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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ISDS 소송, 이길 생각이 있었나? 한국 정부의 수상쩍은 태도.

Written by leejeonghwan

September 4, 2022

“재판 절차의 공개는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려는 근대 사법제도의 기본이다. 더욱이 국가 공공정책의 정당성을 다투는 재판 절차는 더욱 철저하게 공개돼야 한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투자자국가소송(ISDS) 첫 심리를 하루 앞둔 2015년 5월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낸 성명 가운데 일부다. 민변은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 규칙에 따라 ICSID 사무총장 멕 키니어(Meg Kinnear)에게 참관 신청서를 보냈으나 모두 허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ICSID 규칙에 따르면, 민변의 참관은 한국 정부와 론스타 중 어느 한 쪽의 반대만 없으면 가능하다.

ICSID 규칙 32조 2항은 다음과 같다.

“Unless either party objects, the Tribunal,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may allow other persons, (…) to attend or observe all or part of the hearings, (…). The Tribunal shall for such cases establish procedures for the protection of proprietary or privileged information. 양쪽의 반대가 아니라면 재판장은 다른 사람의 참여 또는 참관을 허용할 수 있다. ”

민변은 “민변의 참관 요구는 론스타 ISDS에 대해 극단적 비밀주의로 일관하는 정부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중재 판정에 있어서 한국 정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ICSID는 어느 쪽의 반대로 참관이 허용되지 않았는지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민변에 따르면 ISDS 중재 재판의 심리는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 양쪽이 쟁점에 대하여 구술로 주장하고, 증인에 대한 신문 및 반대 신문이 진행된다.

국민들은 김석동 등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와 검찰 및 국세청의 책임자 중 누가 증인으로 채택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민변 소속의 변호사 송기호는 “중재판정부의 기밀유지명령은 기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일 뿐, 정부의 극단적 비밀주의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재재판부의 절차명령 제5호, 즉 이른바 ‘비밀유지명령(confidential order)’은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2015년 3월, 미국 기업 론파인 리소스(Lone Pine Resources Inc.)와 캐나다 정부의 중재사건에서 중재판정부가 내린 비밀유지 명령을 보면, 양 당사자는 기밀 정보의 정의 요건을 충족한 일부 정보(비즈니스 기밀 정보와 캐나다 정보공개법 등에 의해 공개 예외로 인정되는 정보 등)에 한하여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

민변은 “최근 국제사회는 ISDS 서류와 심리절차를 최대한 공개해 누구나 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는 서면을 포함해 가능한 많은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외국 투자자가 영업 비밀 유출 등을 우려하여 기밀유지 명령을 요청하더라도 최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코스타리카의 경우 ISDS 심리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기도 했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고 공정한 심리를 하도록 재판부를 압박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비밀유지 명령이 어떤 내용인지조차 비밀로 했다. 2005년 2월, 이란 기업 엔텍합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의향서를 접수했을 때도 한국 정부는 접수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으나 뒤늦게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네델란드 하노칼홀딩스BV가 한국 정부을 상대로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사실도 경향신문 보도로 뒤늦게 드러났다.

다음은 민변 성명 가운데 일부다.

“론스타 ISDS 사건이 증명 하듯, 이 제도는 단심제이며 밀실로 진행될 위험이 크다. 무엇보다도 론스타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작용이 한국의 은행법과 세법에 근거한 정당한 것인가를 한국 의 사법부가 판단할 권한을 박탈하고 있다. 또한 론스타의 지배주주가 미국 기업임 에도 불구하고 미국인 중재인이 선임되는 등 공정성에도 문제가 많다. 민변은 론스타 ISDS 사건에 대한 대응을 통하여 사법 주권의 회복을 더욱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ICSID에 론스타의 중재 신청이 접수된 때는 2012년 12월10일, 신청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

HL홀딩스SCA(벨기에),
극동홀딩스1호SCA(벨기에),
극동홀딩스2호SCA(벨기에),
론스타캐피탈인베스트먼츠S.ar.l.(룩셈부르크),
론스타캐피탈매니지먼트SPRL(벨기에),
LSF-KEB홀딩스SCA(벨기에),
LSF-SLF홀딩스SCA(벨기에),
스타홀딩스SCA(벨기에).

