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jeonghwan.com

mVoIP 전면 허용했지만 찝찝한 이유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mVoIP(무선 인터넷 전화)가 마침내 모든 통신사의 모든 요금제에서 전면 허용된다. 카카오 보이스톡을 비롯해 다음 마이피플이나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스카이프 등을 음질 저하 없이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4일 “2014년 말까지 모든 요금제에서 mVoIP를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VoIP 전면 허용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미래부는 이날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을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던 시절에 발표했다가 진보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보류됐던 그 기준안을 업데이트한 결과다.

이번에 최종 확정된 트래픽 관리 기준에는 “서비스의 품질, 용량 등에 비례해 요금을 다르게 하거나 제공 서비스 용량을 초과하는 트래픽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요금제에 따라야 하며 이용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포함됐다.

흥미로운 대목은 미래부가 mVoIP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면서도, 다시 말해 mVoIP 차단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으면서도 정작 망중립성 원칙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망중립성이란 네트워크 사업자가 특정 콘텐츠나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특히 mVoIP처럼 자사 이해관계에 배치되는 경쟁 서비스를 자의적으로 차단 또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게 망중립성 원칙의 핵심이다. 이번에 공개된 트래픽 관리 기준은 망중립성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래부는 “mVoIP 허용 여부는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이용자 편익 증진 등을 감안할 때 mVoIP 이용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미래부 발표만 보면 트래픽 관리 기준과 무관하게 마치 통신사들이 통 큰 양보를 하기라도 한 것처럼 보인다.

미래부는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요금은 시장자율로 결정할 사안으로 mVoIP를 제공하지 않는 저가 요금제는 망 중립성 및 공정경쟁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해외에서도 mVoIP 요금제는 경쟁상황 정도, 망 사업자에 대한 규제유무, 요금규제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병일 정보공유연대 대표는 “지난해 공개됐던 기준안 보다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망중립성 원칙에 근거해서 mVoIP 차단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통신사들과 협의를 해서 유도하겠다는 어정쩡한 입장을 보인 건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트래픽 관리 기준을 만들고도 정작 적용을 꺼리는 분위기다. mVoIP는 여전히 업계 자율로 결정할 문제고 mVoIP를 허용하기로 한 건 규제의 결과가 아니라 업계를 설득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오 대표는 “어렵게 만든 트래픽 관리 기준이 mVoIP처럼 통신사의 이해관계에 배치되는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차단하는 데 적용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디에 적용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mVoIP는 시끄러우니까 허용하기로 했지만 향후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두고 비슷한 논란이 재연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보라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변호사는 “세부적으로 문구나 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방통위 시절 만들었던 기준안에 비교하면 전향적으로 개선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진보네트워크 등과 함께 통신망 기준안 관련 포럼과 자문위원회 회의 자료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해 왔다. 미래부는 통신망 기준을 공개하면서 이 자료들도 함께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뒤늦게나마 공개한 것은 다행이지만 멀쩡히 있는 자료를 없다고 거짓말 했던 공무원들에게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미래부가 입장을 바꾼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기 때문에 압박을 느낀 것 같다”면서 “망중립성 포럼을 비롯해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확정된 트래픽 관리 기준에 따르면 망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지속적인 망 고도화를 통해 트래픽 증가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트래픽 관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시행할 수 있다.

합리적인 범위는 첫째, 악성코드나 해킹, 통신장애, 서비스 거부 공격 등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둘째,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를 보호하고, 전체 이용자의 공평한 인터넷 이용환경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하는 경우, 셋째, 관련 법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법령이나 이용약관 등에 근거한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지난해 발표했던 기준안과 비교하면 “적법한 계약 등을 통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트래픽을 관리하는 경우”가 합리적 트래픽 관리유형에서 제외됐다.

.

www.leejeonghwan.com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