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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그룹은 1조7128억원을 토해내야 한다.

점심 때 신학용 의원실 사람들을 만났다. 지난번에 썼던 한국씨티은행의 불법 신용공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9월에 열릴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때 이 문제를 질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미 금감위 회의록이나 영업양수도 협약 등 자료요청을 해둔 상태다. 무엇보다도 관심이 가는 부분은 은행법의 개정 가능성 여부다.

참고 : 씨티뱅크와 한국씨티은행의 이상한 거래. (이정환닷컴)

한번 더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다. 씨티그룹이 한미은행을 사들인 뒤 한미은행(한국씨티은행)의 자산을 신용공여 형태로 빌려갔다. 그게 무려 1조7128억원이나 된다. 그야말로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꼴이다. 은행의 지분을 사들인 다음 경영을 장악하고 그 은행의 자산을 빌려간다. 말이 빌려가는 거지 빌려주는 쪽에서는 갚으라고 독촉할 수도 없다.

은행법은 대주주나 모은행에 대한 신용공여를 제한하고 있는데 은행법 시행세칙에는 대주주가 빠져있고 모은행만 제한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과 씨티그룹은 여기서 모은행은 국내에서 설립된 은행만 해당한다고 우기고 있다. 씨티그룹을 싸고 도는 금감원의 태도도 석연치 않다. 결국 현행법으로는 씨티그룹이 한국씨티은행의 자산을 마음껏 빼내가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다.

은행법을 개정하자는 이야기는 그래서 나왔다. 시행세칙의 신용공여 제한대상에 대주주를 포함시키거나 모은행의 범주에 해외에서 설립된 은행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만약 은행법이 이렇게 개정되면 씨티그룹은 1조7128억원 가운데 7천억원 이상을 한국씨티은행에 상환해야 한다. 이르면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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