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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빈, 고발됐다? 고발인은 기사 쓴 언론사 부장.

언론사가 기업을 상대로 형사 고발을 하고 이 사실을 숨긴 채 이를 특종 기사라고 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아시아투데이는 지난달 22일 “신동빈 롯데제과대표 업무상과실치상 고발당해”라는 제목의 온라인판 기사에서 “롯데제과 대표이사인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과 김상후 롯데제과 사장이 본드 등 독극물로 추정되는 물질이 혼입된 롯데 빼빼로 과자를 먹고 소비자가 탈이 난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 신문은 “검찰에 따르면 소비자 K씨는 지난 20일 서울남부지검에 신 부회장과 김 사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해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시켰다”고 보도했는데 이 K씨가 이 신문사 강세준 산업부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이 신문은 여러 차례 관련 기사를 내보내면서도 고발인이 자사 직원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소비자 이아무개씨가 롯데제과의 과자 빼빼로에서 본드 냄새가 난다며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남긴 글을 이 신문이 보도하면서부터다. 이 신문은 12월7일 “롯데제과 빼빼로 과자서 독극물 의심 물질”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를 먹은 소비자가 두통 등으로 인해 회사에 출근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상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그날부터 아시아투데이는 롯데제과 관련 기사를 연달아 쏟아내기 시작했다. 12월9일에는 “롯데제과가 소비자로부터 일정한 이물 불만을 접수받을 경우 즉시 해당 행정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기사를 내보냈고 11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독극물 빼빼로 사건과 관련, 생산 공장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유통단계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식약청 조사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까지 동원됐으나 역시 독극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롯데제과는 지난달 4일 아시아투데이 김종훈 기자와 강세준 부장 등 4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롯데제과 홍보팀 문영태 팀장은 “아시아투데이가 악의적인 보도를 계속 내보내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근거 없는 보도가 계속돼 부득이하게 형사 고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사를 쓴 김 기자는 오히려 식약청이나 국과수가 롯데제과와 유착돼 있을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처음 소비자원에 불만이 접수됐을 때만 해도 문제의 제품을 수거하러 온 롯데제과 직원들이 본드 냄새가 난다는 걸 직접 확인하기도 했는데 식약청과 국과수가 이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김 기자는 “식약청 관계자가 ‘이씨가 보상금을 노리고 고의로 이물질을 집어넣은 블랙 컨슈머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기자는 여전히 식약청과 국과수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기자 역시 이씨가 블랙 컨슈머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기사를 쓸 당시에만 해도 이를 신뢰할만한 정황이 충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발인이 아시아투데이 관계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이를 기사화한 것과 관련해서도 김 기자는 “고발인이 누구인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중소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핵심인 독극물 검출 여부를 좀 더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광고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언론사들의 생존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불황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인데 그러다 보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진다. 서글프고 답답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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