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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S, 국가 위에 군림하는 단 한 번의 소송.

Written by leejeonghwan

September 4, 2022

2011년 11월29일, 이명박 정부는 “ISD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 절차,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입니다”라는 자료를 발간했다. 중요 부분만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ISD는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제도입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기업의 우리나라 투자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이에 따라 ISD를 통하여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ISD가 없으면 우리 기업은 미 국내법에 따라 50개주 지방법원에 제소해야 합니다. ISD는 외국에 투자하는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반세기 동안 여러 국가들이 인정해 온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세계 2676개 투자협정에 대부분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미 발효중인 FTA와 투자협정 85개 중 81개에 ISD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질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ISD는 국내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향후 여타 국가와의 FTA 가능성, 그리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추세를 감안할 때 ISD는 더욱 중요한 제도가 될 것입니다.”

정부의 주장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부의 공공정책 자율권은 보장된다.
둘째, ISD 대상이 되는 간접수용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다.
셋째, 중재판정부는 전문성을 지닌 중립적인 기관이다.
넷째, ISD 제소를 남용할 가능성은 없다.

간접 수용이란 정부가 직접 수용하는 것은 아니나 투자자가 정부 조치로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돼 투자 가치가 직접수용과 동등한 정도로 박탈되는 상황을 말한다. 정부는 “한미 FTA에서 인정되는 간접수용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안정화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위한 비차별적 규제조치는 ‘드문 상황이 아닌 한(except in rare circumstances)’ 간접수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ISD 제소를 남용할 가능성은 없다”면서 “정부 조치가 정당하고 미국 투자자에게 비차별적인 경우에는 ISD 피소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막대한 비용과 중재판정이 내려지기까지 2~3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업이 무분별하게 상대국 정부를 제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택은 2011년 11월2일 조선일보 기고에서 “교통사고(ISD에 따른 제소)가 무서워 자동차 타는 것(FTA의 효용성)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형은 11월3일 중앙일보 기고에서 “아르헨티나는 경제위기 당시 정부가 취한 정책으로 무려 40여건의 ISD 제소를 당했다는데, 아르헨티나는 당시 많은 기업을 국유화했고 외국 기업이 투자한 자산을 다 박탈한 것이라 그럴 경우엔 보상을 해주는 게 맞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2012년 12월 펴낸 ‘법학논총’에 실린 김희준의 논문에 따르면 적법성 규정(in accord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에 위반하는 방법으로 시행됐거나, 투자자의 행위가 국제법상 일반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the good faith principle)에 반한다는 이유로 중재 판정부의 관할권을 부인하고 투자자 패소 판정을 내린 사례도 상당수 발견된다. 그러나 한-벨 BIT에는 투자 적법성이란 개념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경우 ICSID 협약에는 “당사자가 합의하는 법 규칙에 따라 분쟁을 해결해야 하며 이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분쟁 당사국의 법 내지는 적용 가능한 국제법 원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벨 BIT에 없으니 ICSID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게 론스타의 주장이라면 한-벨 BIT에 적법적인 투자만 보호한다는 규정이 이미 담겨 있다는 게 한국 정부의 주장이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이 지연됐던 건 한국 정부가, 구체적으로는 금융위원회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렸기 때문인데 주가 조작 사건 재판이 매각을 지연시킬 근거가 되는지가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다.

애초에 론스타의 투자가 적격했는지 여부도 한국 정부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과거 ICSID 중재 사례를 보면 ‘투자’에 해당하지 않아, ‘관할이 없음’으로 결정 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한-벨 BIT처럼 투자 적법성에 대한 조건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토키오스토클레스(Tokios Tokeles)라는 기업은 리투아니아에 본사가 있었지만 지분 99%가 우크라이나 국민들 소유였다. 토키오스토클레스가 우크라이나 정부를 상대로 ISD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누가 소유하느냐와 별개로 이 회사가 리투아니아 법인이 맞고 제소 자격이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우크라이나 자본으로 설립한 법인은 우크라이나 정부를 제소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 소수 의견에 그쳤다.

