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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누구를 위한 블루오션인가.

Written by leejeonghwan

November 18, 2005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의 퇴직금이 모두 퇴직연금으로 전환된다면 내년 기준으로 무려 70조원 규모의 자산운용 시장이 새로 열린다. 이 가운데 50%만 잡아도 35조원 규모다. 연금을 운용하게 될 금융기관들은 수수료를 2%만 받아도 해마다 7천억원을 벌어들이게 된다. 퇴직연금을 마지막 블루오션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퇴직연금의 도입으로 누가 가장 큰 재미를 보느냐는 너무나도 분명하다.


퇴직연금의 가장 큰 매력은 엄청난 규모의 퇴직금을 회사에 마냥 쌓아두기만 할 게 아니라 자본시장에 집어넣어 운용하고 그 운용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위기는 곧 기회다.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실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핵심은 그 이익을 누가 어떻게 가져가느냐다. 또한 손실이 날 경우 그 손실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느냐다. 퇴직연금은 이익과 손실의 책임 소재에 따라 크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뉜다.

확정급여형은 사용자(회사)가 그 이익을 챙기고 손실이 나면 그 손실까지 부담하는 방식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퇴직금과 동일한 금액을 퇴직 시점에 일시불로 받거나 이자를 감안해 연금형태로 달마다 나눠 받을 수 있다. 지금과 달라질 게 없다는 이야기다. 다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손실이 나서 적립금이 줄어들면 추가로 돈을 더 집어넣어야 한다. 이익이 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확정기여형은 거꾸로 근로자가 그 이익과 손실을 모두 부담하는 방식이다. 사용자는 지금의 퇴직금과 같은 금액을 정기적으로 나눠서 위탁 금융기관에 집어넣으면 된다. 운용 실적에 따라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모든 책임은 근로자가 진다. 이 경우 퇴직 이후의 미래를 자본시장의 등락에 내맡기는 모험을 해야 한다. 운용을 잘 해서 이익이 나면 좋겠지만 자칫 퇴직금을 홀라당 까먹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사용자와 근로자는 선택을 해야 한다. 이익을 노리고 모험을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최대한 손실을 피하는 게 좋을까. 앞으로 10년 뒤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될까. 금리나 주가는 어떻게 될까. 분명한 것은 이익을 챙기려고 들면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손실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실이 두려우면 이익도 기꺼이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퇴직연금의 딜레마가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 둘 중에 하나는 위험을 감당해야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또 하나 고려할 변수가 있다. 퇴직금을 떼일 염려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퇴직금 적용대상 기업의 46.9%가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있는 기업은 12.6% 밖에 안됐다. 퇴직금 부담은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크다. 자본금 100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 자기자본의 30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이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걸 의미한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르면 파산 등의 경우에 최종 3년 동안의 퇴직금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 경우에도 3년 이상의 퇴직금은 받을 방법이 없다. 실제로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금 체불액은 무려 3625억원으로 전체 임금 체불액 1조426억원의 34.8%에 이른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퇴직금 체불액은 2900억원이나 된다.

회사의 미래가 불안하다면 퇴직연금의 도입이 큰 도움이 된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이든 확정기여형이든 일단 사용자가 적립금의 상당 부분을 회사 외부에 쌓아두는 방식이다. 최악의 경우 회사가 망하더라도 퇴직금을 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퇴직금 지급 문제로 회사와 옥신각신할 일도 없게 된다. 결국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회사 밖으로 안전하게 빼내는 역할을 한다. 퇴직 이후의 미래를 회사의 미래와 구분 짓는 셈이다.

이 경우 확정급여형 보다는 확정기여형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확정급여형은 운용하기에 따라 손실이 날 경우 사용자가 그 손실을 메워야 한다. 만약 회사가 재무적으로 튼튼하지 않다면 사용자가 그 손실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일정 금액을 적립해주기만 하면 그 운용 이익과 손실을 직접 챙기는 편이 낫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위험 부담을 더는 방법이 된다.

