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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폭리는 외면… 애꿎은 이중규제 타령.

Written by leejeonghwan

December 4, 2007

보험금을 떼먹은 보험사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물렸다. 규모도 크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8개 보험사에 21억원.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8개 손해보험사가 최근 4년간 렌터카 비용이나 중고차 시세 보상비용 등을 가로챈 경우가 무려 316만건, 금액으로는 23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나서 정비를 맡기는 동안 렌터카를 빌리는 비용이나 중고차 시세가 떨어진데 따른 보상비용 등을 지급하도록 약관에는 적혀있지만 가입자나 피해자들이 요구하지 않을 경우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대부분의 언론이 공정위 발표를 축소보도 하거나 아예 침묵했다.

한겨레가 <고객 교통사고 보험금 231억 ‘꿀꺽’>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한 것을 비롯해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이 상당한 분량의 지면을 할애한 반면, 매일경제와 서울경제, 한국경제, 국민일보, 동아일보 등은 1단이나 2단 기사로 가볍게 짚고 넘어갔다. 다른 신문들은 아예 기사를 싣지 않거나 엉뚱하게도 이중규제라며 공정위를 비판하고 나섰다.

문화일보는 <“이중규제” 업계 소송 검토>에서 “지난해 5월 이미 손보사들이 보험금 미지급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했고 보험사들은 제도개선과 함께 미지급 보험금의 95%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제재한 사안을 공정위가 다시 제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다. 한국경제와 내일신문, 파이낸셜뉴스 등이 비슷한 논조의 기사를 내보냈다.

그러나 문화일보 등은 금감원의 제재 이후 왜 아직도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국민일보는 <금융사 “새우등만 터진다”>에서 “두 거대기관의 자존심 싸움에 피해는 힘없는 금융기관만 당하는 꼴”이라는 업계 관계자의 말을 그대로 전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언론이 보험사들의 이런 보험금 착복 행위가 가입자들이 이런 조항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되풀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금감원 퇴직 관료들이 보험사 임원으로 옮겨가는 등 금감원과 금융기관들의 오랜 밀월관계가 낳은 폐해에 대해서도 언론은 침묵하고 있다.

문화일보만 해도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 “근본적으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청구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으면서도 정작 이런 사실을 독자들에게 알리는 데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언론이 침묵하고 있는 이상 이런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과징금을 내는 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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