그러나 TSA스펙트럼(TSA Spectrum de Argentina S.A.) 대 아르헨티나 정부 사건에서는 이 회사가 아르헨티나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네덜란드 회사인 TSI에 의해 100% 소유·지배되고 있으므로, 아르헨티나 정부를 제소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중재 판정부는 TSI의 다수 지분을 아르헨티나 국민이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일본 기업 사루카인베스트먼츠(Saluka Investments BV)와 체코 정부의 소송은 론스타 소송과 매우 비슷하다. 일본의 노무라그룹이 체코 소재 은행 IPB의 지분을 소유하기 위해 네덜란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는데 그게 사루카인베스트먼츠였다.

네덜란드와 체코의 투자협정에서는 한-벨기에 투자협정과 마찬가지로 네덜란드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다. 체코 정부는 사루카인베스트먼츠가 서류상의 명목회사이고 네덜란드와 연관된 활동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재 판정부는, 네덜란드-체코 투자협정에 ‘네덜란드 법에 따라 설립될 것’ 외에 달리 엄격한 규정이 없고, 체코 정부가 사루카인베스트먼츠의 체코 은행 지분 인수를 승인할 때 이미 이 회사가 명목상의 서류 회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체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셰사(Inceysa Vallisoletana S. L.)라는 스페인 소재 기업과 엘살바도르 정부의 소송에서는 적법한 방법으로 사업권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한 투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ICSID에 관할권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 적도 있다. 관할권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맡을 사건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 경우 중재재판소에 가져올 게 아니라 엘살바도르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인셰사는 공개 입찰을 통해 차량 오염과 소음 등의 검사 시설 설비와 운영 등의 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업권을 뺏기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엘살바도르 정부는 애초에 사업권 취득이 사기적인 방법이었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소송 과정에서 증거가 쏟아졌다. 한국과 벨기에의 경우처럼 엘살바도르와 스페인이 체결한 BIT 협정에는 투자의 조건을 정의하는 부분에 적법성 요건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ICSID는 추상적으로나마 적법성 요건이란 단어가 두 차례 언급돼 있는 걸로 봐서 두 나라가 적법하지 않은 투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 인셰사의 중재 신청을 기각했다.

2007년 5월에는 캐나다 소재의 알라스데어로스앤더슨(Alasdair Ross Anderson ET AL)이란 기업이 코스타리카 정부를 상대로 중재 신청을 낸 사건이 있었다. 코스타리카 정부가 금융 시스템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소홀히 해서 손실을 입었으며 이는 캐나다와 코스타리카 정부가 체결한 BIT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이 사건 역시 코스타리카 정부는 알라스데어의 사업이 BIT가 보호하는 적법한 투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ICSID에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이 기업이 불법적인 금융사업에 개입해 투자자들을 유인했고 일부 관계자들의 18년형을 선고 받은 사실 등이 인정돼 중재 신청이 기각됐다.

캐나다와 코스타리카가 맺은 BIT 협정에는 투자자를 “일방 체약국의 국적을 보유한 자연인으로서 상대방 체약국의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 또는 일방 체약국의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대방 체약국의 영토 내에 구축한 투자를 소유 또는 지배하는 자(Investor means (i) any natural person possessing the citizenship of one Party who is not also a citizen of the other Contraction Party; or (ii) any enterprise as defined by paragraph (b) of this Article, incorporated or duly constituted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s of one Contracting Party.)”라고 정의하고 있다.

투자자로 보호를 받으려면 코스타리카의 국내법에 따라 소유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자산 취득 과정에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법률에 따른 투자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ICSID는 이 사건을 판단할 권한(jurisdiction)이 없다는 결정을 내려 결국 기각됐다.

