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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언론사를 망하게 만드는 방법.

Written by leejeonghwan

August 22, 2022

[이정환의 아레오파지티카]

“5년 동안 1000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2011년 4월 6일, 독일 베를린의 한 식당에서 피터 틸(Peter Thiel)을 만난 ‘A’라는 남자의 제안이었다.

“틸, 그들이 상처를 준 모든 이를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도 그런 일은 계속 일어날 것이고 점점 더 심해지겠죠. 당신 같은 억만장자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면 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음모의 발단은 4년 전인 2007년 12월1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밸리웨그라는 인터넷 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피터 틸은 뼛속까지 게이다(“Peter Thiel is totally gay, people).”

피터 틸은 페이팔 창업자로 2022년 기준으로 자산 규모가 75억 달러에 육박하는 갑부다. 지금이야 성적 정체성이 특별히 논란이 될 것도 없지만 2007년은 달랐다. 피터 틸은 한 인터뷰에서 “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의 삶을 망쳤다”고 비난했다. 다른 인터뷰에서는 “그들은 내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절대 끝이 나지 않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A’와의 만남은 밸리웨그의 설립자 닉 덴튼을 무너뜨리기 위한 음모를 꾸미는 자리였다. 파이낸셜타임스 기자를 지낸 덴튼은 작정하고 유명인의 사생활을 들춰내는 뉴스를 쏟아내면서 사업을 확장했다. 밸리웨그의 모회사 고커미디어에 소속된 뉴스 사이트의 방문자가 월간 6400만 명에 육박할 정도였다. 사냥감을 찾아 공격하고 끊임없이 논란을 부추기면서 트래픽을 끌어들이는 전략이다. “덴튼이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가 가십”이라는 평가가 나돌 정도였다.

한 방에 날릴 치명타를 찾아라.

‘A’는 틸의 자금 지원을 받아 고커의 치명적인 실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한 방에 결정적인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사건이어야 했다.

고커가 이런 저질 보도를 쏟아내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미국의 수정 헌법 1조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누가 감히 우리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느냐는 태도로 피해자들을 겁박했기 때문이다. 소송을 걸면 고커의 공격이 계속될 것이고 엄청난 변호사 비용까지 감당해야 했다. 고커는 거물급 변호사들을 고용하고 소송에 대비해 100만 달러짜리 보험에도 가입했다.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적당히 합의로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고커는 잃을 게 없었고 오히려 그런 논쟁을 비즈니스로 만들었다.

틸과 ‘A’가 고커의 약점을 잡은 것은 1년 반 뒤인 2012년 10월4일이었다. 고커가 프로 레슬러 헐크 호건의 섹스 동영상을 내보낸 것이다. ‘A’는 은밀하게 호건에게 접근했고 고커와의 전쟁에 뒷돈을 대기로 합의했다. 관건은 호건이 적당히 합의로 끝내지 않고 끝까지 소송을 끌고 가서 고커를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호건은 고커를 상대로 1억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가 고용한 변호사들은 주도면밀하게 재판을 준비했고 여러 차례 모의 법정을 열어 가상의 배심원들을 설득하는 연습을 하기도 했다. 심지어 뚱뚱한 여성이 섹스 비디오에 더 큰 반감을 가질 거라고 가정하고 배심원 후보를 골라내는 장면은 섬뜩할 정도다.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라는 전가의 보도.

다음은 2013년 9월30일 헐크 호건 대 고커 재판의 증인 신문 가운데 일부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라이언 홀리데이가 쓴 ‘컨스피러시’에서 인용한 대목이다.

“이 동영상이 헐크 호건을 괴롭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오.”
“상관하지 않았던 거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영상이 게시돼 있습니다만 영상을 게시하면 헐크 호건의 감정이 상할 거라는 점을 아셨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요소들이 영상을 게시할지 말지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영상이 은밀하게 녹화됐음을 인지했고 본인에게 그럴 권한이 없다는 걸 알았으면서도 영상을 게시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답변은 그 다음에 이어진다. 변호사가 묻는다.

