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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 앞둔 국민은행 분식회계 논란.

Written by leejeonghwan

March 18, 2009

국민카드 대손충당금 편법 승계해 법인세 포탈, 그래도 고의성은 없다?

국민은행이 국민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1조6564억원을 분식회계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일부 언론이 보도했으나 검찰의 공식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은 2003년 9월 국민카드를 합병하면서 국민카드의 이월결손금을 대손충당금으로 환입해 손비 처리하고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사건은 2004년 9월 국민은행이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환은행 노조가 이에 반발, 김정태 전 행장 등을 검찰에 고발을 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으나 검찰은 이달 말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이 사건은 국민은행 직원들 100여명이 강정원 행장을 탈세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병합돼 있다.

언론에는 거의 보도된 바 없지만 이 사건의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다. 국민카드는 2003년 대규모 적자를 냈는데 이 때문에 국민카드의 결손금을 국민은행이 승계할 수 없게 되자 대손충당금을 누락시킨 뒤 이듬해인 2004년 3월 국민카드의 대손충당금을 국민은행의 대손충당금 전입액으로 계상해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은행이 국민카드의 결손금을 승계하려면 국민카드 주주들에게 발행한 국민은행의 주식 비율이 10% 이상이 돼야 하지만 이 경우는 2.4%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 금융감독원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국민카드의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질의하기도 했는데 김 전 행장도 이를 보고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논란은 후임인 강정원 행장과도 관련이 있다. 이 사건과 관련, 2004년 8월 김정태 전 행장이 금감원에서 과징금 최고 한도인 20억원을 부과 받고 물러났는데도 국민은행은 그 이듬해인 2005년 3월 사업보고서를 수정하지 않았다. 탈루한 세금도 자진납부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3433억원을 환급받기까지 했다.

국세청은 뒤늦게 2007년 5월 4419억원을 추징했는데 이와 관련 김 전행장이나 강 행장은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 1조6564억원의 부당 회계처리 문제도 여전히 바로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1부는 이달 말로 다가 온 공소시효 5년 만료를 앞두고 다음 주 중 사건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이 사건 고발인은 국민은행 광주 금남로지점 윤영대 부지점장 등이다. 윤 부지점장은 “강 행장은 김 전 행장이 포탈한 세금에 대해 납세 의무를 승계했으면서도 이월결손금을 환급 처리해 적극적으로 조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금 추징과 별개로 강 행장 등에 대한 사법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검찰은 최근 윤종규 전 부행장과 이성남 전 상임감사 등 국민은행 경영진 3명을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일부 언론에서는 “검찰이 경영진의 고의성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도했으나 다른 검찰 출입기자들은 “진행 상황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만 있었을 뿐 정확한 입장 표명은 없었다”고 말했다.

윤 부지점장은 “과징금까지 부과 받고도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근거에 수천억원 규모의 세금 환급까지 받았는데 이를 두고 고의성이 없다는 건 상식 밖”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라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무런 입장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담당 검사는 몇 차례나 메모를 남겼는데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면 전화를 달라고 해도 전화를 하지 않았다. 윤 부지점장은 외환은행 불법 매각 사건과 관련해 강정원과 이헌재 라인, 그리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은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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