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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여전히 이건희 회장 소유다”

김용철 변호사가 26일 기자회견에서 중앙일보의 실소유주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라고 밝혀 1996년 에버랜드-중앙일보 빅딜과 1999년 중앙일보의 삼성 계열분리에 이르는 일련의 지분 변동에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앙일보는 1996년 10월 3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주주에게 배정하되 실권되면 제3자에게 배당하는 조건이었다. 당시 최대주주였던 이건희 회장과 주요주주인 제일제당 등은 청약을 포기했고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이 이를 모두 사들였다. 그 결과 이 회장의 지분은 26.4%에서 20.3%로 떨어졌고 홍 사장의 지분은 0.6%에서 18.4%로 뛰어올라 3대 주주가 됐다.

돈 없다던 홍 회장, 무슨 돈으로 중앙일보 지분 사들였을까.

이어 중앙일보는 1999년 4월 보광과 함께 계열분리를 선언했다. 당시 중앙일보 주식은 홍 회장이 23.0%, 이 회장이 20.3%, 삼성전기 삼성물산 제일모직 등이 14.0%, 제일제당이 14.7%씩 보유하고 있었다. 홍 회장이 이 회장과 계열사들의 지분을 사들여 지분이 50.71%까지 늘어났고 삼성 계열사 지분은 9.27%로 줄어들었다.

김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홍 회장은 이 주식을 사들일 돈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1999년 김인주 (구조조정본부) 사장이 저에게 주식 명의신탁 계약서를 비밀리에 써달라고 해서 써준 일이 있다”면서 “중앙일보 주주명의자는 홍석현 회장으로 하되 홍 회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이건희 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홍 회장은 이름만 빌려줬을 뿐 사실상 중앙일보의 경영권은 여전히 이 회장에게 있다는 이야기다.

김 변호사의 주장은 1998년 1월 지승림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 부사장의 기자회견 발언으로도 입증된다. 지 부사장은 “중앙일보 주식 1%의 가격이 22억 원이나 돼 홍석현 사장에게 넘기는데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세계일보 1998년 1월22일 7면).

홍 회장은 34.3%를 사들였는데 지 부사장의 계산에 따르면 755억 원에 이른다. 삼성이나 중앙일보는 구체적인 지분 인수가격을 밝히지 않았다. 1998년까지만 해도 없던 돈이 그 이듬해 어디서 난 것일까.

김 변호사에 따르면 홍 회장의 지분 인수대금은 결국 이 회장의 돈이거나 삼성의 비자금으로 조성됐을 가능성이 크다. 김 변호사는 이날 “저는 공개할 수도 없는 계약서를 왜 만드는지 물어봤는데 김인주 사장은 그래도 만들어 놔야 한다고 해서 그 계약서는 한 부 만 만들었다”고 밝혔다.

주목할 부분은 중앙일보와 에버랜드의 지배구조 변화다. 중앙일보는 1996년 당시 에버랜드의 주식을 48.2%나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그런데 중앙일보는 이재용 남매에게 헐값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데 동의했고 그 과정에서 지분이 턱없이 낮아졌다.

에버랜드는 1996년 11월 99억5459만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중앙일보는 청약을 포기했고 그 대부분을 이재용 남매가 인수했다. 당시 에버랜드 주식 1주의 순자산가치는 22만3659원. 이를 이재용 남매는 7700원에 인수했다.

비슷한 일이 이에 앞서 1996년 10월에도 벌어졌다. 중앙일보가 대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이 청약을 포기하자 이를 홍석현 회장이 인수했다. 역시 헐값 인수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에버랜드 넘겨주고 중앙일보 받고.

다시 정리하면 이렇다. 중앙일보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에버랜드 지분을 이재용 남매에게 헐값에 넘겼고 대신 이건희 회장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중앙일보 지분을 홍석현 회장에게 헐값에 넘겨줬다. 그리고 3년 뒤 홍 회장은 추가로 이 회장의 지분을 넘겨받는 대신 의결권을 양도하는 비밀 계약을 체결한다.

홍 회장과 이 회장 사이에 드러나지 않은 어떤 다른 계약이 있는지는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김 변호사의 폭로는 1996년과 1999년의 석연치 않은 지분 거래를 이해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김 변호사의 주장이 맞다면 홍 회장은 이재용 남매의 편법 증여를 돕는 대신 자신의 지분을 늘리고 동시에 이건희 회장의 의결권을 보장해주는 이면 계약을 맺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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