중재재판부는 재판장과 양쪽에서 선임한 중재인, 모두 3명으로 구성된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중재 재판의 재판장은 영국 국적의 조니 비더(V.V. Veeder)가 맡았다. 론스타는 2013년 1월, 미국 국적의 변호사 찰스 브라우어(Charles Brower)를 선임했고, 한국 정부는 2013년 2월 프랑스 국적의 브리짓 스턴(Brigitte Stern)을 중재인으로 선임했다.

론스타의 대리인은 미국 워싱턴DC 소재의 시들리 오스틴과 한국이 법무법인 세종이 맡았고 한국 정부의 대리인은 법무부 국제법무과와 워싱턴DC 소재의 로펌, 아놀드앤포터와 법무법인 태평양 등이 맡았다.

2012년 12월10일 사무총장, 중재절차 시행 요청서 접수.
2013년 1월22일 찰스 N. 브로어(미국), 신청인의 중재인 지명 수락.
2013년 2월12일 브리짓 스턴(프랑스), 피소국의 중재인 지명 수락.
2013년 5월9일 V.V. 비더(영국), 양 당사자 합의에 따른 의장 중재인 지명 수락.
2013년 5월10일 ICSID 협약 제37(2)(a)조에 따라 위 3인의 중재인으로 중재판정부 구성.
2013년 6월14일 중재판정부, 전화회의 방식으로 첫 회의 진행.
2013년 7월8일 중재판정부, 절차 문제 관련 결정.
2013년 10월15일 신청인, 본안관계에 대한 서면(memorial) 제출.
2013년 10월22일 중재판정부, 절차 문제 관련 절차명령 제1호 발급.
2013년 11월12일 피소국, 본안전 문제로 관할권 관련 이의에 대한 검토 신청서 제출.
2013년 11월27일 신청인, 위 신청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3년 12월23일 중재판정부, 피소국의 위 신청에 관한 결정 발급.
2014년 3월21일 피소국, 관할권과 본안관계에 대한 반박서면(counter-memorial) 제출.
2014년 5월2일 중재판정부, 절차 일정 관련 절차명령 제2호 발급.
2014년 6월17일 중재판정부, 문서 생성 관련 절차명령 제3호 발급.
2014년 7월14일 중재판정부, 문성 생성 관련 절차명령 제4호 발급.
2014년 8월27일 중재판정부, 정보 기밀유지 관련 절차명령 제5호 발급.
2014년 9월19일 중재판정부, 절차 일정 관련 절차명령 제6호 발급.
2014년 9월25일 중재판정부, 절차 문제 관련 절차명령 제7호 발급.
2014년 10월1일 신청인, 관할권과 본안관계에 대한 답변서(reply) 제출.
2015년 1월5일 중재판정부, 절차 문제 관련 절차명령 제8호 발급.
2015년 1월21일 중재판정부, 문서 생성 관련 절차명령 제9호 발급.
2015년 1월23일 피소국, 관할권과 본안관계에 대한 반박답변서(rejoinder) 제출.
2015년 3월12일 중재판정부, 절차 문제 관련 절차명령 제10호 발급.
2015년 3월31일 신청인, 관할권에 대한 추가의견서 제출.
2020년 3월6일 중재재판장 조니 비더 사임. 중재 절차 정지.
2020년 6월23일 신임 중재재판장으로 이안 비니 선정. 중재 절차 재개.
2021년 9월13일 정부, 론스타 ISDS 합동브리핑. “언제든 판정 선고 가능성…후속 대응 방안 마련.”
2022년 6월29일 중재절차 종료 선언.
2022년 8월31일 판정 선고.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와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 배상 판결.

민변 변호사 송기호에 따르면 론스타의 중재 신청을 다루기에 앞서 다음 네 가지 질문이 정리돼야 했다.

