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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의 책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이야기.

Written by leejeonghwan

November 4, 2014

장하준 캐임브리지대 교수가 최근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라는 책을 내면서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바로 “필요하다면 삼성 특별법이라도 만들자”는 대목이었습니다. 삼성 3세들에게 경영권을 인정해 주는 대신 경영을 잘못하면 정부가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는 이야기였는데요. 상속세를 주식으로 받아 국민연금이 실질적인 최대주주가 되도록 하자는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장하준 교수가 말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삼성과 같은 재벌을 사회적으로 통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테면 경영권 세습을 용인할 테니 노동조합을 인정하라, 이사회의 40% 정도를 정부와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에 할당해 사회의 감시를 받아라, 그리고 이런 체제 아래서 10년 후에 그 경영권 세습의 결과를 평가하자,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 사회에서 장하준이라는 이름이 갖는 울림은 매우 큽니다. 세계적 석학이라는 평가가 늘 따라붙고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라는 타이틀도 후광을 더합니다. 실제로 내는 책 마다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의 한 마디 한 마디에 언론이 주목합니다. 영어로 쓴 책이 해외는 물론이고 국내에도 번역돼 실리고 어쩌다 국내에 들어오면 인터뷰 기사가 쏟아집니다. 조선일보와 한겨레에 동시에 비중 있게 인터뷰가 실리는 것도 독특한 현상입니다.

장하준 교수는 복잡한 경제현상을 직설적으로 알기 쉽게 풀어내면서도 경쾌하고 인사이트가 풍성하게 담긴 글을 씁니다. 이 정도 대중적 인기와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폭넓은 지지를 확보한 경제학자는 장하준 교수가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숱한 비판과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아직까지 장하준 교수의 주장은 난공불락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장하준 교수는 늘 논쟁의 중심에 서 있고 이슈를 주도합니다.

그러나 장하준 교수의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를 테면 스웨덴에서도 한번에 자본과 노동이 빅딜을 성사시키는 아름다운 대타협은 없었다는 이야기 말이죠. 신정완 성공회대 교수는 “장하준 교수 등이 주장하는 계급 타협은 단번에 여러 의제를 포괄하며 이뤄지는 정치적 교환의 느낌을 강하게 주는데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데다 잘못하면 박정희 모델에서와 같은 과도한 성과지향적 재량주의가 만연할 위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애초에 스웨덴 모델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인데요. 스웨덴의 1930년대와 한국의 2010년대가 워낙 상황이 다르기도 하죠. 신정완 교수는 먼저 1938년 찰츠요바덴 협약에서 발렌베리그룹의 소유·지배권을 인정해 주는 대가로 적극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로 대타협을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발렌베리그룹은 애초에 노사협약의 주체가 아니었다는 거죠.

신정완 교수는 “소수 금융 가문에 집중된 민간 대기업들의 소유지배구조는 오랜 뿌리를 가진 것이었고 이러한 기업들이 비교적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데다 복지국가 건설 등 사회민주당 세력이 해야 할 일이 많은 상태에서 민간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문제는 아예 정책적 의제거리로 의식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계급타협의 결과 금융 계열사의 제조업 계열사 지배를 묵인하거나 차등의결권 제도를 허용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정완 교수는 “재벌 총수 가문의 소유 지배권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투자와 고용 증대, 고율 조세 납부를 받아내자는 것은, 막대한 현찰을 주는 대가로 액수도 얼마 안 되고 현금 회수 여부도 불확실한 어음을 받는 것과 비슷한 일일 것 같다”고 비판합니다. 소유 지배권을 보장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타협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정치적 교환이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는 이야기죠.

신정완 교수에 따르면 찰츠요바덴 협약은 노사 분쟁의 해결방식을 의제로 삼았지 거대 금융가문의 소유·지배권 보장과 투자와 고용 증대 및 고율 조세 부담 등을 정치적으로 교환한 타협이 아니었습니다. 복지국가 건설 또한 사회적 대타협과 무관하게 사회민주당 정부가 일관성 있게 추진해온 프로젝트였고 핵심 원동력은 사회민주당의 장기 집권이었습니다. 물론 전국적인 노동자 조직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김상조 한성대 교수도 ‘한국 경제 새 판 짜기’라는 책에서 “내가 대타협 주장에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목적지가 틀려서가 아니라 거기에 도달할 현실적인 방법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장하준 교수를 비판합니다. 재벌을 압박해서 타협을 끌어낸다 하더라도 나중에 말을 바꾸면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이야기죠. 김상조 교수의 표현에 따르면 삼성은 정치인과 관료들을 구워삶아 그 알량한 규제마저 없애 버리는 쪽은 선택해 왔습니다.

