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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프로젝트 나이트’ 독점 공개.

Written by leejeonghwan

September 24, 2005

우리는 지금부터 2년 전으로 돌아가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의 경영권을 넘겨받는 과정을 다시 구성할 계획이다. 2년이나 지난 일을 이제 와서 다시 들춰내는 것은 그 무렵 론스타와 외환은행, 정부 당국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숱한 의혹들이 아직까지 조금도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잘못된 역사는 뒤늦게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야 같은 실수를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그 무렵 정부 당국과 외환은행의 비공개 내부 자료들을 공개한다. 이 자료들은 2년 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불법이고 당연히 원천 무효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장면 1. 2003년 7월 21일. 외환은행 이사회.

이날 이사회는 상반기 이익 현황과 중기 경영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였다. 그해 상반기 외환은행의 업무이익은 4434억원, 당기순이익은 1592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SK네트워크(당시 SK글로벌)의 부실에 따른 충당금 1063억원과 하이닉스반도체 주식 평가손실 2363억원 등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외환은행은 이사회에 제출한 수정 경영계획 자료에서 업무이익 목표를 당초 계획 1조1800억원에서 9776억원으로, 당기순이익 목표는 3천억원에서 859억원으로 낮춰잡았다.

주목할 부분은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의 태도다. 이 전 행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실적 호전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최근 영업이 부진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순이자 이익은 10.2%가 늘었고 수수료 이익도 지난해까지만 해도 1~2% 정도 늘어나는데 그쳤는데 올해는 25%나 늘었습니다. 올해 860억원의 이익을 계획하고 있는데 세금을 포함하면 2천억원 수준입니다. 지난해 110억원, 세금 감안해 1천억원 수준의 이익에 비교하면 올해 들어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그해 외환은행의 부실 규모와 전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나중에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게 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상반기 대손충당금을 2960억원으로 잠정 집계하고 1년 전망을 8467억원으로 잡았다. 최악의 경우 9875억원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는 단서가 붙었지만 이는 감독당국이 충당금 적립비율을 높여잡을 경우다. 이사회는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이날 이사회는 수정된 전망에 따라 자기자본비율(BIS) 목표를 10.3%에서 10.0%로 낮춰 잡았다. 보통 자기자본비율이 8% 미만이면 부실금융기관으로 간주하는데 금융감독원은 1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 무렵 외환은행은 아슬아슬하게 금감원의 기준을 맞추고 있었지만 딱히 부실금융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태였다. 오히려 2002년 말 9.3%와 비교하면 눈에 띄게 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전 행장은 회의 끝 무렵에 “자본 적정성 확보 차원에서 론스타 건을 추진하고 있다”고 짧게 언급했다. “단순한 외자유치냐 아니면 경영권을 넘기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장면 2. 2003년 7월 22일. 김진표 부총리,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

공교롭게도 바로 그 다음날, 김진표 당시 경제부총리 및 재정경제부 장관은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외환은행의 지분을 론스타에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론스타가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려져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날 김 전 부총리의 발언이 처음이었다.

“은행 경영진과 주주가 은행 정상화를 위해 외국 투자자를 맞아들이는데 동의했습니다. 수출입은행 소유의 외환은행 지분 32.5%의 전부 또는 일부를 론스타에 매각하는 내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앞뒤 상황을 맞춰보면 김 전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분명한 월권이다. 무엇보다도 그때는 론스타가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느냐는 자격 논란이 금융감독위원회 내부에서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김 전 부총리의 이날 발언 이후로 외환은행의 매각은 기정사실화한다. 재경부가 매각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흔적은 이 발언 전후에도 곳곳에서 발견된다.

장면 3. 2003년 7월 25일, 금감위 은행감독과 보고서.

사흘 뒤 금감위 은행감독과에서는 ‘외환은행 외자유치 관련 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작성된다. 첫 페이지에 ‘대외보안’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이미 2002년 12월부터 론스타와 비밀준수 협약을 추진하고 외자유치를 추진해왔다. 2003년 5월에는 실사가 끝났고 6월에는 투자제안서가 들어왔다. 이 보고서에는 “가격은 상당부분 합의가 이뤄졌으나 기타 조건 등은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적혀 있다.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요건에 관한 감독당국의 구두 확약을 요청했다”는 대목도 눈에 띈다.

금감위의 관심은 역시 론스타가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될 자격이 있느냐였다. 먼저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 금융기관의 주식을 10% 이상 확보하려면 기본적으로 금융회사거나 금융지주회사여야 한다. 론스타는 여기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은행법 시행령의 예외 규정에 따르면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주식을 초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외환은행은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한번도 부실금융기관이 아니었다. 의혹은 여기에서 비롯한다. 금감위는 외환은행의 부실을 과장해 모호한 법 조항에 꿰어 맞추고 있다. 이 보고서는 “외환은행은 부실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나 잠재부실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에 덧붙여 “1999년 뉴브릿지에 넘어간 제일은행도 한때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지만 매각 당시에는 부실금융기관이 아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부실금융기관이 아니라도 예외승인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장면 4. 2003년 8월 27일. 외환은행 이사회.