2003년 기준으로 현행 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 수는 606만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 2291만명의 27.1% 규모다. 나머지 4분의 3은 일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퇴직 이후의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조건에 놓여있다는 이야기다.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들도 직장을 자주 옮기거나 연봉제나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도입하는 기업의 경우 장기적으로 목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이 전체 기업의 42%에 이른다. 중간정산제 등으로 푼돈으로 정산되는 퇴직금은 그때그때 생활자금으로 소진될 뿐 미래를 위해 적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003년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자들 평균 근속연수는 5.8년 밖에 안 된다. 그만큼 이직이 잦다는 이야기다. 이 경우도 많지 않은 퇴직금이 이직 때마다 물 새듯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많다.

퇴직연금의 도입은 퇴직금을 이직과 무관하게 최종 퇴직 이후까지 적립해두는 효과가 있다.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하면 회사를 여러 차례 옮기더라도 그 계좌에 계속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있게 된다. 개인퇴직계좌는 퇴직연금이 중도에 소진되는 걸 막는 역할을 한다. 연봉제나 중간정산제를 시행하는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들도 개인퇴직계좌를 활용하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효과적으로 노후 설계를 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보다 앞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던 미국의 경우는 확정급여형이 줄고 확정기여형이 늘어나는 추세다. 경영실적 침체와 주가 하락이 겹치면서 기업들 부담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IBM과 포드, GM, 델파이, 유나이티드항공과 노스웨스트항공 등은 지급불능 사태에 빠지기도 했다. 미국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기업은 1985년 11만2200개사에서 올해는 2만9700개사로 73.5%나 급감했다.

반면 확정기여형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규모는 1985년 910억달러에서 올해는 2조1천억달러로 22배 이상 늘어났는데 이 가운데 70% 이상이 주식시장에 유입되고 있다. 주식비중이 큰 만큼 위험도 클 수밖에 없는데 확정기여형의 경우 그 부담은 모두 근로자들의 몫이다. 엔론과 월드컴, K마트 등의 경우 실적 부진과 함께 주가가 폭락하면서 자사주에 투자했던 근로자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기도 했다.

미국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하다. 확정급여형이든 확정기여형이든 주가가 오를 때는 모두가 행복할 수 있지만 주가가 폭락할 때는 기업이든 근로자든 어느 한쪽이 치명적인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 특히 확정기여형의 경우 주식시장의 등락에 따라 근로자들의 노후가 크게 위협받을 수도 있다. 자본시장에 뛰어든 이상 누군가가 감당해야 할 몫이지만 미국은 최근 그 몫이 근로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초기에는 확정급여형을 선호하는 기업이 많다가 점차 확정기여형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5인 이상 기업의 퇴직금 규모는 올해 65조원에서 내년에는 70조원으로 2010년이면 116조9천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가운데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45%까지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전체 퇴직연금의 규모는 내년에는 17조6천억원, 2010년에는 52조6천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메리츠증권은 퇴직연금 가운데 20%와 국민연금 가운데 10%가 주식시장에 유입된다는 가정 아래 내년에 22조원의 자금이 주식시장에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금액은 2010년이면 43억4조원으로, 2040년이면 438조1천억원까지 늘어난다. 메리츠증권 조성준 연구원은 이 같은 계산을 바탕으로 증권거래소 시가총액이 내년에 682조원에서 2010년이면 1116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2015년이면 퇴직연금의 규모는 155조9천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 경우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의 주식시장 투자금액은 88조4천억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5.54%까지 불어나게 된다. 이 같은 수치도 미국의 경우에 비춰보면 결코 높다고 말할 수 없다. 메리츠증권은 2015년 증권거래소 시가총액이 1596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종합주가지수가 지금보다 3배 가까이 뛰어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그렇게 주가가 오른다고 한들 그 주가를 끌어올리는 힘이 기업의 실적이나 주식의 내재가치 때문이 아니라 상당 부분 시장의 유동성 과잉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동성만으로도 주가를 띄울 수는 있겠지만 그런 주가는 결국 한계를 맞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사례가 이를 여실히 입증한다. 그 과정에서 누가 가장 혜택을 보는가는 명확하다. 155조9천억원의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하고 그 수수료를 챙기게 될 국내외 금융회사들이다.