첫째, 론스타가 중재 신청을 할 자격이 있는 적법한 투자자인가를 따지는 것이 우선이다.
둘째, 론스타가 벨기에 국적회사가 맞는지를 따지는 것이 그 다음이다.
셋째, 론스타의 중재 신청이 사건 발행 5년 이내의 제소 기간을 준수한 것인지도 쟁점이다.
넷째, 이미 국내 재판을 거친 국세청의 조세 처분에 대해 중재 신청을 했다면 그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안 쟁점이 무엇인지와 5조 원의 손해 배상 청구가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에 대한 정보조차 한국 국민들은 전혀 알 수 없었다. 론스타에게 중재 신청 자격이 있는지 이런 사실이 제대로 논의되고 있는지조차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첫째, 론스타에게 중재 신청의 자격이 있는지부터 살펴보자.

한국과 벨기에가 맺은 투자협정에 따르면 “체약 당사자는 투자를 자국의 법령에 따라 허용한다(shall admit such investments in accordance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는 규정이 있다. 이를 적법성 조항이라고 하는데 투자 승인부터 투자 이후까지 한국과 벨기에의 국내법을 준수하는 투자만 적법한 투자로 본다는 의미다.

투자 유치국의 법령을 위반하거나 국제 공서양속(international public policy)이나 신의성실(good faith)에 반하는 투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살리니(Salini)와 모로코 정부 사건에서는 불법적 투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인세샤(Inceysa Vallisoletana, S.C)와 엘살바도르 정부 사건에서는 인세샤가 신의 성실 원칙과 국제 공서양속, 부당 이득금지 원칙 등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적 투자라고 보고 소를 각하한 적도 있다.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독일 기업 프라포트(Fraport)와 필리핀 정부 사건에서는 외국인 지분 소유 한도를 우회해서 지분을 인수한 경우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프라포트가 아키노 국제공항터미널의 건설과 운영권을 가진 기업 피아트코(PIATCO)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공공 서비스(public utility)에 대한 외국인 지분 소유 한도를 45%로 규정한 필리핀 법을 회피하기 위해 명의만 다른 주주로 해 두고 실제로는 그 지분에 대해서 자신이 통제권을 갖는 통제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PIATCO 지분 61%를 인수했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가 투자를 무효화하면서 ISDS 소송으로 갔고 ICSID는 필리핀 정부가 투자를 승인했다고 해서 불법이 적법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프라포트가 차명 지분 인수 방식으로 투자를 했다는 사실을 필리핀 정부가 처음부터 알아야 했거나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프라포트 사건의 판례는 론스타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한국과 벨기에 투자협정에도 독일과 필리핀 투자협정에 있는 조항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있다.

먼저 론스타 투자가 불법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론스타는 인수 자격 심사에서 의도적으로 자료를 누락했다. 한국의 은행법은 비금융 주력자가 아닌 자가 적격성을 갖춘 경우에만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은행의 지분 10% 이상을 보유할 수 있고 6개월 마다 비금융 주력자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론스타가 제출한 자료만 보고 비금융 주력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이미 2003년 9월부터 비금융 주력자였을 가능성이 크고 외환은행 대주주였던 시절 6개월 마다 제출한 자료도 모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론스타캐피탈매니지먼트인베스트먼츠(Lone Star Capital Investments S.a.r.l)는 2003~2010년 기간 동안 LSF트랜스컨티넨탈홀딩스SCA(LSF Transcontinental Holdings SCA)를 자회사로 뒀고, 이 자회사는 PGM홀딩스KK(PGM Holdings KK) 주식 64.55%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됐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자격을 심사 받는 과정에서 보유 지분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했다면 주식 초과 보유 승인을 받을 수 없었을 거라는 건 분명하다. PGM홀딩스 등을 고의로 누락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한국 법원은 이미 “2005년 내지 2010년에는 피신청인 엘에스에프의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 원 이상임이 소명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시기에 피신청인 엘에스에프는 비금융 주력자에 해당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2012년 3월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 등이 낸 론스타의 의결권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 재판에서 “설령 비금융 주력자였다고 해도 의결권 제한이 유지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신청을 기각했으나 론스타가 비금융 주력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금융감독원도 2011년 12월26일 국회 정무위원회 보고에서 PGM홀딩스는 기타 투자회사지만 그 자회사 가운데 비금융 회사의 자산 합계가 2조원이 넘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론스타가 비금융 주력자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는 이야기다.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도 있다. 외환카드의 감자를 실행할 계획이 없었으면서도 주가 하락을 부추길 의도로 허위로 보도자료를 내보낸 것은 당시 증권거래법에 규정된 ‘사기적 부정거래’와 ‘위계를 쓰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송기호 등의 주장이다.

