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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법안, 핵심 정리.

비정규직 법안이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겠지만 또 하나의 판도라 상자가 열린 셈이다. 알기 쉽게 간단히 정리한다.

먼저 이번 법안에는 비정규직 고용의 사유제한이 포함돼 있지 않다. 굳이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써야할 사유가 없더라도 마음놓고 비정규직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 2년의 기간 제한이 있지만 그건 곧 1년 11개월만에 해고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도 된다.

불법 파견의 경우 고용의제가 아니라 고용의무가 적용된다. 불법파견이 적발돼도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정규직으로 고용해야할 의무를 두는 데 그친다는 것이다. 과태료만 물고 끝나거나 파견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면 문제가 없다. 이밖에 여러 차별 금지 조항이 있지만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제 근로자 보호법 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년 동안은 제약없이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되, 2년을 초과하면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 사실상 정규직화된다.

– 파견직 근로자 경우에도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한다. 불법파견이 적발되면 사용자가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고용의무제를 도입해 이를 어기면 사업주가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돼 파견 업종에도 큰 변화가 생기게 됐다.

–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부당한 차별의 경우, 1차로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최고 1억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만약 고용주가 보복조치를 하게 되면 2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2007년 1월부터, 100∼300인 사업장에는 2008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은 2009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 : 뜨거운 감자 비정규직 법안, 해법은 없을까. (이정환닷컴)

아래는 단병호 의원이 했다는 말.

“죄송하다. 150만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뭐라 할 말이 없다. 못 막았다(울음).

이 법, 비정규직 대량 양산된다. 멀지 않았다. 지금 비정규직 850만 비정규직은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남을 것이다. 2~3년 마다 해고 되고 1년씩, 6개월씩 구직을 위해 실직자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결코 이 법은 비정규직 보호법이 아니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이 자리에서 내 모든 걸 건다.

열린우리당 언제까지 다수당이고, 집권당이 될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겠다. 언제까지 이처럼 폭력, 강압 동원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 옛날 노동운동 했다는 경력을 팔고, 노동운동가의 명함을 팔고 있는 사람들도 똑똑히 듣기 바란다. 이제 가면을 벗어야 한다. 이 법이 몰고 올 파국적 진실은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그딴 소리 그만하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법이라고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역사의 비판을 면하지 못한다.

지켜보겠다. 이게 끝이 아니다. 결코 끝이 아니다. 앞으로 국회 내에서 밖에서 비정규직 투쟁 계속 될 것이다. 지금보다 더 가열차게 될 것이다. 제가 분명히 그 자리에 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을 드린다. 못 막아서 정말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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