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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구글세 도입, 넷플릭스에도 부가세 붙을까?

Written by leejeonghwan

December 13, 2018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12월13일 방송 내용입니다.)

1. 국회에서 이른바 구글세가 통과됐죠.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한국에서 세금을 내게 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글세라는 게 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 정확하게는 부가가치세 징수법 개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발의했는데 그동안 제대로 논의된 적 없는 내용이라 법안 마련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죠. 국외 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구글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과 아마존, 넷플릭스 등이 포함됩니다. 국내에서도 넷플릭스 이용자가 늘고 있는데 부가세가 붙으면 가격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2. 지금까지 세금을 안 냈다는 게 더 이상한데요. 유튜브로 꽤 돈을 많이 벌지 않나요?

= 네. 네이버 보다 매출 규모가 크다는 분석도 있죠. (유튜브가 국내 동영상 사용 시간의 86%, 동영상 광고 시장의 40%를 차지합니다.) 국내 기업이 아니고 매출이 신고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건데요. 2014년에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면서 앱스토어에서 앱 판매를 할 때는 부가세가 붙습니다. 이번에는 그걸 확대한 건데요. 구글 드라이브나 애플 아이클라우드, 아마존웹서비스, 그리고 숙박 공유 서비스죠. 에어비앤비. 그리고 유튜브 광고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고요. 서비스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동안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을 거치면서 세금을 합법적으로 회피해 왔죠. 영리한 것이지 불법은 아니라는 게 이 회사들 주장이었습니다.

3. 그러니까 법인세는 아니고 부가세만 포함된 것이네요?

= 네. 일단 두 가지 걸림돌이 있는데요. 첫째, 한국 법인은 모두 유한회사고 아시아태평양지역 법인은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법인세 세율이 싱가포르는 17%, 한국은 24%입니다. 싱가포르에 세금을 내고 있으니 한국 정부에는 낼 필요가 없다는 게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의 주장이고요. 둘째, 법인세법에는 고정 사업장이 있어야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서버가 싱가포르에 있기 때문에 고정 사업장이 한국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는 싱가포르의 서비스를 한국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법인세를 내고 있긴 하지만 구글이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한국 법인의 매출로 잡히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국내에서 얼마나 벌어들이는지 추산이 가능한가요?

= 구글 앱스토어와 유튜브와 애드센스 등의 광고 수입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추산으로는 구글코리아의 2017년 국내 매출이 3조2000억원, 많게는 4조9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매출 4조6785억원인데 맞먹는 수준입니다. 구글은 법인세를 200억원 정도 냈고 네이버는 4231억원 냈습니다. 구글이 낸 세금은 200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구글코리아 2016년에 매출 신고한 게 2671억원입니다. 한국 법인은 단순히 관리 업무만 하기 때문에 한국에 잡히는 매출이 아니라는 게 구글의 주장인데요. 실제로는 한국에서 번 돈의 10분의 1에서 20분의 1만 매출로 신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5. 이번에 부가세를 징수하게 된 건 다행인데요. 아직 갈 길이 멀군요?

= 일단은 부가세만 제대로 적용돼도 4000억원 이상의 세수가 발생할 거라고 하는데요. 구글과 페이스북은 한국에서 세금을 잘 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미운 털이 박혀서 법까지 통과됐지만 여전히 과세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많습니다. 일단 국내에 서버를 강제로 설치하게 하는 법안은 한미 FTA에 위배됩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한국에 고정 사업장을 둬야 한다고 강제할 수 없다는 거죠. 사실 B2C보다 B2B가 사업 규모가 더 큰데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테면 구글 드라이브에 부가세를 부과하겠다는 건데 정작 한국 사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한국 정부나 국세청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여전히 싱가포르의 서비스를 한국 사용자가 이용하는 시스템이라 한국에서 부가세를 징수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미국 사람이 네이버를 이용했는데 네이버가 미국 정부에 부가세를 내지는 않으니까요.

6. 어제 국세청이 구글코리아 세무조사를 시작했다는데 이 법과 관련돼 있는 건가요?

= 일단 어제는 고소득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과세가 목적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구독자 10만 명 이상인 계정이 1275개. 억대는 물론이고 수십억원대 연봉의 크리에이터들이 많은데 이게 해외 법인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 신고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부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조사 차원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7. 싱가포르에 낼 것이냐 한국에 낼 것이냐, 이게 한국이 단독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해외에서 논의는 어떻습니까.

= 네. 국제 조약이라 한국에서 과세를 하겠다고 해도 무시하면 그만이고 자칫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구글세 도입 논의가 거센데, ‘Double Irish Dutch Sandwich’라는 게 있습니다. 아일랜드 법인을 두 개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 네덜란드 법인을 끼워넣으면 무국적 회사가 됩니다. 구글 아일랜드로 소득을 이전시키고 실제로는 구글 버뮤다 법인에서 업무를 총괄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버뮤다는 법인세가 없는 곳이죠. 유럽연합에서는 매출의 3%를 법인세로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이익이 아니라 매출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식이라 완전히 법의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우회 이익세라고도 합니다. 다행히 세계적으로도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영국은 구글에 1000만파운드(1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탈리아는 미납 세금인 3억6000만유로(약 4675억원)를 받는데 합의했습니다. EU 차원에서 지난해 구글에게 지난해 24억유로, 올해도 43억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애플도 17조원의 세금 폭탄을 맞았죠.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이 12.5%로 낮았는데 아일랜드 정부가 세금을 안 받겠다고 우기다가 이제는 강제로 부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서비스, 가뜩이나 고정 사업장이 없는 네트워크 서비스의 이익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정확히 따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나라에든 세금은 내야 하고 그래서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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