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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자발성 논란, 그만 둬라.”

Written by leejeonghwan

November 13, 2004

조배숙 열린우리당 의원의 인터뷰를 이정환 기자가 맡은 것은 성매매 문제를 보는 남성들의 일반적인 현실 인식과 오해 또는 편견을 제대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판사 출신의 조 의원은 이번 성매매 방지법을 발의하고 제정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최근에는 일부 문제가 되는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법 시행 두달째를 맞는 시점에서 이 법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봤다. (편집자 주)

성매매 방지법은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하면서도 자발적으로 성을 파는 여성은 처벌하도록 돼 있다. 또 성매매를 금지하면서도 정작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에 대한 대책 마련은 미흡한 실정이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먼저 자발적인 성매매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다. 또 자발적이든 자발적이지 않든 현실적으로 성매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여성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다.

– 성매매 여성이라는 단어부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들은 성을 파는 여성이지 성을 사고 파는 여성은 아니지 않은가. 윤락 여성 또는 매춘 여성이라는 단어를 대체할 다른 단어가 필요했을 것 같다.
“성매매라는 단어에는 성을 파는 사람 뿐만 아니라 사는 사람도 함께 처벌받는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법에서는 ‘성매매된’ 여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여성운동 진영에서는 ‘성판매 여성’이라고 쓰기도 한다.” (이 기사에서는 ‘성매매 여성’으로 통일하기로 한다.)

– 성매매 여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이들은 경찰의 과잉 단속 때문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성매매를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들조차 그들의 생존권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쉽게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솔직히 시위에 나온 여성들이 진심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가 의심스럽다. 그동안 내가 만났던 성매매 여성들은 선불금 문제만 해결된다면 당장 성매매를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과 업주들의 생존권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성매매 방지법은 업주들의 이익을 전액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했다. 이 법으로 가장 타격을 보는 사람들이 바로 업주들이라는 이야기다. 이들이 직접 나서면 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 없으니까 여성들을 내세우는 것이다.”

– 그렇지만 실제로 성매매 집결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여성들도 있는 것 아닌가. 그 여성들은 어떻게 하나.
“성매매 여성들에게 성매매 이외의 다른 대안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성매매 여성들도 법이 정착되고 사회가 자신들을 지지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진정한 생존의 길을 택할 거라고 본다. 단기적으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부산 완월동과 인천의 엘로우하우스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지원대책을 펼칠 계획이다.”

–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 여성들은 성매매를 그만두면 달리 갈 데도 없고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 지원이라고 해봐야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고 사회에 나가서 다른 직업을 구할 수도 없다. 보호시설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 아닌가.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시인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1년 전부터 대책회의를 수없이 했는데도 다른 부처가 비협조적으로 나왔다. 여성부만 애를 태우고 발을 동동 굴렀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고 본다. 예산을 미리 충분히 확보했어야 했다.”

– 이렇게 법적 제재와 금지만으로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다고 보는가. 현실적으로 아무리 금지해도 성을 팔 수밖에 없는 여성들이 있고 이들을 찾는 남성들이 있다. 단속이 심해지면 법의 감시망을 벗어나 더 음성화할 거라는 우려도 있다.
“물론 하루 아침에 뿌리뽑기는 어려울 거라고 본다. 이번 성매매 방지법은 잘못된 성 관행을 바로잡고 성 산업 자본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법이 국민들의 행동을 100% 규제하고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살인이나 강도 같은 범죄도 법에 금지돼 있지만 완전히 근절시킬 수는 없다. 다만 이들 범죄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금지의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 성매매 범죄도 이런 금지의 기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중요한 건 지금까지 남성들 객기쯤으로 여겨져왔던 성매매가 이제는 범죄가 된다는 거다.”

– 특별단속 기간이 끝났다. 앞으로 단속은 어떻게 하게 되나.
“단속은 계속 이뤄진다. 특별단속 기간의 가장 큰 성과는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을 빠르게 확산시킨데 있다. 성매매 여성들에게 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과 공권력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도 큰 성과다.