한달 뒤 외환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론스타와 외자유치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한다. 론스타는 일찌감치 금감위의 승인을 기정사실화하고 움직였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존 페트릭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을 비롯해 론스타가 추천한 5명의 사외이사가 선임됐다. 금감위의 승인 결정이 나기도 전에 이미 론스타에게 경영권이 넘어갔다는 이야기다. 이사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 전 행장은 “론스타의 대주주 자질 논란은 옳지 않다”면서 “이번 외자유치 협상은 전문적이면서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진 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면 5. 2003년 9월 3일. 금감위에 보낸 재경부의 공문.

론스타와 재경부의 손발이 탁탁 들어맞는 것도 놀랍다. 론스타는 9월 2일 김앤장법률사무소를 통해 금감위에 주식초과보유 승인신청서를 낸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재경부는 금감위에 아래와 같은 공문을 보낸다.

“한국외환은행은 8월 27일 론스타펀드와 외자유치 계약을 체결했는바, 이번 외자유치가 소기의 성과를 얻어 한국외환은행의 조속한 경영정상화가 이뤄지고 한국수출입은행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출자자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은행법 제 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초과 승인을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

금감위 입장에서 이 공문은 재경부의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충분하다. 재경부는 론스타의 자격 여부를 묻고 있는 게 아니다. 론스타의 주식초과보유 예외승인을 검토해달라고 노골적으로 금감위에 주문하고 있다.

장면 6. 2003년 9월 5일. 금감위 임시간담회.

금감위는 재경부의 공문을 받은 이틀 뒤 임시 간담회를 소집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감원 은행검사1국에서 작성한 ‘외환은행의 경영 전망’이라는 자료가 중점 논의된다.

금감원은 이날 중립적과 비관적, 두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이에 따르면 외자유치에 실패할 경우 BIS 비율이 각각 9.3%와 6.2%까지 떨어지게 된다. 9.3%라면 굳이 외자유치나 경영권 매각까지 갈 것도 없지만 6.2%라면 심각한 상황이다. 금감원의 결론은 이렇다. “잠재부실을 반영해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면 BIS 비율이 최저 6.2%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한도소진으로 인한 영업기반 악화 등으로 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잠재부실’이라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립적 시나리오의 경우 금감원이 잡은 잠재부실은 외환카드의 당기순손실 4천억원과 SK네트워크의 충당금 48%, 하이닉스 평가손실 2364억원 등이다. 그러나 하이닉스의 평가손실의 경우 이미 상반기 실적에 반영이 끝난 부분이다. 게다가 하이닉스의 경우 주가가 계속 뛰어오르고 있었고 하반기에는 평가손실이 아니라 평가이익을 반영해야 할 상황이었다. 금감원의 시나리오는 애초부터 전제가 잘못돼 있었다.

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외환카드와 SK네트워크의 부실 부분도 이미 상반기에 반영됐거나 하반기 경영계획에 포함돼 있는 상태였다. 두달 전 외환은행 이사회는 이를 모두 감안하고도 BIS 비율 목표를 10.0%로 잡은 바 있다. 금감원은 추가부실 6205억원과 출자주식 감액손실 3306억원 등 9654억원의 추가 충당금이 필요하다면서 최악의 경우 이 비율이 6.2%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외환은행 이사회는 하반기 추가 부실을 2706억원에서 많게는 4114억원으로 잡았는데 금감원은 최대 1조7천억원으로 잡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한 아무런 근거자료도 설명도 하지 않았다. 금감위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 부분을 문제 삼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외환은행은 이 최악의 시나리오에 근거해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급박한 상황으로 포장됐다. 론스타는 당당하게 외환은행의 주식 51%를 확보할 권리를 얻게 됐다.

장면 7. 2003년 9월 26일, 금융감독위원회 회의.

그리고 그달 말, 금감위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을 승인하는 안건을 최종 심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의 은행지주회사법이 문제가 됐다. 외환은행은 미국에 지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되면 이 법에 따라 미국 정부의 감독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미주지점을 폐쇄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자 위원 가운데 누군가가 나서서 이를 해명한다.

“론스타가 국민정서 및 브랜드 파워를 감안해 2년간 유예기간을 달라고 변호사를 통해 미국 금융당국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또 제한된 범위에서 미주지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감위 위원이 론스타의 입장을 대변하고 나서는,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다. 실명이 기록돼 있지 않아 정확히 누구의 발언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이날 회의록의 몇 장면을 더 옮겨본다. 위원들은 거의 모두 론스타 편에 서 있었다.

