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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을 보는 방법.

Written by leejeonghwan

February 27, 2006

동아일보에 따르면 최연희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술에 취해 음식점 주인으로 착각해 실수를 저질렀다. 미안하다.”

‘음식점’이라는 단어는 구어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왜 식당도 아니고 술집도 아니고 굳이 ‘음식점’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최 의원의 실제 ‘워딩’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아마도 ‘음식점 주인’이 아니라 (술집) ‘마담’이었으면 훨씬 자연스럽게 들렸을 것 같다. 최 의원은 정말 ‘음식점 주인’이라고 말했을까.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최 의원을 비난하는 방식이다. 아마도 같은 시각 그 방의 다른 국회의원과 다른 남성 기자들은 (여성 기자가 아닌) 다른 여성들을 성추행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지나친 억측인가. 물론 그야말로 그냥 음식점이었을 수도 있고 건전한 술자리였을 수도 있다.

‘음식점’을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보면, 어떤 ‘음식점’ 또는 술집(또는 단란주점과 룸살롱)에서는 성추행이 허용된다. (더 정확히 말하면 허용되는 게 아니라 판매된다.) 그게 바로 ‘음식점 주인’과 (여성) 기자의 차이다. 최 의원은 그 둘을 착각한 것이다.

비슷한 성추행이 수많은 ‘음식점’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음식점 주인’이나 종업원이 아닌 사람을 성추행하는 경우는 문제가 된다. 특히 국회의원이 그것도 기자를 성추행하는 경우는 문제가 커진다. (최 의원은 처음에 성추행을 사과한 게 아니라 기자인줄 몰라본 것을 사과했다.)

우리는 최 의원을 비난하면서도 그 수많은 ‘음식점 주인’들과 그 종업원들이 일상적으로 당해야할 성추행은 간과한다. (그런 이중성이 수많은 최연희를 만든다. 일상적인 유흥과 성추행의 간격은 그리 크지 않다.) 정치인과 기자들이 이 수상쩍은 음식점에서 함께 어울린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그 비용을 누가 계산했는지도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이상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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