실제로 외환카드의 2대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털이 2009년 3월 론스타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 중재 소송을 냈고 론스타와 외환은행이 연대해서 700억 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둘째, 론스타가 과연 벨기에 법인이 맞는지도 따져보야 한다. 한국과 벨기에의 투자 협정을 적용하기에 앞서 애초에 론스타가 이 협정을 근거로 ISDS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물론 LSF-KEB홀딩스SCA가 벨기에 소재 법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회사는 미국의 론스타가 2002년 3월 42억 달러로 설립한 사모 펀드합자 회사 미국 델라웨어주 소재 론스타펀드4호LP와 영국령 버뮤다 소재 론스타펀드4호LP가 지분 100%를 나눠서 보유하고 있다. 이 둘을 합쳐서 론스타펀드4호라고 부르는데 버뮤다 소재의 론스타파트너스4호가 무한 책임사원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소유와 경영 모두 미국과 영국 기업이 나눠 맡고 있다는 이야기다.

과연 LSF-KEB홀딩스SCA를 벨기에 법인으로 볼 수 있을까. 송기호는 “만일 신청인이 벨기에 기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은 이 사건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국적 요건을 결여한 것이고 중재 판정부는 실체 관계에 대한 심리를 할 필요 없이 이 사건을 판정할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국적은 설립지와 본점 소재지로 구분하지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실질적인 영업활동(substantial business activities)을 하지 않고 제3국, 즉 협정 당사국이 아닌 비 당사국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경우에는 제소 자격을 주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혜택의 부인(Denial of Benefit) 조항이 있다. 다만 한-벨기에 투자협정에는 이러한 엄격한 요건이 없고, 대신 “벨기에의 영역 내에 주소를 두고 또한 벨기에의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설립된 회사”라는 모호한 규정을 두고 있다. 2008년에 발효된 개정 투자협정에서는 “벨기에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라고 좀 더 완화됐다.

그러나 설령 LSF-KEB홀딩스SCA가 벨기에 기업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명백하게 세금 회피가 목적인 100% 페이퍼컴퍼니에 ISD 중재 신청 자격을 인정할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다.

심지어 한국 정부가 ISDS 신청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송기호가 2015년 12월 론스타 중재 판정부에서 받은 절차 결정서에 따르면 론스타와 한국 정부는 이미 비금융 주력자 지위는 쟁점이 아니라는 데 합의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답변은 민변이 ISDS에 의견 제출을 하겠다는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공개된 답변으로는 유일하다. ISDS가 론스타의 서명을 인용해서 전달한 부분을 일부 전재한다. 번역은 송기호.

“Furthermore, as the NFBO Banking Law issue has not been briefed, assembling new factual evidence and supplementary expert testimony would be burdensome shortly before the final hearing. (더욱이 비금융 주력자 은행법 쟁점은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 관계 증거와 보충적인 전문가 증언을 종합하기란 곧 있을 마지막 심리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만약 론스타가 비금융 주력자였고 합법적인 투자자로서 보호 받을 자격이 없다면 애초에 이 소송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송기호의 주장이었다. 그런데 론스타는 비금융 주력자는 아예 쟁점으로 제기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재 재판부에 낸 공식 답변이라 론스타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은 낮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론스타가 합법적인 투자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포기한 것일까.