– 론스타가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달라고 했다는 건 2년 안에 팔고 떠나겠다는 거 아닌가.
“투자계약서에 2년 동안 팔지 말라는 조항을 넣었다. 장기투자를 하겠다는 서약서도 받았다.”

– 론스타가 얼마나 건전하고 도덕적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부실채권 매입과 부동산 취득, 기업 인수 등 3개 사업부문에 투자를 하는 기업이다. 구체적인 운영실적은 알아보기 어렵다.”

– 외국 자본이 제조업과 금융업에 동시에 투자하는 것 문제가 있지 않나.
“은행법에 규제 장치가 있으니 걱정할 것 없다.”

– 론스타는 투자구조가 왜 이렇게 복잡한가.
“조세회피 목적이라고 한다.”

– 론스타의 의사결정 주체가 누구인가 알 수 없다.
“최종적으로 LSF-KEB홀딩스라는 펀드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된다.”

결국 이날 금감위 위원들은 론스타의 실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론스타의 지분 취득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이야기다. 2년 안에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계약을 맺었지만 그 이후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도 이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론스타의 투자목적이 단기차익실현에 있다는 건 분명했지만 금감위로서는 이를 승인하지 않을 명분이 없었다. 외환은행 매각은 이미 재경부 차원에서 결정돼 내려왔고 론스타는 일찌감치 일을 저지른 뒤였다. 금감위에게는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최종 승인하는 요식적인 절차만 남겨져 있었다.

외환은행 부실 추정 근거 밝혀야.

결국 논란의 핵심은 과연 당시 외환은행의 매각이 은행법 시행령의 예외규정,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됐느냐다. 무엇보다도 금감원은 1조7천억원에 이르는 외환은행 부실 추정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명확한 근거가 없거나 부실 추정이 잘못됐다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초과보유 승인 또한 무효가 된다. 자료를 만들었던 금감원 은행감독1국 백재흠 국장은 “근거 없이 자료를 만들 수는 없다”면서 “근거는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국정감사나 검찰 조사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프로젝트 나이트(Project Knight)’라는 제목의 씨티그룹 내부자료가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03년 4월 15일에 작성된 이 자료는 외환은행의 임원들이 론스타의 주간사인 씨티그룹에 외환은행의 경영현황을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자료에서 외환은행은 외자유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도 최하 9.25% 이상의 BIS 비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역시 금감원의 비관적 전망과는 꽤나 거리가 멀다.

여러 정황 근거들을 종합해보면 외환은행의 매각은 결국 이강원 전 행장과 재경부의 작품이었다고 볼 수 있다. 외환은행 이사회는 매각이 성사단계에 이를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금감위는 철저하게 재경부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일단 금감원이 외환은행의 부실을 실제보다 과장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 이유가 일부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검은 거래’ 때문인지 아니면 외자유치를 통해 외환은행의 자산 건전성과 수익성을 높이려는 선의의 의도 때문이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어느 경우에도 그 과정에서 금감위가 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적용했고 결국 매각이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의혹의 핵심은 금감위가 아니라 금감위의 배후다. 과연 누가 이렇게 무리수를 둬가면서 매각을 추진했느냐가 밝혀져야 한다. 금감위의 움직임을 보면 이 전 행장과 함께 재경부의 고위 관료가 직간접적으로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정환 기자 top@leejeonghwan.com


외환은행 매각 일지.

2002년 10월 : 론스타, 외환은행에 자본참여 의사 접수.
2002년 12월 : 론스타와 비밀준수협정 체결.
2003년 1월 10일 : 론스타, 예비제안서 접수.
2003년 4월 : 론스타에 대해 제한적인 배타적 독점권 부의 의사 표명.
2003년 4월 : 1차 예비실사 실시.
2003년 6월 : 론스타 투자제안서 제출.
2003년 6월 : 론스타와 재경부 가격조건에 대해 추가 협상.
2003년 7월 : 2차 예비실사 실시.
2003년 7월 21일 : 외환은행, 제13차 이사회 개최 수정된 경영계획서 승인.
2003년 7월 22일 : 김진표 부총리,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론스타에 외환은행 매각할 수 있다고 밝힘.
2003년 7월 25일 : 금감위 은행감독과,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넘기기 위한 4가지 방안 검토.
2003년 7월 28일 : 론스타를 배타적 협상 대상자로 선정.
2003년 8월 27일 : 외환은행, 이사회 개최하고 론스타와 계약 체결.
2003년 9월 26일 : 금감위, 외환은행 매각 승인.
2003년 10월 30일 : 론스타, 외환은행 주식 인수대금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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