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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안받는 병원 생긴다.

건강보험을 안받는 병원이 생긴다는 이야기는 몇몇 병원이긴 하지만 의료수가를 병원 마음대로 올려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다. 의료보험이 되는 병원과 안되는 병원이 나뉘게 되고 서비스의 차이도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

지금은 모든 병원이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을 받도록 돼 있다. 약값과 진료비 등도 모두 동일하게 묶여 있다. 그런데 이런 원칙이 모두 깨지게 된다. 돈깨나 있는 사람들은 기꺼이 돈을 더 내면서 좋은 병원을 찾고 가난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수준 낮은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런 변화는 병원의 차별화를 불러오고 결국 돈이 없어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다.

건강보험을 거부하는 병원이 생기면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강제할 수 없게 되고 사회보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그리고 그 빈 자리는 결국 민간 건강보험이 채우게 된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민간 보험회사들이 돈 방석에 올라앉게 된다는 이야기다.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을 가장 먼저 특종 보도한 게 하필 중앙일보라는 사실은 눈여겨볼만 하다.

아래는 어제 쓴 기사.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라고 중앙일보가 5일 보도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무조건 건강보험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료를 지원 받는 대신 의료수가나 진료지침 등에 대해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계약제가 도입되면 병원이 자율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병원에서는 병원이 자율적으로 진료비를 책정하고 환자는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서비스 차별화를 통한 수익확대를 고민해 왔던 의료계의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였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강보험을 거부하는 병원이 늘어나면 민간 의료보험이 확대되고 보험업계도 큰 혜택을 입게 될 전망이다.

중앙일보는 “병원간 경쟁을 유도해 의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복지부가 이같은 내용을 “자체 논의를 거쳐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요양기관 계약제는 중장기적 연구 검토과제일뿐, ‘복지부 허용추진’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보험수가제는 건강보험의 골간을 이루는 제도로서 이를 폐지하는 것은 공적 건강보험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당연지정제 폐지는 보험수가제마저도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이며, 의료이용의 양극화와 지역별, 진료부문별 의료 공백을 낳을 것이 분명하다”며 “환자가 보험적용이 되는 병원을 찾아 헤매거나,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같은 의료이용을 하더라도 비싼 의료비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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