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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은 과연 결백할까… 여전히 남는 의문.

검찰 발표에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은 무엇보다도 김경준씨의 번복이다. 검찰은 전적으로 김씨의 진술에 의존해 이명박 후보가 결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씨는 왜 번복했을까. 검찰은 “김씨가 이면계약서가 진짜라고 주장했으나 여러 증거들을 제시하자 나중에는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말했다. 계약서에 명시된 작성 시점보다 1년 뒤에 작성된 허위 서류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일단 BBK 사무실에는 잉크젯 프린터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계약서에 사인이 없고 여기에 찍힌 도장이 2000년 5월 금감원에 제출된 서류에 찍힌 도장이나 2000년 9월 이후 김경준이 회사 업무용으로 보관해 사용한 도장과 같다는 것 정도다.

주목할 부분의 5일 시사인이 공개한 김씨의 메모의 사실 여부다. 김씨는 이 메모에서 “저에게 이명박 쪽이 풀리게 하면 3년으로 맞춰 주겠대요”라며 “다스와는 무혐의로 처리해 준대”라고 적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날 검찰은 “당시 다스가 상당한 투자여력이 있어 적당한 투자처를 찾고 있던 상황에서 김씨의 투자 설득을 듣고 이사회 등 내부결정을 거쳐 투자가 이뤄진 게 객관적 자료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무관할 뿐만 아니라 김씨 역시 혐의가 없다고 인정해준 셈이다.

검찰은 “다스가 투자한 190억 원의 출처는 거래업체에서 받은 납품대금 등 회사자금인 것으로 확인됐고 190억원 추적 결과 그중 9억원은 김경준 Lke뱅크 유상증자 납입대금으로 일부 쓰이고 나머지 181억원도 마프펀드 주식이나 전환사채 매입 등 BBK 투자에 사용된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결국 다스의 정상적인 투자로 확인됐다”며 “결론적으로 이 같이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를 다 해도 다스가 이 후보 것이란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이것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이 후보를 두둔하고 나선 것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본인의 주가조작도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후보와 주가조작을 공모한 바 없고 언론에 그렇게 얘기한 바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후보를 풀리게 하면 다스를 무혐의 처분해주겠다”던 김씨의 메모 내용과 딱 맞아떨어진다.

결국 이 후보의 주가조작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김씨의 진술 말고는 다른 증거가 없는 셈이다. 김씨가 아니라고 했으니 이 후보는 결백하다는 이야기다.

무엇보다도 이 후보가 스스로 BBK를 창업했다고 밝힌 언론 인터뷰나 BBK 회장이라고 찍힌 이 후보의 명함 등 관련 증거들이 숱하게 쏟아져 나왔는데도 검찰이 이 후보를 단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고 김씨의 말만 듣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된 배경이 석연치 않다.

대통합민주신당 박영선 의원은 5일 정동영 후보 지지 연설에서 “방송사 기자 재직 시절인 2000년 11월, 서울 시청 앞 삼성생명 17층에 있었던 BBK 사무실에서 이명박 사장을 인터뷰했고 이 자리에서 김경준씨를 소개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김씨의 메모와 관련, “김씨가 먼저 ‘혐의를 인정하면 풀어줄 수 있느냐’고 물어 ‘한국에는 플리바겐(plea bargain.형량 감경을 조건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 제도가 없다’고 설명해 줬다”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김씨도 검찰의 협상 제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이 김씨가 언론과 직접 접촉하는 걸 꺼리고 있어 김씨의 메모의 진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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