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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하면 최저임금 1만원? 교묘한 말 장난이다.

Written by leejeonghwan

January 2, 2019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1월2일 방송 내용입니다.)

1. 오늘 뉴스의 재발견은 새해 들어 달라지는 것들, 그리고 그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가 되는데요. 무엇이 가장 크게 달라질까요?

=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성과를 거두느냐 실패하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 진영과 언론의 공격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10.9% 올라서 8350원이 됩니다. 501만 명 정도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일급은 6만680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74만5150원이 됩니다. (일급은 6560원, 월급은 17만1380원 인상된 것인데요.) 2년 사이에 29.1%(16.5+10.9)가 오르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임금 노동자가 25%나 되는데 이것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2. 주휴 수당도 논란이었는데 올해부터 아예 시행령에 포함됐다고 하죠.

= 오해도 많고 언론 보도도 왜곡이 많습니다. 원래 있던 제도인데 논란이 많으니까 이번에 시행령에 못을 박은 거죠. 주 5일을 일하면 하루는 유급 수당을 줘야 한다는 게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는데요. 그래서 주 40시간을 일하면 8시간 만큼 임금을 더 줘야 되고 한 달이면(4.345주) 174시간을 일하는데 여기에 35시간을 더해서 209시간 임금을 챙겨줘야 하고 이걸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174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까지 얹어서 최저임금을 계산했는데, 실제로는 유급휴일을 근무시간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209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맞추면 연봉이 2088만원이 되고 174시간 기준이면 1742만원이라 차이가 크죠. 원래 209시간이 맞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주휴수당을 안 주고 최저임금만 맞추는 경우. (15시간 미만인 경우만 가능)
주휴수당을 주면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최저임금을 맞췄다고 주장하는 경우. (불법)
주휴수당을 주는데 유급휴일을 노동시간에 포함하는 경우. (올해부터 시행령에 명문화)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세 번째로 간다는 거죠. 실제로는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별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1. 약간 조삼모사 같기도 한데요. 주휴 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 1만원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죠.

= 언론 보도에도 그런 표현이 많은데 잘못된 내용입니다. 사실 주휴 수당은 원래 있던 거고요.(1953년 노동법을 만들 때부터.) 그런데 그동안 주휴 수당을 안 챙겨 주는 데가 많았죠. 주휴 수당이 있는 줄 모르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많았고요. 시급 8350원을 주고 주휴 수당을 챙겨주면 1만30원이 된다는 기사도 많은데요. 최저임금은 여전히 8350원이고, 근무 시간에 따라 주휴 수당이 조금 더 붙게 되죠. 별도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휴 수당 때문에 실질 임금이 1만원이란 기업들의 엄살도 말이 안 되고 주휴 수당을 감안하면 사실상 1만원이란 정부 설명(이미 공약을 달성했다)도 말이 안 됩니다. 그동안 안 줬기 때문에 문제지, 이제 비정규직도 휴일 수당을 안 줄 수 없게 됐다, 이게 핵심입니다.

3. 작년에도 영세 자영업자들 부담이 크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 정부가 일단 일자리 안정자금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한시적으로 하기로 했던 건데 새해에도 계속됩니다. 지난해에는 월 평균보수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13만 원씩 지원했는데 올해는 210만원으로 높이고 13만 원씩,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2만 원을 늘려서 15만 원씩 지원합니다. 지난해 3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올해도 그 이상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4. 월급 기준으로 17만 원이 오르는데 최대 15만 원을 지원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이게 잘 적용이 안 되나 보죠?

= 네. 그런데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으려면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 계약서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편의점 등에서는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 15시간을 넘기면 주휴 수당을 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주말 알바가 하루 8시간씩 이틀을 하면 15시간이 넘기 때문에 주휴 수당을 줘야 되고 그래서 7시간씩 이틀로 줄이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 알바를 쪼개기 한다고도 하죠. 3시간씩 5일이면 15시간이 넘으니까 2시간 반으로 줄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업체는 10.1%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오히려 근무시간을 줄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5. 올해 정부가 잡고 있는 성장률 목표가 어떻게 되나요?

= 지난해 보다 올해가 더 어려울 거라는 게 지배적인 전망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2.6~2.7%로 전망했습니다. KDI도 2.6%로 전망했고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2.3%로, 2012년 이후 최저를 기록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본적으로 성장이 둔화하고 있고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올해는 성장 속도가 느려질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도 큰 변수입니다.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되면 세계적으로 경제에 충격을 주게 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고요. 한국도 기준금리가 1.75%인데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기가 위축되고 내수와 수출이 동반 부진하고 고용 여건도 안 좋아질 거라는 거죠. 반도체 경기도 꺾일 거라고 하고요. 수출 증가율은 금년 8%내외에서 3%대로 하락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6. 금리 인상도 대비를 해야겠네요.

= 경기가 과열이 아닌데 급격한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다만 금리 격차가 커질 경우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거라는 우려도 있고요. 올해 최소 1회 이상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다고 보고 재테크 계획을 잡으실 때도 금리 인상을 전제로 설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대출을 줄이고 대출을 할 거라면 고정 금리로, 예금이나 적금을 들 거라면 짧게 잡고 가는 게 좋겠죠. 금리가 더 오를 거니까.

6-1. 고용 시장도 여전히 안 좋을까요?

= 2017년에는 신규 고용이 31만6000명이었는데 지난해 신규 고용이 10만 명(11월까지) 밖에 안 됐죠. 올해는 그보다 나을 거라는 전망에 힘이 실립니다. 정부는 15만명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 고용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이 많고요. 지난해 줄어든만큼 올해는 기저 효과 때문에 늘어나긴 하겠지만 여전히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새해 예산은 470조원, 대부분을 상반기에 집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풀겠다는 건데요. 지난해보다 9.5% 늘어난 규모고 금융위기 이후 최대 증가율입니다. 특히 일자리 예산이 22.9조원, 20%나 늘어난 역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7. 새해 들어 바뀌는 것들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카드 수수료가 낮아집니다. 연 매출 5억∼10억원 자영업자의 수수료율이 2.05%에서 1.4%, 10억~30억 원 가맹점은 1.6%로 낮아지는데요. 연간 147만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아동 수당은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1월 중순)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20% 이하의 어르신 150만 명에게 지급하는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4월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를 50% 감면받게 됩니다. 올해 1년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3억원 이하, 수도권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해당. 외벌이 연간 5000만원, 맞벌이 7000만원 이하.)

8. 종합부동산세도 오른다고요.

=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일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최고 3.2% 오릅니다. 인상 대상이 2만6000명에서 21만8000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차입은 최대한 줄이고 집을 사려면 상반기보다 하반기를 노리는 게 낫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그만큼 9.13 대책이 효과를 거두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집값하락이 본격화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보합세를 보일 거라는 분석인데요. 그만큼 더 상승 여력이 많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종교인들도 올해부터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입국장 면세점도 허용됐습니다. 담배나 과일 등 검역대상 품목은 팔지 않기로 했고요.

3월부터는 반려견의 목줄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까지 착용해야 하고요.

비닐봉지 사용도 금지됩니다. 대형마트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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