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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세통신 샤크, 해지 위약금 30만원.

인터넷이 갑자기 또 안된다. AS를 신청한게 일요일(8일) 새벽 1시. 월요일 아침 출근도 안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오길래 전화해봤더니 오후 4시쯤에나 올 것 같다고 한다. 결국 오늘은 안되겠고 내일(화요일) 아침에 오라고 했다. 그렇게 오전이 다 지나갔다.

그런데 화요일 아침, AS 아저씨 말로는 회선 교체 작업이 진행 중이라 다음주 월요일까지는 아무 방법이 없다고 한다. 16일까지 기다려 보고 그래도 안되면 AS를 다시 부르라는 이야기다. 이 무렵이 한달 중 가장 바쁜 땐데 퇴근하고 집에서는 일을 못하게 됐다.

6월부터 AS를 부른게 벌써 네번째다. 지난달에도 일주일 가까이 인터넷이 안돼서 PC방 신세를 졌는데 이번달에는 일주일이 넘는다. 결국 해지를 하겠다고 했더니 위약금 30만원을 물어야 한다고 한다. 온세통신 샤크에 가입한게 지난해 1월, 3년 약정을 했으니까 아직 1년 조금 더 남았다.

온세통신 약관 27조 6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해지의 경우에는 해당증빙서류 구비시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합니다.

1. 이용자가 서비스제공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사, 군입대, 이민 및 유학 등의 경우. 단, 서비스 개시 후 6개월이내 해지시에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회사는 개통시 이를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월별(매월1일~말일기준) 누적72시간이상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회사의 귀책사유로 1시간이상의 서비스장애가 월별 (매월1일~말일기준) 5회이상 발생한 경우
4. 기타 회사가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이번 경우는 이달 들어서만 서비스 장애가 100시간을 넘어섰고 당연히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된다. 그런데 상담원 언니 말로는 AS 기사가 와서 서비스 장애를 통보했기 때문에 위약금 면제 사유가 안된다고 한다. 어이가 없다. 서비스가 안되도 통보만 하면 “회사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약관에 멀쩡히 나와있는데 억지를 부린다. 이런 약관이라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

게다가 지난달 14일에도 일주일 가까이 인터넷을 못썼는데 그건 이 72시간에 포함이 안된다고 한다. 한달이 안되긴 했지만 한달 기준이라는게 매달 1일부터다. 결국 서비스가 아무리 엉망이라도 위약금을 안물고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다.

애꿎은 AS 아저씨나 상담원 언니에게 목소리를 높여봐야 얻는 것도 없고 바뀌는 것도 없다. 약관은 얄팍하고 그 덫은 교묘하다. 소비자보호원 따위도 별 도움이 안된다. 소비자들은 무력하다.

분명한 것은, 나는 더이상 온세통신 샤크를 쓸 생각이 없다는 사실이다. 위약금이니 약관이니 들이대며 협박해도 그걸로 소비자를 붙잡아 둘 수는 없다. 나는 온세통신의 이 부당한 협박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생각이다. 나는 더이상 단 한푼도 온세통신에 지불할 생각이 없다. 30만원의 위약금도 물론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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