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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2교대와 언론의 해묵은 뻔뻔한 거짓말.

현대·기아자동차가 4일부터 주간 2교대 근무제에 들어갔다. 그동안 현대·기아차는 주간조가 오전 8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하고 야간조는 오후 9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오전 6시에 퇴근, 각각 10시간씩 하루 20시간 공장을 돌렸다. 4일부터는 1조가 오전 6시50분에 출근해 오후 3시30분에 퇴근하고 2조는 오후 3시30분에 출근해 다음날 오전 1시30분에 퇴근, 각각 8시간과 9시간씩 일하게 된다.

언론 보도는 극과 극으로 엇갈린다. 경향신문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고 한겨레도 “자동차 공장과 노동자들, 주변 지역의 삶과 문화 등에 전반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국민일보는 “생산성 낮은데, 생산량 유지 의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공장은 한 사람이 할 일을 두 사람이 한다”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낮은 생산성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의 문제제기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일을 덜 하면서 월급은 그대로 받겠다는 것이냐는 의문이 첫 번째고 공장 가동시간이 줄어들면 생산량도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두 번째다. 현대차의 경우 일단 시간당 생산 대수(UPH)를 402대에서 432대로 늘리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공장 가동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컨베이어 벨트 속도를 빨리해 작업 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연간 184시간의 추가 작업시간도 확보했다.

안재원 전국금속노동조합 정책연구원 연구원은 “UPH를 30 올리면 생산 물량이 7.5% 늘어나고 조회시간과 안전교육 시간 등을 빼서 연간 184시간을 늘리면 생산 차질은 전혀 없다고 보면 된다”고 지적했다. 안 연구원은 “생산 차질이 있다면 현대·기아차가 주간 2교대를 받아들였겠느냐”면서 “오히려 회사 차원에서도 설비 가동시간이 줄어들면 오히려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 연구원은 현대·기아차가 외국 자동차 회사들 보다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언론 보도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민일보는 “생산설비와 관리효율, 노동생산성 등 제조경쟁력을 평가하는 기준 지표로 차 한 대를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시간(HPV)도 국내 공장이 해외 공장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안 연구원은 “HPV는 차종이나 라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안 연구원은 “현대차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8~9% 수준인데 이 정도면 해외의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편”이라면서 “그만큼 현대차의 생산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된다”고 설명했다. “물론 사내 하청이나 협력업체 착취 등의 효과도 있겠지만 현대차 노동자들이 게을러서라거나 노조의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이야기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현대차 해외 공장과 비교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같은 현대차 공장이라도 해외 공장의 생산성이 더 높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해외 공장들 대부분이 노조가 없어서 노동 강도가 높고 국내 공장이 자동화 정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현대차는 해외 공장을 늘리면서 국내 공장의 비중을 줄여왔다. 2010년에 이미 국내 생산 비중이 50% 밑으로 떨어졌고 올해는 40% 밑으로 떨어질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주말 특근은 또 다른 쟁점이다. 주간 2교대 도입 이전에는 주말 특근이 토요일 5시 출근, 일요일 아침 8시 퇴근으로 수당이 최대 350%까지 할증이 됐다. 그런데 주말까지 주간 2교대로 돌리고 UPH를 높이면 일은 힘들어지고 수당은 줄어들게 된다. 언뜻 당연한 정서인데 일부 언론에서는 노조가 생떼를 쓰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주말 특근 방식에 대해 노사 이견이 있지만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 기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노동시간은 1749시간, 우리나라는 2193시간으로 압도적인 1위다. 현대차는 2678시간이다. 상당수 언론이 일은 덜하면서 돈은 그대로 받겠다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부분적으로나마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달 13일 서울고등법원은 주야 맞교대로 일했던 기아차 노동자들에게 수면·각성장애와 전신 불안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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