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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의 해명에 대한 ‘이코노미21’의 반론.

‘이코노미21’ 294호 특집 기사 ‘론스타 게이트 비밀을 풀 여덟 개의 퍼즐’에 대해 수출입은행이 해명을 보내왔습니다. 이 은행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언론이나 국회에서 언급되는 수출입은행의 외환은행 주식 평균 취득가격 6801원은 보통주 4천만주와 우선주 8천만주를 총 취득금액 8182억원으로 단순 평균한 금액임. 수출입은행이 2003년 10월 론스타에 주당 5400원에 매각한 주식은 우선주로서 취득원가는 주당 5천원임. 따라서 보유 우선주의 일부(3100만주) 매각에 따라 주당 400원 총 115억원의 매각이익이 발생하였음.”

2. “한편 콜옵션 대상주식은 취득가 5천원인 우선주 4900만주임. 수출입은행은 2003년 10월 매각당시 콜옵션 행사가격을 취득가격인 5,000원보다 항상 높은 수준에서 콜옵션이 행사되도록 가격구조를 설정하여,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였음. 따라서 콜옵션이 행사되더라도 수출입은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매각에 따른 이익을 시현하게 됨. 4월 7일 기준 매각이익은 1671억원임.”

3. “수출입은행은 이밖에도 남아있는 보통주에 대해 태그 얼롱을 행사해 국민은행의 인수가격인 주당 1만5400원(잠정)에 매각할 수 있음. 따라서 수출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보통주의 취득단가는 1만373원이므로 2027억원의 매각이익을 얻게 됨.”

4. “결론적으로 수출입은행은 외환은행 주식과 관련하여 총 8182억원을 투자해 3813억원의 매각 이익을 시현함으로써 약 47%의 수익률을 기록했음.”

이에 대한 ‘이코노미21’의 반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입은행은 외환은행의 우선주 취득원가를 보통주와 나눠서 계산했다. 2000년 12월 감자 이후 보통주의 취득원가는 1만373원으로 뛰어올랐는데 우선주가 비상장이라는 이유로 별개로 계산해 취득원가를 5천원으로 산정했다. 그리고 5천원에 사서 5400원에 팔았으니 오히려 이익이 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2. 콜옵션 대상주식의 경우에는 취득원가가 아니라 론스타의 콜옵션 행사 시점의 주가와 행사가격의 차이로 매각 이익이나 손실을 계산하는 게 맞다. 그런데 수출입은행은 4월 14일 기준으로 1만2800원인 주식을 8400원에 넘기게 된 상황에서도 단순히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이익이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태그 얼롱 물량 역시 취득원가가 아니라 행사 시점의 주가와 행사가격의 차이로 계산하는 게 맞다. 태그 얼롱 물량의 매각이익이 2027억원에 이른다는 수출입은행의 주장은 터무니없이 과장된 것이다.

4. 결국 ‘이코노미21’의 보도대로 주가 1만3천원인 시점을 기준으로 수출입은행의 손실은 2483억원이 맞다. 설령 수출입은행이 태그 얼롱을 모두 행사해 968억원의 이익을 얻더라도 손실이 1515억원에 이른다.

5. 수출입은행은 장부상의 이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코노미21’은 이 억울한 거래를 하지 않았으면 얻을 수 있었던 기회기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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