론스타 사건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라면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론스타가 불법적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003년 외환은행의 인수는 합법적이었고 비금융 주력자 여부도 충분히 심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적어도 2005년 이후로는 확실히 비금융 주력자라는 게 입증됐지만 금융위원회는 2011년에 와서야 골프장을 매각했으니 비금융 주력자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물론 비금융 주력자 논란 때문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반대했거나 지연시킨 건 아니지만 완전히 무관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한국 정부는 분명히 언론의 비판과 여론의 반발을 의식했고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시간을 끌어왔던 게 사실이다.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됐지만 엄밀히 따지면 주가 조작은 외환은행 인수(투자)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다. 과거 다른 ICSID 사건들과 비교해 봐도 한국 정부가 이제와서 론스타가 적법한 투자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많다.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물론 처음 인수할 때 적법한 투자자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인수 이후에 심각한 불법을 저지른 건 사실이고 대주주 자격을 박탈 당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주가 조작 사건 때문에 론스타의 투자자로서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고 그래서 ICSID에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건 약간 다른 문제다. 주가 조작 사건으로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시킬 수 없게 된 건 맞지만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간다거나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투자자 또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런 경우는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주가 조작 사건 재판 때문에 매각이 늦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게 합법적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것과 매각 승인을 지연한 것 사이에는 인과 관계를 주장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론스타가 유죄거나 무죄거나 외환은행 매각은 별개의 문제고 론스타가 유죄라고 해서 외환은행을 팔지 못하게 할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거액의 벌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단 팔고 나면 받아내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면 벌금과 세금 등을 공탁금으로 거는 조건으로 매각을 허용하는 방법도 가능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쟁점인 양도소득세 역시 한국 정부가 결코 유리하지 않다. LSF-KEB홀딩스는 페이퍼 컴퍼니라 실 소유주인 버뮤다의 론스타파트너스 4호나 미국의 론스타펀드 4호에 과세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게 최선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LSF-KEB홀딩스가 벨기에 법인이라는 사실을 한국 정부는 2003년 9월에 이미 알고 있었고 금융감독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한 위원이 “지분 구조가 왜 이렇게 복잡한가”하고 묻자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이 “조세 회피 목적이라고 한다”고 답변하는 대목도 있다. 조세 회피는 그것 자체로 불법이 아니고 론스타의 경우 정당한 조세 회피가 아니라 탈세라고 주장할 근거가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다. 조세 회피 목적으로 벨기에 등을 거쳐 우회 투자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뒤늦게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아무래도 앞뒤가 맞지 않다.

최악의 경우, ICSID가 한국과 벨기에의 조세 협정이 한국의 조세법보다 상위 법이라고 판단할 경우 한국 정부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이 경우 수많은 외국 기업들의 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희준의 논문에 따르면 여기서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주식 양도차익의 실질적 귀속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둘째, 론스타펀드 4호의 고정 사업장이 국내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셋째, 조세의 부과가 한-벨 BIT가 금지하고 있는 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OECD 모델조세협약에 따르면 고정 사업장은 한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일정한 사업장소를 의미한다(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한국에서는 고정 사업장과 같은 의미로 국내 사업장이라는 개념을 쓴다. 소득세법 120조에서 “외국 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론스타는 ICSID에 낸 중재 의향서에서 한국 정부가 고정 사업장 여부와 관련해 입장을 계속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청이 처음에는 론스타가 한국에 고정 사업장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가 고정 사업장을 발견했다고 했다가 그리고 다시 고정 사업장이 없다고 했다(The NTS initially concluded that Lone Star entities did not have a PE in Korea, then the NTS found that they did have a PE in Korea, and then, once again, it concluded that they did not have a PE in Korea)는 것이다. 심지어 론스타가 국내 사업장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놓고도 한국 세법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했다(even when the NTS concluded that Lone Star entities did not have a PE in Korea, the NTS ignored the applicable tax treaties and assessed or withheld Korean taxes based only on Korean domestic law)고 주장하고 있다.

김희준은 이 논문에서 “대부분의 중재판정부는 투자 유치국 정부의 과세를 간접 수용으로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우리 정부의 과세 역시 비차별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중재 판정부가 간접 수용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의 과세 금액이 늘어난 경우나 특정 문구의 해석과 관련해 중재 판정부의 입장이 통일돼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가운데 일부를 블록세일 방식으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도 의미심장하다.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는 론스타펀드4호의 간주 고정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간주 고정사업장은 기업이 다른 국가 내 지점 등과 같이 물리 적인 사업장소를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독립적이지 않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기업은 그 대리인 소재국가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 때의 사업장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세법이나 조세조약에서 간주 고정사업장과 일반적인 고정사업장을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세방법 역시 동일하다.

다음은 2012년 10월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민주당 의원 박병석과 당시 외교부 통상교섭본부 본부장 박태호의 질의응답 가운데 일부다.