다음은 송기호의 프레시안 기고 가운데 일부다.

“정말로 론스타의 주장과 같이 한국 정부는 론스타의 결격 사유에 대한 주장을 포기했거나 아예 제기조차 하지 않았는가? 믿고 싶지 않지만, 만일 그랬다면 왜인가? 애초 론스타의 주식 취득을 승인한 사람들이 론스타 중재 대응을 담당하고 있어서인가? 오직 진실된 답변만을 요구한다.”

2018년 5월 조선일보가 인터뷰한 익명의 정부 관계자는 “산업자본 관련 이야기를 안 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승소 가능성이 큰 방안으로 주장한 것으로 안다”면서 “산업자본 관련 주장이 우리의 다른 주장의 정당성을 잃게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애초에 이길 의지가 없거나 정부 관계자들이 재판 결과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느라 급급한 상황이라는 이야기다.

론스타와 ISDS 대응팀을 김석동과 추경호, 주형환 등이 맡고 있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모두 외환은행 매각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다.

간접적으로 흘러나오는 정보를 모두 종합하면 론스타 ISDS 대응팀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6개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경호가 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고 주형환이 실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1월 주형환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산업자원부가 낸 해명자료에 따르면 대응팀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6개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됐다.

참여연대는 2018년 3월, 논평을 내고 “모피아가 좌지우지하는 관치금융의 망령이 사라지지 않는 한, 제2, 제3의 론스타 사태가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론스타 사태에 개입한 모피아 명단을 제시했다.

–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대통령도 필요 없다. (거래조건은) 내가 맞추면 된다”고 호언장담하던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변양호.
– 외환은행이 설사 부실금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산업자본의 과도한 은행지배”가 우려되는 경우 은행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던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현 경제부총리, 국민의힘 의원) 추경호.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을 사실상 결정했던 10인 비밀대책회의에 참석했던 당시 전 청와대 행정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임) 주형환.
– 10인 비밀대책회의 이후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매각한다는 구두 확약(verbal assurance)을 해 주었던 전 재정경제부 장관(현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진표.
– 외환은행 인수 직전 개최된 금융감독위원회 비공식 간담회에 간여했던 당시 재정경제부 차관(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광림.
– 산업자본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탈출에 모두 직접적으로 관여한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금융위원장 역임) 김석동.
–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으로서 론스타의 해외 계열회사에 대한 일제 조사에 착수한 당사자이면서도 론스타 탈출시에는 해외 계열회사에 대해서는 산업자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당시 금융감독원장 권혁세.
– 론스타가 이미 일본에 골프장과 예식장 등을 운용하는 산업자본이라는 증거를 스스로 제출한 이후에도 론스타를 산업자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언론에 설파했던 당시 금융위원회 상임위원(금융위원장 역임) 최종구.
–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는 금융감독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던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KDB산업은행 회장 역임) 이동걸.
–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점을 모를 수 없었던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를 제지하지 않았던 당시 한국은행 부총재(한국은행 총재 역임) 이성태.

특히 주형환은 10인 비밀회의에 청와대 대표로 참석했던 사람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차관을 거쳐 산업부 장관까지 지냈다.

심지어 정찬우는 금융연구원 시절 론스타 중재재판에서 론스타에 유리한 증언을 했던 사람이다. 2009년 3월 외환카드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이 외환카드 주가 조작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론스타에 소송을 걸었는데 당시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중재재판에 정찬우가 증인으로 출석해 “2002~2003년 당시 신용카드 부실사태로 외환카드와 그외 신용카드사들이 사실상 파산상태였다”고 증언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됐다. 정찬우는 박근혜 정부 시절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2015년 7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기준은 보도자료를 내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ISDS는 국민 세금 5조 원을 다루는 문제인 만큼 우리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상대측인 론스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야 한다. 이건 상식이다. 론스타와 싸우고 있는데 론스타와 관련된 사람들이 우리 정부를 대표하고 있다면 이건 난센스다. 국제적으로도 망신스러운 일이다.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도 사람이 없냐며 우리나라를 비웃을 것이다.”

