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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그룹, 본때를 보여주마.

지난주 금요일 저녁, 한창 원고를 쓰고 있는데 신학용 의원실에서 연락이 왔다. 금융감독원에 요청해 놓은 자료가 들어왔는데 함께 보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금만 더 빨리 연락을 받았으면 좋았으련만 마감도 거의 끝난데다 기사를 새로 쓰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결국 토요일 오후로 약속을 잡았다.

자료는 거의 500페이지 분량이었다. 금감원에서 마지막까지 자료를 넘겨주지 않아 고생깨나 했다고 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한미은행과 씨티뱅크 서울지점이 합병하던 지난해 11월 1일, 그날 하루 동안 무려 2조916억원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아침에 빼내가기에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과연 한미은행은 이 돈을 어디서 융통한 것일까. 앞으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10월 30일 기준으로 한국씨티은행의 외화대여금은 2956억원, 외화 콜론은 9293억원, 모두 1조2250억원이다. 그런데 11월 1일이 되면 외화대여금이 1조5184억원, 외화 콜론이 1조7982억원, 모두 3조3166억원으로 하루 아침에 2조916억원이 늘어났다. 씨티그룹은 이날 아침에 9120억원을 증자 대금으로 집어넣었는데 그 두배나 되는 돈을 다시 빼내갔다는 이야기다.

대주주가 은행의 돈을 이렇게 빼내가도 좋은 것일까. 신학용 의원은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질 계획이다. 이미 은행법 개정안까지 준비해놓은 상태다. 이번 국감에서 정리가 되겠지만 금감원에서는 은행법보다는 금감원 은행감독규정을 개정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을 수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잘못을 시인했다는 사실이 일단 놀랍다. 그동안은 외국인 대주주가 신용공여 형태로 무제한으로 은행의 돈을 빼내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기자본의 25%까지만 가능하게 된다. 한국씨티은행의 경우 대략 9천억원이 한도가 된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기사 몇줄이 현실을 바꿀 수도 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의혹이 많다.

참고 : 씨티뱅크와 한국씨티은행의 이상한 거래. (이정환닷컴)
참고 : 드러나는 씨티그룹의 실체. (이정환닷컴)
참고 : 한국씨티은행, 끊이지 않는 잡음. (이정환닷컴)

(씨티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2조916억원이 모두 씨티그룹으로 빠져나간 것은 아니라고 했다.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고 수정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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