 몇 차례나 메모를 남겼는데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면 전화를 달라고 해도 전화를 하지 않았다. 윤 부지점장은 외환은행 불법 매각 사건과 관련해 강정원과 이헌재 라인, 그리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은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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