– 그러나 성매매가 집결지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집결지 바깥에서 이뤄지는 성매매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업주들의 강압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성매매도 많다. 이를테면 성매매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여성들도 있다는 이야기다.
“자발적이라는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갔느냐가 아니라 다양한 대안과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성매매를 선택했는가를 봐야 한다. 또 성매매 행위 전반에서 상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가를 봐야 한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그만둘 수 있는가도 봐야 한다. 제 발로 걸어들어간 경우에도 자발적이지 않은 성매매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 이른바 박카스 아줌마의 경우는 자발적 성매매로 분류된다. 이 여성들은 업주도 없고 선불금도 없다. 이를테면 독립 사업체인 셈이다. 문제는 자발적 성매매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다. 박카스 아줌마의 경우는 명확하지만 집결지 바깥에서는 성매매의 자발성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물론 자발적인 성매매도 있을 수 있다. 혼자 인터넷으로 성매매할 남자를 찾다가 눈 맞으면 좋아서 여관에 갈 수도 있다, 그런 여성들도 있겠지만 모두 잡아내서 처벌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러나 일부일 거라고 생각한다. 일부를 전체로 확대해서 보는 건 곤란하다.”

– 그렇게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까지 피해자로 봐야 하는 것인가.
“사회 구조적인 요인을 살펴봐야 한다. 성 차별로 사회 진출이 제한돼 있고 가난이나 가정 폭력, 강간 등으로 돌아갈 가족이 없거나 가출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복지 서비스의 절대적인 부족도 문제다. 결국 사회 문화적, 경제적 조건들 때문에 여성들은 성매매에 유입된다. 특히 가난은 여성을 유인하는 깊은 늪이다. 게다가 여성들은 성매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한채 유입되고 있다. 자발적이라도 속박당하고 인격이 유린되는 측면이 있다. 다시 말하지만 자기 발로 걸어들어갔다고 해서 모두 자발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성매매를 경험한 여성은 자유롭게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게 우리 사회 성매매의 구조다. 도망치지 못하도록 맞보증을 세우는가 하면 가족과 동네에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도망가면 평생을 쫓아다니겠다고 위협을 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폭력에 시달린다.
중요한 것은 자발성을 빌미로 성매매 여성들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이들에게 전가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유린된 인권은 우선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보호돼야 한다. 국제적으로도 성매매 여성에 대한 자발과 강제의 구분은 무의미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 전체 성매매 여성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
“다 다르다. 지난해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33만명이고 1998년 한국여성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54만명이다. 성매매 여성지원단체 새움터는 2002년 경기도 지역에만 80만명, 전국적으로 128만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 성매매 집결지도 문제지만 전체 성매매에서 집결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알고 있다. 방금 그 통계는 유흥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모두 포함한 조사 결과 아닌가. 집결지의 규모만 따로 뽑은 통계는 없는가.
“믿을만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전체 성매매 가운데 일부라고 보는 게 맞다.”

–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성매매 집결지 바깥의 성매매는 어떻게 보는가. 집결지 뿐만 아니라 단란주점이나 전화방, 안마시술소 등 온갖 유흥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 규모도 훨씬 더 크다. 그 가운데는 선불금과 무관하게 성매매를 직업이나 부업으로,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여성도 있다. 집결지와는 다르다. 이게 우리 사회 성매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단란주점에서는 여성이 2차를 갔다오면 업주가 50%를 뗀다. 화대를 여성이 100% 갖지는 않는다. 혼자서 개인영업을 하지 않는 이상 업주가 떼든 이른바 보도방에서 떼든 누군가가 뗀다. 선불금은 없지만 속박이 되는 건 마찬가지다.”

– 그럼 화대를 100% 여성이 갖는 경우는 문제가 안되나. 이를테면 인터넷 채팅을 통한 성매매 말이다.
“물론 이 법은 자발적인 성매매도 처벌한다. 자발적인 성매매의 경우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모두 처벌 받는다. 핵심은 성이라고 하는 것이 매매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여성이 화대를 100% 갖는 경우는 없을 것 같다. 여성들이 100% 다 갖게 되면 보도방 업자들은 뭘로 먹고 사나.”

– 좀더 들어가보자. 성매매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여성들도 분명히 있다. 어쩔 수 없이 그 직업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발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좀 지나친 비약이지만 구두닦이나 때밀이 같은 직업을 누가 자발적으로 선택하겠나. 누가 강제로 시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면 누가 굳이 힘든 막노동을 하겠나. 다들 다른 대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다.
“성매매를 그런 노동과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는 것 같다. 절도나 사기가 노동이 아닌 것처럼 성매매는 노동이 아니다. 성매매는 노동이 아니라 여성인권에 대한 침해행위다. 사회적 일탈행위다.”

