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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무죄, 여전히 남은 논의들.

타다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당연한 결과다. 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니까. 다만 타다의 무죄가 곧 타다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하게 됐다는 의미는 아니고 타다를 전면 허용하게 됐다는 의미도 아니다.

타다가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고 여전히 규제의 회색지대에 걸쳐 있다고 보는 게 맞다. (이재웅 대표도 당연히 승소를 예상했을 것이다. 아래서 살펴보겠지만 타다에게 두려운 것은 법원이 아니라 국회다.)

간단히 핵심만 다시 짚어보면,

일단 유상 운송 사업을 하면서 면허를 받지 않았고. 다만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차량을 빌려주면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근거로 택시가 아니라 렌트카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무슨 혁신이냐고 냉소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실적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면서 승객들이 가까운 거리도 부담없이 콜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어쨌거나 부르면 오니까. 가격이 살짝 비싸긴 하지만 그 이상의 지불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승객들이 많을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타다 금지법(운수사업법 개정안)에서는 관광 목적으로 공항과 항만에 한정해 6시간 이상 빌릴 경우만 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강화된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본회의 통과 여부가 확실하지 않지만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혁신을 가로막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타다가 불법이 아니라는 건 이제 누구나 승합차로 유사 택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여전히 한국에서는 돈 받고 승객을 태우려면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 없이 승객을 받는 나라시나 콜뛰기는 불법이다. (전화로 부르느냐 앱으로 부르느냐의 차이가 아니고 승용차 콜뛰기는 불법이지만 승합차 콜뛰기는 합법인 상황.) 타다가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이제 유상 운송 사업의 면허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할 때가 됐다.

사양 산업으로 전락한 택시 사업을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도 이슈지만 11인~15인승 승합차의 유사 택시 영업에 굳이 예외를 둘 근거나 명분이 없다. 이게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어서였을 뿐, 여전히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규제가 혁신을 막는다는 절박한 호소는 안타깝지만 혁신적이니까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어차피 국회는 지금 호떡집 상황이고, 타다 금지법은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법을 바꿔서 타다를 금지하기 보다는 타다를 면허 제도 안으로 포용하고 혁신을 제도화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면허를 사들이게 하거나 면허의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를 바꾸거나 아예 모빌리티 산업의 규제 문턱을 낮추거나 등등.) 타다를 예외가 아니라 보편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려면 보편의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어쨌거나 타다가 잘 됐으면 좋겠다. 타다 뿐만 아니라 여러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차를 소유하지 않아도 다닐만 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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