참고로 2003년 7월15일, 론스타 매각을 논의했던 10인 비밀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모두 잘 나갔다. 김석동은 금융감독위원회 국장에서 재정경제부 차관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까지 지냈다. 금융감독위원회에 있을 때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넘겼고 금융위원회로 옮겨가 론스타의 먹튀를 도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석동의 처조카가 론스타에 재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추경호는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 과장을 거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옮겨갔다가 국무조정실 실장까지 지냈다.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주형환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기획재정부 차관까지 올랐다.

셋째, 사건 발생 이후 5년의 제소 기간을 준수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한-벨기에 투자협정에는 “투자자가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쟁의 제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론스타가 국민은행에 외환은행 주식 매각 승인을 거부한 게 2006년이다. 국세청이 론스타의 스타타워 매각 차익에 세금을 부과한 건 2005년이다. 외환은행 지분 13.6% 매각과 극동건설 등의 지분 매각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2007년이다.

론스타가 중재 신청을 낸 게 2012년 12월이라 대부분은 이미 제소 기간을 넘겼다고 보는 게 맞다. 2012년 12월 기준으로 론스타가 제소할 수 있는 건은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고의로 지연시켰다거나 2012년 1월 외환은행을 다시 내다 파는 과정에서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다는 것 말고는 없다고 보는 게 맞다.

넷째, 이미 국내 재판을 거쳤는데 이걸 다시 ISDS 소송으로 들고 가는 게 가능할까.

한-벨기에 투자협정에는 국내 법원에서의 제소를 포기해야 국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론스타는 애초에 국내 법원에 제소하거나 국제 중재 신청를 신청하거나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국 국세청이 벨기에 소재 법인 론스타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는 논쟁은 이미 국내 법원에서 정리됐다. 당연히 소를 각하해야 한다는 게 민변의 주장이다.

민변은 법무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46억7950만 달러의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정보공개를 신청했다가 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으나 2015년 12월 법원은 “민변은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갖추지 못해 소송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민변은 동시에 국세청을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2016년 10월 1심과 2017년 5월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민변이 국세청에 요구한 자료는 론스타가 요구하는 손해액 가운데 한국 정부가 부과한 과세·원천징수 세액의 합계와 신청인 명단, 그리고 관련 문서들이다.

민변은 “정부가 론스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법률적 자격이 없음을 제대로 다투었다면 중재절차가 4년여 기간 동안 4차 변론에 이르기까지 진행되지는 않았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에 기반해 조세부담자로서 우리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할 필요최소한의 정보 공개를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법원은 과세·원천징수 세액의 합계와 총 합계액과 신청인 명단을 공개하라고 명령했으나 론스타가 낸 국제중재 신청서는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송기호는 “본안에 대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제출한 소장(중재통지서)이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기호의 주장은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론스타는 다음과 같은 주장의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첫째, “한국 규제 당국은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구제하지 않으면 외환 은행과 주요 주주에게 규제 권한을 행사할 것이며, 외환은행이 향후 신용카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겠다고 경고를 보냈다.”
둘째, “론스타와 관련된 혐의 중 인수자의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입 신청 승인을 보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될 만한 것은 없었다.”
셋째, “론스타는 2006년 5월 19일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64.62%를 6조 3000억 원에 매각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국민은행은 적절한 시기 에 맞춰 2006년 5월 금감위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넷째, “정부 당국은 론스타가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지분을 매입했다는 협의를 키우기 위해 집중 조사, 체포 영장 청구, 무거운 형량 구형 등으로 주요 론스타 직원을 괴롭혔다.”
다섯째, “대검찰청은 전례 없이 2006년 11월6일 다수의 한국 언론인과 학자, 법률가에게 단체 메일을 보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 기각 판결에 공개적으로 논의했다.”
여섯째, “금감위는 이들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국민은행의 승인 신청서 심사를 유보하고 결국 승인을 거부했다.”
일곱째, “금감위는 여론의 압박에 론스타가 비금융 주력자가 아니었다는 초기 해석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여덟째, “금감위는 매매 가격을 낮추기 전에는 하나금융의 신청을 승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홉째, “국세청은 처음에는 론스타가 한국에 고정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가 다음에는 한국에 고정 사업장이 있다고 했으며, 이후 다시 한국에 고정 사업장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 아홉 가지 주장의 입증 책임이 한국 정부가 아니라 론스타에 있다는 게 송기호의 주장이다. 물론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반박을 하려면 여지가 충분히 있지만 불리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동시에 론스타 입장에서도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직간적접으로 외환카드를 구제하라고 압박한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크고 여러 가지 기록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미룬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고정 사업장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 것도 보기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다.