“연예인의 섹스 동영상에 뉴스 가치가 없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동이라면 그렇겠죠.”
“몇 세 미만이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4세요.”

이 발언이 재판에서 배심원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결정타가 됐다. 하지만 덴튼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다. 수정 헌법 1조가 지켜주고 있었고 실제로 모든 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이다. 증인 신문에서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다.

“저는 완전한 자유와 정보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모든 일을 알아야 한다고 믿고요. 우리가 모든 사안을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다면 이 나라는 더 나은 곳이 될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저는 미국을 사랑합니다.”

고커는 그동안 하던대로 재판을 질질 끌면서 상대방이 무너지기를 기다렸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배심원들 앞에 서지 않는다(판결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끝낸다)는 게 고커의 전략이었다. 호건에게 제안한 합의금은 300만 달러에서 시작해 나중에 1000만 달러까지 올랐다. 그만큼 다급했다는 이야기다. 1000만 달러는 큰 돈이지만 고커를 무너뜨릴 정도는 아니었다. 이길지 질지 알 수 없는 재판에 기대를 걸기 보다 눈 앞의 1000만 달러에 흔들리기 마련이지만 호건은 제안을 거절했다. 틸이 뒤를 봐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모험이었다.

결국 재판은 6년 가까이 걸려 2016년 3월18일에야 끝났다. 배심원들은 고커에 1억1500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명령했다. 여기에 250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 배상이 추가됐다. 항소를 하려면 5000만 달러의 공탁금을 내야 했지만 고커에게는 그 정도 여력이 없었다. 결국 고커는 반 년 뒤인 8월19일 폐업을 선언했다.

몰락을 목표로 치밀하게 설계한 복수극.

이 사건은 틸의 완벽한 승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가지 생각할 지점을 남긴다. 만약 고커가 적당한 시점에 동영상을 삭제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했다면 이 정도 손해 배상을 얻어 맞지 않았을 수도 있다. 호건과 고커의 재판은 치밀하게 설계한 복수극이었다. 틸과 ‘A’는 애초에 호건의 명예 회복 보다는 고커의 몰락이 목표였기 때문에 고커에게는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는 희망과 착각을 심어주면서 호건에게는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서 끝까지 싸우도록 바람을 넣었다. 심지어 소송의 일부를 취하해서 고커가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덫을 놓고 함정에 빠뜨린 것이다. 틸과 ‘A’가 이 소송에 쓴 돈은 200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A’가 누구인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억만 장자가 자신의 막대한 재력을 이용해 한 언론사를 치밀하게 공격하고 파산으로 몰아넣은 사건이었다.

실제로 소송의 배후에 틸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엄청난 공격이 시작됐다. 라이언 홀리데이는 “틸은 사적인 원한에 사로 잡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가진 것을 빼앗는 옹졸한 사람이 됐고 그의 이미지는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천재 억만장자에서 무자비한 재벌이자 언론 자유의 적이 됐다”고 평가했다.

고커가 멀쩡한 언론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겠지만 모두가 틸처럼 언론사와 전면전을 벌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틸의 복수극은 합법적이지만 막대한 재력이 아니라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덴튼이 주장했던 것처럼 미국은 여전히 표현의 자유를 엄격하게 보장하는 나라다.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에 손해 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쓰레기 같은 언론이라도 이들의 표현의 자유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제로 아웃팅을 당한 틸의 복수심을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이런 나쁜 언론사를 현실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게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다.

나쁜 언론사를 망하게 만들 수 있나.

한국에서도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몇 가지 분명한 것은 있다.

한국은 손해 배상의 규모가 너무 적다는 인식이 있다. 언론사 문 닫을 정도로 손해 배상을 때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곤 하지만 첫째,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었고 둘째,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였다고 주장한다면 빠져 나갈 수 있다. 실제로 언론 관련 소송의 1심 승소율이 49.3% 밖에 안 된다는 분석도 있고 승소한 경우에도 배상액이 청구액의 10분의 1 밖에 안 된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언론 관련 소송이 남발되고 있다는 통계로 거론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언론의 허위 왜곡 보도에 책임을 묻기에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다. 의도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퍼뜨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된다는 게 대부분의 언론 관련 판결의 논리다.

