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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때문에 죽었다? 수습이 안 되는 이상한 기사.

기록 차원에서 남겨둔다.

한국경제신문 8월24일 보도. 지금은 삭제된 상태다.
”최저임금 부담” 식당서 해고된 50대 여성 숨져.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3Ahttp%3A%2F%2Fnews.hankyung.com%2Farticle%2F201808243620i&ie=utf-8&oe=utf-8&client=firefox-b-ab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에 거주하던 50대 여성 A씨. 자녀는 둘이고 최근 다니던 식당에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해고됐고 막다른 선택을 했다.

 

 

미디어오늘이 25일, 이 기사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기사로 냈다.
최저임금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한국경제 기사 삭제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228

나이가 잘못돼서 경찰에서도 삭제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오마이뉴스가 이틀 뒤 팩트 체크를 했다.
김용태, 삭제된 기사 근거로 문 정부 비판… 알고 보니 ‘오보’.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66478

이미 기사는 삭제된 뒤였고 둔산 경찰서 관계자는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지난달에 50대 여성이 자살한 사건이 없다는 것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한국경제가 29일 후속보도를 냈다.

구직시장 전전했던 ‘월평동 다둥이 엄마’는 왜 극단적 선택을 했나.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8290923i

그런데 50대가 아니라 30대로 바뀌었고 두 아이가 아니라 세 아이로 바뀌었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해고됐다는 내용도 사라졌다. “주변에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탓이라고 입을 모았다”는 주변 사람의 이야기가 있지만 인과관계가 없다.

그래도 부족했는지 후속 보도를 한 번 더 냈다.

“한경은 ‘가짜뉴스’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8290890i

처음 기사를 내린 건 유족의 2차 피해를 우려해서고 연령대를 잘못 적은 건 실수였다는 설명이다. 차장 이상의 기사는 자신이 기사를 별도 데스킹을 거치지 않고 직접 올릴 수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완결성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선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그리고 다시 미디어오늘의 정리기사.
한경 ‘최저임금 자살 사건’ 삭제 후 해명했지만.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301

이런 해명을 내놓았다. “정부 정책을 흠집 내려 한 것도 아니고 의도를 갖고 쓴 것도 아니다. 더 확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과적으로 대전에서 한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팩트다. 생활고가 있었던 것도 사실에 부합한다. 다만 기사의 핵심인 최저임금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은 두 차례의 해명 기사에서도 정확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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