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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알몸 사진 게재, 1억5천만원 손해배상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17일 신정아씨가 문화일보와 당시 편집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정정보도와 함께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문에 게재된 알몸사진이 지극히 개인적인 사진이고, 사진을 입수하는 과정과 절차가 정당하지 못했으며, 성로비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반드시 컬러로 된 알몸 사진을 게재할 필요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문 판매량 증가와 인지도 제고 등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난 여론을 감수할 생각으로 보도를 감행하는 등 보도의 동기가 다분히 악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본 감정을 실시한 결과 합성사진에서 전형적으로 관찰되는 부자연스러운 입자의 변화나 굴곡 색상 변화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문제의 사진이 합성이거나 원고의 사진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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