징벌적 손해 배상이 도입되더라도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최근 논의되는 법안은 손해 배상의 범위를 넓힌다기 보다는 손해 배상의 최고액을 높이는 것이라 실효성도 의문이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징벌적 손해 배상이 도입되지 않아서 손해 배상의 규모가 적은 게 아니고 지금도 거액의 손해 배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처벌하지 못했던 언론 보도를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법이 없어서 악의적인 왜곡 보도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가수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에게 1억 원의 손해 배상을 하라는 판결도 있었다. 서해순씨를 살인자로 지목했던 이상호 기자의 영화는 국민참여 재판으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방송 조작 논란이 있었던 SBS 찐빵 소녀 사건은 지난 2013년 3억 원의 손해 배상이 확정됐다. 각각 청구액은 6억 원과 10억 원이었다. 조선일보는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민간 잠수사로 참여했던 홍가혜씨를 정신질환자로 매도했다가 6000만 원의 손해 배상 명령을 받았다. 지금도 악의적인 왜곡 보도를 처벌할 수단이 얼마든지 있다는 이야기다. 누군가는 이 사건들이 문 닫을 정도로 심각한 왜곡 보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저널리즘 원칙에서 일부 벗어났지만 공익적인 목적의 보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징벌적 손해 배상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문제 의식과 별개로 현실적으로 변화가 크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아무리 나쁜 언론사라도 소송으로 문 닫게 만들기는 쉽지 않다는 게 이 글의 현실적인 결론이다. 틸의 복수극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다. 고커는 정말 사라져야 할 언론사였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런 언론사가 너무 많고 언론의 표현의 자유는 범주가 넓다. 틸이 거센 비난에 직면했던 것은 우리가 이런 쓰레기 언론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데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우리는 권력의 남용에 맞서고 왜곡된 진실과 싸워야 한다. 그 싸움은 결코 쉽지 않다. 불편하고 괴롭지만 이게 민주주의의 시스템이다.

 


[편집자 주]

라이언 홀리데이가 쓴 ‘컨스피러시’. 도서관에서 읽고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사서 선물했던 책이다. 책의 절반까지는 틸을 응원하게 되다가 뒷부분에 가서는 이게 과연 최선이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만든다. 이렇게 백만장자에게 감정 이입을 해도 되나 하는 생각과 동시에 시스템에 맞서는 것도 백만장자니까 가능했던 일이라는 현실적인 판단과 함께 고커 따위에게 표현의 자유라는 게 가당키나 한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아마 이 글을 읽은 사람들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일을 떠올리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다.

조 전 장관과 가족들은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내서 5000만원의 배상을 받아냈다.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서도 세계일보 등을 상대로 일부 승소를 하기도 했다. 둘 다 민사 소송이다. 법원은 가세연이 “조국 펀드에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거나 “조국 딸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등의 발언을 유튜브에 내보낸 게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고 세계일보 보도는 “5촌 조카 조범동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 장관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손해 배상의 수준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문에 썼듯이 누군가는 이 사건들이 문 닫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왜곡 보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저널리즘 원칙에서 일부 벗어났지만 공익적인 목적의 보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세계일보 보도와 가세연의 방송을 같은 선에 놓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수 언론이 검찰 받아쓰기를 했던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공인에 대한 비판이 비교적 폭넓게 허용되지만 사실 확인의 의무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느냐 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처벌하지 못했던 언론 보도를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법이 없어서 악의적인 왜곡 보도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 사회가 언론의 허위 보도(결과적으로 오보로 확인되는 경우도 포함)와 왜곡 보도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언론의 책임을 묻느냐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 어려운 문제다. 아마도 언론의 손해 배상 책임은 지금보다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거라고 본다.

(월간 더피알에 ‘이정환의 아레오파지티카’라는 제목으로 연재하는 글입니다. 원래는 유료 기사지만 양해를 구하고 몇 달 텀을 두고 블로그에 싣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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