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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꼼수다’, 방통심의위 규제 가능할까.

Written by leejeonghwan

October 21, 201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심의하는 뉴미디어 심의팀을 통신심의국 산하에 신설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심의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과 함께 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인터넷 라디오 ‘나는 꼼수다’ 등을 심의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심의위 박만 위원장은 “이번 조직 개편안을 두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방통심의위 설치법에 보면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유통되는 정보에 한해서만 심의하도록 돼 있다”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친구들끼리 주고 받는 대화는 심의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걸 우려하는데 그럴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한편에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총선과 대선의 정치적 문제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신설되는 뉴미디어팀은 음란물이나 사행성 등 위법행위가 드러난 경우에 한정될 것”이라면서 “모바일 앱 심의에 대해서도 특정한 인터넷 라디오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법률이 허용하는 데까지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경신 위원은 “정치적 표현을 심의할 계획이 없다고는 하지만 나중에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면서 “정치적 표현이 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최근 @2MB18nomA 등의 트위터 계정이 차단되고 벌금형까지 선고 받았는데 이걸 정치적 표현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 의구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은 “포괄적으로 정치적 표현을 심의하지 않겠다는 천명이 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또 “선거 관련 소셜 네트워크 규제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전권이 있다고 하지만 방통심의위가 중복해서 규제하지 못할 건 아니고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을 규제하기 시작하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법에 없는 걸 하자는 건 아니고 법에 정해진 절차와 권한 안에서 할 거니까 염려 말라”고 답변했다.

박 위원은 또 모바일 앱 심의와 관련, “지금까지는 문제가 되는 앱이 있으면 애플이나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에 연락해서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정도였는데 만약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통신을 차단하는 방식 밖에 없다”면서 “이 경우 패킷을 감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감청이 불가피한 심의를 하겠다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앱 심의를 하다 보면 통신 패킷을 열어보려는 유혹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통심의위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정치 심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소셜 네트워크 규제 방침을 두고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나꼼수’를 규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 역시 강하게 부인했지만 과연 앱 심의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해외 서비스가 문제될 경우 패킷 감청 없이 선별 차단하는 게 가능한지 등 여러 쟁점을 만들 전망이다.

‘나꼼수’는 애플의 온라인 콘텐츠 쇼핑몰인 아이튠즈나 딴지일보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지만 “세계 1위 팟캐스트를 만들자”는 김어준 총수의 제안 때문에 일부러 미국 아이튠즈에서 내려받는 청취자가 많다. 만약 방통심의위가 ‘나꼼수’를 규제하려고 한다면 국내 아이튠즈에는 삭제를 요청하거나 인터넷 프로토콜을 선별 차단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 아이튠즈는 패킷 감청을 해서 선별 차단하거나 통째로 접속을 차단하는 수밖에 없다.

유튜브에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하려다 실패하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규제하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나꼼수’ 역시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게 사실이다. 팟캐스트의 특성상 유통 경로가 다양해 기존의 규제 방식으로 차단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방송 내용을 문제 삼아 진행자들에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을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경우든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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