다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론스타의 불법 행위가 있었는가, 둘째,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그게 한국 정부 또는 한국 정부 관료의 묵인 또는 방조 덕분인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만약 변양호나 김석동, 또는 그 윗선의 누군가 한국 정부 관료의 책임이라면 한국 정부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국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누구도 처벌한 바가 없다. 지금으로서는 외환은행 매각의 모든 과정이 합법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데 동시에 론스타가 불법을 저질렀고,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의 관료들이 속았다고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다.

송기호는 “론스타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해 중재 판정부에 제출하는지가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론스타는 금감위 고위관료 외에도 국세청과 검찰의 간부에 대해서도 증인 신청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들 증인 신문에서 매우 공세적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론스타 ISDS 소송의 또 다른 함정은 론스타가 이미 2003년부터 철저하게 한국 정부의 약점을 파고 들었다는 데 있다. 론스타가 괜히 벨기에를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는 이야기다.

송기호에 따르면 중재 결정은 기본적으로 법원이 관여하지 않으나, 중재 결정의 내용이나 그 결정 과정이 위법한 경우 법원은 당연히 개입할 수 있고 중재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 사기업들끼리 상사 중재를 진행할 경우 집행국 법원이 별도로 외국 재판 및 중재에 대한 승인 및 집행의 소에서 중재 판정의 정당성을 심사할 수 있다. 실제로 론스타펀드3호가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가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한 회사를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판소(ICC)에 3200만 달러의 상사중재를 신청해 승소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중재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을 불허한 사실도 있다.

한국과 벨기에 정부가 맺은 투자협정 제8조 제6항과 ICSID 협정 제54조 1항은 국제중재 판정이 분쟁 당사자에 대하여 최종적이며 구속적이며, 체약 당사자는 이러한 판정이 각자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되고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한국 법원은 론스타가 제기한 ISD 소송에 대해 정당성 심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다. 송기호는 “한국에서 법률을 위반해 한국 법원에 의해 유죄가 인정된 기업이 한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하여 승소를 하더라도 한국 법원이 그 정당성을 심사할 수 없다는 건 말도 안 되게 부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2012년 7월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정호준과 당시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석동의 일문일답이다.

정호준 : “매각 승인을 지연시킨 것이 소송의 이유라면, 그러니까 론스타가 말하고 있는 비금융 주력자 해당 여부에 대한 의도적인 심사 지연과 왜곡 시도가 오히려 론스타의 이런 소송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아닐까요?”
김석동 :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그 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이것을 지연시키거나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가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리했습니다.”
정호준 : “국부 유출을 용인하기 위해 정당한 법적용과 법 집행을 포기하고 비금융 주력자 해당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지연하고 왜곡한 것이 오히려 ISD 소송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석동 : “저희는 심사를 지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론스타 자체가 그동안 국내 주가조작을 비롯해서 많은 소송 사건으로 관련돼 있고 법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을지 몰라도 저희가 심사를 고의적으로 지연한 바 없습니다.”
정호준 : “저는 일단 문제의 원인은 국민적 의혹을 무시하고 론스타에 면죄부를 주는 우리 금융위원회와 정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송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는 금융위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국제소송에 대비하는 철저 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SDS 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만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석동 : “위원님, 방금 전에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결단코 잘못한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떤 소송에도 이길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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