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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현 휴대전화 복제, 몇가지 궁금증.

검찰에 따르면 심부름센터 직원 김아무개씨 등은 영화배우 전지현씨의 소속사 직원 등으로부터 640만원을 받고 전씨의 휴대전화를 불법복제해 2007년 11월21일부터 26일까지 문자메시지를 9차례 이상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전씨가 가입한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 본사를 압수 수색했는데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는 SK텔레콤 관계자와 일문일답.


– 휴대전화를 복제하려면 ESN(Electronic Serial Number)이라는 고유번호를 알아야 한다. SK텔레콤 본사나 대리점에서 전씨 휴대전화의 고유번호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나.
= 흔히 착각하는데 ESN은 휴대전화 배터리 안쪽에 적힌 제조회사 일련번호와는 다르다. ESN은 본사에서도 서너명 정도만 접근할 수 있는 극비 정보로 대리점에서는 결코 알 수 없다. 휴대전화 기기 변경을 할 때는 대리점에서 제조회사 일련번호를 불러주면 본사에서 이를 대조해 해당 휴대전화의 ESN을 바꿔준다. 이 고유번호가 외부로 유출되는 일은 결코 없다.

– 검찰의 압수수색 결과 확인된 것은 없나.
= 이번 검찰 조사는 압수수색이 아니라 영장 집행에 협조한 것일 뿐이다. SK텔레콤이 전씨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처럼 알려져서는 곤란하다. 고유번호는 열람만 해도 기록이 남는데 확인 결과 전씨의 경우는 열람 기록이 없었다.

– 본사나 대리점에서 유출되지 않았다면 이들은 어떻게 휴대전화를 복제한 것일까.
= 그건 우리도 모른다. 전씨가 잠들었거나 외출 중일 때 전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다가 복제 단말기를 만들었을 수도 있다.

– SK텔레콤의 경우 2007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적발된 불법복제 건수가 무려 3656건에 이른다. 원본 단말기 없이도 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어떻게든 ESN만 알아내면 가능한 것 아닌가.
= 용산에 가면 뭐뭐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은 많은데 확인해 보지 않았다. 우리도 여러 가능성을 두고 추측만 할뿐이다.

– 전씨는 복제사실을 어떻게 알게 된 건가.
= 우리가 통보해줬다. 복제 이틀 만에 통화도용 탐지 시스템(FMS)에 잡혔다. 이를테면 5분 전에 서울에서 전화를 걸었다가 5분 뒤에 부산에서 전화를 받는 경우, 또는 여러 기지국에서 동시에 신호가 잡히는 경우 등을 불법복제로 의심하는데 아예 단말기를 꺼놓는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적발하기 힘들다. 대부분이 잡히는데 잡히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3G 휴대전화는 복제가 불가능하다는데 사실인가.
= 2G도 기종마다 다르긴 하지만 2005년 8월 이후에 생산된 제품들은 보안 암호화가 강화돼 복제가 쉽지 않다. 그 이전 기종은 원본 단말기만 있으면 쉽게 ESN을 빼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3G의 경우는 USIM(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 카드를 쓰기 때문에 복제가 불가능하다고 봐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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