박병석 :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ISD에 제소를 하겠다는 것은 한․벨기에 양국 투자협정, BIT에 근거한 것이죠? 론스타는 벨기에에 주 사업장을 갖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죠?”
박태호 : “그렇습니다.”
박병석 : “그런데 그 협상은 1976년도에 맺어졌던 것을 2006년에 개정을 했죠?”
박태호 : “그렇습니다.”
박병석 : “그런데 2006년에 개정할 때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ISD 제소조항을 우리가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박태호 : “네.”
박병석 : “그런데 1989년에 맺어졌던 한․헝가리 BIT, 2004년에 맺은 한․칠레 FTA 거기에는 ISD의…… 페이퍼 컴퍼니의 ISD 제소조항을 배제시켰죠?”
박태호 : “네. 그렇습니다.”
박병석 : “1989년에 맺은 한․헝가리, 2004년에 맺은 한․칠레에서는 ISD 페이퍼 컴퍼니의 제소조항을 없애버렸는데 왜 2006년, 그보다 늦게 맺은 2006년 한 ․벨기에 협정에서는 그 조항을 그대로 두었는가, 배제시키지 않았는가 그게 하나의 큰 의문점이고요. 두 번째 의문점은 론스타가 우리 한국 정부에 편지를 3번 보냈어요. 2008년 7월9일, 2009년 2월11일 그런데 바로 ISD에 제소를 했던 근거조항이라는 것이 2006년에 체결했지만 발효시점은 2011년입니다. 그러면 발효되기 전에 2008년과 2009년에 한국 정부에 우리가 ISD에 제소할 수 있다, 하겠다하는 통지를 보냈다면 아직 발효 전이니까 재개정 작업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 정부는 하나도 세우지 않았다 이거예요. 또 한번의 기회를 놓쳤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이 제2의 론스타, 제3의 론스타가 안 생기느냐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것이다, 한국 정부가 OECD와 맺은 24개 협정 중 페이퍼 컴퍼니의 ISD 제소 배제조항을 둔 것은 몇 개 나라인지 아십니까? 3개국밖에 없어요, 3개국. 그러면 21개국이 이런 쪽으로는 앞으로도 페이퍼컴퍼니임에도 불구하고 ISD 제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박태호 : “네.”
박병석 : “따라서 우리가 OECD하고 맺은 국가를 포함해서 모든 BIT 협정에 있어서 페이퍼컴퍼니도 ISD 제소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준 모든 조항은 전면 재개정되어야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태호 : “이번에 한․벨기에 BIT 투자보장협정을 보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고 제일 초기에 저희들이 상대방 국가에 얘기해서 개정을 시도하고자 선정한 나라들이 벨기에가 제일 먼저고요. 그다음에 홍콩하고 네덜란드, 이건 부처 간에 협의를 해서 페이퍼컴퍼니가 많이 있을 수 있는 나라를 우선 선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쭉 리스트를 만들어서 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병석 : “잠깐만요. 지금 개정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에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박태호 : “네.”
박병석 : “그런데 표준문안, 페이퍼컴퍼니에 관해서는 ISD 제소를 할 수 없다 그렇게 앞으로 협상하자 하는 표준문안을 만든 게 2009년이에요, 외교부가.”
박태호 : “그렇습니다.”
박병석 : “그런데 미국은 2000년부터 맺은 모든 BIT 협정에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ISD 제소권을 다 없앴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2011년에 발효되게 되어 있는 한․벨기에 협정에서조차까지도 저것을 배제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제소를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통상교섭본부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태호 :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문제가 되는 투자보장 협정은 고쳐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2년 1월29일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김진표의 기자간담회 발언도 주목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융당국이 서둘러 론스타의 먹튀를 허용한 이유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이번 총선전략과 연계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론스타 먹튀가 이뤄지지 않으면, 현재 우리나라가 89개국과 투자협정을 맺고 있는 투자협정에 근거한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의해 최초로 제소되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론스타의 형식적 소재지인 벨기에와도 투자협정을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론스타가 ISD를 근거로 정부 정책과 규제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이 가능한 상태이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경제주권과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ISD의 문제점이 이번 4월 총선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한미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인 ISD 폐기의 정당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기 때문에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당리당략 차원에서 금융당국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다음은 2012년 8월2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홍익표와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박태호의 질의응답이다.