155조9천억원 가운데 1%만 수수료로 잡아도 1조5590억원이 된다. 삼성증권은 퇴직연금 관련 전체 수수료 규모가 2010년 5천억원, 2015년에는 1조9천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주목할 부분은 이들이 챙기게 될 수수료가 주식시장의 등락과 무관하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손실이 나도 이들은 수수료를 받는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사용자가, 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가 위험부담을 지겠지만 금융회사들은 그 가운데서 수수료만 챙길 뿐이다.

이런 맥락에서 캐나다연기금의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캐나다연기금은 1999년 1210만달러였던 주식투자 금액을 2002년 184억달러로 늘리는 등 공격적인 자산운용에 나섰다. 그러나 2002년 30억달러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투자수익률이 -15.9%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주주가치 극대화를 최우선 가치로 내건 이 연기금은 형식적인 의결권 행사에만 나섰을 뿐 정작 연금 가입자인 노동자들의 이해에 무관심했다.

캐나다 연기금 이사회는 높은 전문성을 갖춘 금융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했지만 정작 노동자 대표가 단 한명도 없었다. 한신대학교 전창환 교수는 “캐나다 연기금은 주주가치 극대화가 연금 가입자인 노동자들에게 미칠 장기적인 역효과와 고용불안과 감량경영 등의 부작용에는 무관심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이 연기금의 주식투자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수혜자는 토론토 증권시장이었다”고 덧붙였다.

진주산업대학교 송원근 교수는 “확정기여형의 경우 위탁 금융회사가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요구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노동자가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데다 적절한 통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송 교수는 “근로자와 금융회사의 이해갈등을 해소하는 장치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익충돌을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퇴직연금의 도입과 관련해 몇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첫째, 노동자가 위험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확정기여형은 절대로 안 된다. 끝까지 확정급여형을 고수해야 한다. 둘째,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에 노조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셋째, 개별기업 차원이 아니라 업종이나 산별 차원에서 움직여야 한다. 넷째, 장기적으로 사회책임투자를 고려해야 한다.

심 의원은 “미국의 경우 노조가 없거나 약한 기업들부터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라는 압력을 받다가 나중에는 정부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들고 나오면서 대부분 기업들이 확정기여형을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는데다 주가가 본격적인 상승국면에 접어들면서 노동자들도 확정기여형의 유혹을 느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확정급여형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회수 금융과사회책임연구센터 소장은 주주행동주의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투자를 강조한다. 확정급여형이냐 확정기여형이냐, 또는 투자 이익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막대한 자산을 어떻게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 소장은 “금리가 낮아지면서 세계적으로 투자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사회책임투자를 하자는 건 투기적 자산운용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가치투자를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상정 의원실의 오건호 보좌관은 한발 더 나가 사회책임투자의 일환으로 직접투자나 시설투자를 고민하자고 제안한다. 이를테면 수세적 반대에서 공세적 개입으로 나가자는 입장이다. “퇴직연금의 규모면 철도나 지하철 같은 기간산업을 소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KT나 KTF 같은 기업의 지분을 소유할 수도 있고요. 이 경우 공공의 이익과 투자 이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자산을 시장의 영역에서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퇴직연금의 도입은 전통적 의미의 노동자 계급을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새로운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바야흐로 이른바 투자자 계급이 등장하게 되는 셈이다. 송원근 교수는 “산업별 연금펀드의 조성으로 새로운 노동조직을 만들어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기존의 기관행동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기관행동주의에서 노동조직의 역할을 제고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환 기자 top@leejeonghw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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