– 그렇다면 인권 유린이 없다면 문제가 안되는 것인가.
“인권 유린이 왜 없나. 이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다. 성은 인격과 존엄성의 마지막 보루다. 이 여성들은 인격과 존엄성을 지킬 권리를 빼앗기고 폭력에 노출돼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을 타개할만한 대안이나 도움을 구할 곳도 그에 대한 정보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 여성들은 성매매 이외의 다른 가능성에 접할 기회를 한번도 가져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

– 여기에 모순이 있다. 자발적으로 성을 파는 경우, 더 정확히 말하면 자발적으로 인권이 유린당하는 걸 선택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는 이야기 아닌가. 피해자의 범주 설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자발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많다.
“법에는 피해자 추정의 원칙이라는게 있다. 모든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보는 것은 이런 원칙에 맞지 않다. 국제법에서도 통용되는 규칙이다.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도 너무 나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우리나라 법 현실에 맞춰서 자발성 구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 법 통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정 부분 양보가 필요했다. 성매매의 자발성에 대한 논의는 문제의 핵심을 놓칠 뿐만 아니라 비생산적이다. 그만하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조 4절
“성매매피해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나.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원론으로 들어가면 경제적으로 착취당하는 건 성매매 여성들뿐만이 아니다. 그건 자본주의의 구조적 한계라고 볼 수도 있다. 성매매 여성들을 왜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성매매 방지법이 자본주의의 구조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 법이 모든 걸 해결해주지는 못한다. 다만 성은 인간의 가장 내밀하고 신성한 부분이다. 물건처럼 사고 팔려서는 안된다. 법과 윤리가 지켜내야 할 최종적인 경계라고 생각한다.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라는 범죄에 국가가 대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동안 방치돼 왔던 최하위 계층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우리 사회의 가치와 윤리를 반영하고 있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자. 왜 성매매 방지법은 성 행위의 매매를 처벌하면서도 성적 서비스의 매매는 처벌하지 못하는가. 이를테면 단란주점에서 여성과 신체 접촉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서비스 말이다.
“단란주점까지 막지는 않는다. 성매매 방지법은 성을 통제하는게 아니라 성의 매매를 통제하는 것이다.”

– 성적 서비스의 매매도 성매매 못지 않게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한다. 정도의 차이를 가리기 어려울 정도다. 성행위, 더 정확히는 성기를 삽입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성 행위는 종족과 사회보존의 의미를 갖는다. 성매매에는 도덕적 책임이 따르고 임신이나 낙태의 위험도 있다. 다시 말하지만 성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할 인격과 존엄성의 보루다. 여성은 보호돼야 한다.”

– 성매매 여성을 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 이들을 보호받아야 할 불쌍한 여성들로 보는 것 아닌가.
“보호 받아야 할 여성들 맞다. 성매매를 1년 정도 하면 정신과 치료를 1년 받아야 한다고 한다. 2년 하면 2년 받아야 한다. 쪽방 같은데서 하루 15명씩 남성을 상대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 가치관이 전혀 다른 세계에 들어가는 거다. 우리는 그동안 이들을 타락한 여성이나 범죄자 정도로 간주해왔다. 이런 시각을 담고 있었던 게 윤락행위 방지법이었다. 이번 성매매 방지법은 이들을 자립과 자활 지원서비스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우리 사회도 이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 아직도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자라거나 쉽게 많은 돈을 버는 여자라는 등의 시각이 뿌리깊다.”

– 피해 여성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설명해달라.
“117 전화로 신고하면 바로 경찰의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지원시설이나 쉼터로 갈 수 있고 거기서 심리치료와 법률, 의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원한다면 외부 위탁교육도 받을 수 있다. 재원은 일반회계 예산과 복권기금 등에서 충당된다. 부산 완월동과 인천 엘로우하우스 등에서 시범 프로젝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 감호위탁 처분이 문제가 됐다. 피해 여성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에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원래는 그런 조항이 없었다. 올해 초에 민주당을 탈당하고 잠깐 국회를 떠나있는 사이에 법이 통과됐다.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법조계 자문을 받았는데 그때 추가된 것 같다. 손을 쓸 틈이 없었다. 이번에 개정안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할 계획이다.”

– 성매매를 근절할 근본적인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나. 구조적인 변화가 따르지 않는다면 성을 팔아야 하는 여성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법적 제재로 수요를 차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다. 성매매를 양산하는 사회 구조가 있는 것 아닌가.
“우선은 지금처럼 성매매 업주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성매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강력한 법 집행만으로는 부족하다. 스웨덴의 경우를 보면 성매매 여성들은 다른 합리적인 대안이 주어질 때 성매매를 그만둔다. 광범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정부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법 집행의지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탈성매매 지원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접대문화를 비롯해 성 상품화를 부추기는 사회 문화를 개선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 벨기에 어느 장관의 말처럼 최대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해 민감해지도록 만드는 일, 이게 바로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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