홍익표 : 지금 현재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이 시들리 오스틴(Sidley Austin)이에요. 시들리 오스틴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한미 FTA 과정에서 세 차례나 업무 계약하신 것 아시지요?
박태호 : “네.”
홍익표 : “그래서 55억 8000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관이 도리어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이 되어 가지고 ISD를 제소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결국은 우리 내용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조직이, 이 법무법인이 나서서 ISD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태호 : “저희는 그게 컨플릭트 오브 인터리스트(conflict of interest, 이해상충) 해 가지고 도덕적인 문제를 강력히 제기를 했고요, 편지를 두 번씩이나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중재 절차할 때도 우리가 자료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홍익표 : “앞으로 추후 이런 시들리 오스틴 같은 경우는 다시는 정부하고 계약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태호 : “계약을 끝냈습니다.”
홍익표 : “자기들 홈페이지에다가 한국 정부의, 한미 FTA를 자기들이 했던 것을 가장 최고의 실적이라고 보고하고 있으면서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 제소한 것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박태호 : “저희도 매우 그것 놀라운 사실이었고요. 그런 사실을 다 편지에 써 가지고, 두 번이나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아 가지고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홍익표 :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ISD 문제는 여러 우려도 있었고요, 우리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것으로 알겠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기관과 인력, 그다음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정부 내에서 외교부가 관련 부처하고 협조를 해서 인력과 예산에 대한 것을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다음은 2012년 7월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정호준과 당시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석동의 일문일답이다.

정호준 : “매각 승인을 지연시킨 것이 소송의 이유라면, 그러니까 론스타가 말하고 있는 비금융 주력자 해당 여부에 대한 의도적인 심사 지연과 왜곡 시도가 오히려 론스타의 이런 소송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아닐까요?”
김석동 :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그 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이것을 지연시키거나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가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리했습니다.”
정호준 : “국부 유출을 용인하기 위해 정당한 법적용과 법 집행을 포기하고 비금융 주력자 해당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지연하고 왜곡한 것이 오히려 ISD 소송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석동 : “저희는 심사를 지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론스타 자체가 그동안 국내 주가조작을 비롯해서 많은 소송 사건으로 관련돼 있고 법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을지 몰라도 저희가 심사를 고의적으로 지연한 바 없습니다.”
정호준 : “저는 일단 문제의 원인은 국민적 의혹을 무시하고 론스타에 면죄부를 주는 우리 금융위원회와 정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송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는 금융위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국제소송에 대비하는 철저 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SD 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만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석동 : “위원님, 방금 전에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결단코 잘못한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떤 소송에도 이길 것으로 저는 생각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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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벽에서 뛰어내리면서 비행기를 조립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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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주주총회를 끝으로 미디어오늘에서 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오후에는 자유언론실천재단에서 “ChatGPT와 저널리즘의 책임”을 주제로 특강이 있는데 이게 제가 미디어오늘 대표로 나서는 마지막 대외 행사가 되겠네요. 끝나고 선배들 저녁 식사 대접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몇 가지 계획이 있는데요. 1. 4월부터 슬로우뉴스 대표를 맡기로 했습니다. 유한회사 슬로우뉴스를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제가 100% 지분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기자들도 뽑고 콘텐츠도...

라즈베리 파이 오디오 만들기.

라즈베리 파이 오디오 만들기.

시간 날 때마다 만들었던 라즈베리파이 오디오. 드디어 완성. 사실 별 거 없는데 여기저기서 부품 조달하고 거기에 맞춰 도면 만드는 게 힘들었습니다. build log는 영어로. This is my new network audio system. All in one Integrated Amplifier. 1. Raspberry Pi 4B. 2. Hifiberry DAC+DSP. 3. 7 inch touch screen for raspberry pi. 4. Chromecast...

미디어오늘을 떠납니다.

미디어오늘을 떠납니다.

미디어오늘에 경력 기자로 입사해 편집국장으로 3년, 사장으로 6년을 지냈습니다. 다행히 월급날을 한 번도 밀리지 않았고요. 열심히 벌어서 금융 부채를 모두 정리했고 만성적인 자본잠식에서 벗어났습니다. 언론사 경영이라는 게 날마다 전쟁 같았지만 한 번도 원칙과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속가능한 미디어오늘을 위한 성장 엔진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면 지난 15년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오늘 지면에 대해서는 자부심과 아쉬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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