스웨덴 모델에 대해서도 시니컬한 반응을 보입니다. 김상조 교수는 “스웨덴의 상위 50대 기업의 설립연도를 살펴보면, 1970년 이후 신설된 기업이 하나도 없다”면서 “이런 경직된 구조 또는 역동성의 상실이 스웨덴 경제의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스웨덴 모델은 인구 900만명의 스웨덴 규모에서나 가능한 모델일 뿐 한국은 오히려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이 책에서 “재벌에게 당근을 준다면 그에 걸맞은 통제 수단도 확보해야 한다”면서 “스웨덴 모델이라는 것도 대기업 체제를 인정하는 대신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경영 투명성을 보장하는 체제가 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적 조건이 갖춰져야 사회적 대타협도 가능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스웨덴은 노동조합 가입률이 85%에 육박했죠. 한국은 10%도 채 안 됩니다.

“스웨덴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부가 등장하면서 재벌도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됐죠. 협상을 안 하겠다고 하면 큰일이 날 테니까요. 정부가 사기업을 모두 국유화하겠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스웨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정치적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민주주의가 등장하면서 덜컥 겁이 난 겁니다. 국유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보다는 사유재산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협약을 통해 주고받는 게 낮겠다는 계산이었겠죠.”

김상조 교수는 “장하준 교수 등은 개별 경제주체들의 단기적 이해충돌이 벌어지는 현실을 은폐하고 정부가 이를 권위주의적으로 조정하던 단계가 지났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같은 글에서 김상조 교수는 “기업집단의 장점 이면에 숨어있는 이익 향유의 주체와 손실 부담의 주체가 달라지는 문제에 관한 경제적 또는 사회적 통제 장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김상조 교수는 “장하준 교수가 구상하는 모델은 정부가 산업정책을 설계하고 은행을 통해 집행함으로써 정부가 재벌을 비롯한 대기업의 경영에 사전적 조정자와 사후적 감시자 역할을 하는 시스템인데 이런 전제 조건 가운데 가장 결여돼 있는 게 관료 시스템”이라고 지적합니다. “과연 한국의 관료 시스템이 시장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공성의 담지자인지 의문”이라는 이야기죠.

김기원 방송통신대 교수의 주장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주주 자본주의가 아니라 총수 자본주의라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인데요. “장하준 교수가 삼성 문제를 헛짚었듯이 참여연대 활동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비판하고 있다”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장하준 교수는 국가와 재벌이 짝짜꿍이 되었던 박정희 시대가 정치적 독재 빼고는 너무나 좋은 시대였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냉소적인 평가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김기원 교수는 장하준 교수가 한국 현실, 특히 재벌에 대해 잘 모른다고 면박을 주기도 했는데요. 장하준 교수가 2011년 인터뷰에서 경영권 세습을 인정할 테니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이사회에 정부와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키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이미 삼성 특검 이후 경영권 세습 문제는 끝났다는 거죠. 김기원 교수는 “노조 인정 등등 다 좋은 말씀인데 우선 상황파악부터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쏘아붙입니다.

김기원 교수가 2011년에 창비주간논평에 쓴 글도 화제가 됐습니다. “장하준 교수가 원하는 기업 체제에선 소유주들이 기업을 소유할 이유가 없게 된다”면서 “주주 특히 소액주주는 모두 기업을 떠나야 마땅하다”고 비판했죠. 주주들이 뭘 기대하고 주식을 보유하겠느냐는 이야기인데요. 배당 성향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사실 1970년대에는 더 높았고 주주 자본주의 때문에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더 함부로 노동자들 목을 쳤고요.

김기원 교수는 “장하준 교수는 참여연대 공격에서 재벌들과 보조를 맞췄다”면서 “아마도 참여연대가 외국 자본과 한통속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작용한 것 같은데 이는 장하준 교수가 삼성 문제를 헛짚었듯이 참여연대 활동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합니다. 참여연대가 소액주주들 위임장을 모을 때 외국자본이 참여한 적은 있지만 그게 비난할 일이냐고도 반박합니다. 모든 외국 자본을 마녀사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김기원 교수는 오히려 “민족주의 감정을 악용해 부패하거나 무능한 재벌 총수의 문제를 덮어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총수의 문제를 덮으면 오히려 재벌의 부도 확률을 높여 외국 자본에 기간산업을 잘못 넘기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김기원 교수는 “시장과 주주를 우상숭배해서는 곤란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우습게 보거나 죄인 취급해서도 곤란하다”고 지적합니다.

정태인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창립 준비위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냈죠. 정태인 위원의 조언은 직설적입니다. “혹시 우리가 다시 정권을 잡더라도 ‘경영권 보장해 줄 테니 세금을 왕창 내서 복지국가 만드는 걸 도와달라’는 장하준 교수의 제안은 일언지하에 거절당할 겁니다. 현재의 제도에서도 재벌들은 충분히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정태인 위원은 “나도 노무현 정부에 들어갈 때 막연하지만 스웨덴 모델을 꿈꿨고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스웨덴에서 한 일 하나하나를 도입한다고 스웨덴 모델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삼성이 발렌베리처럼 생동한다거나 민주노총이 스웨덴 노동조합총연맹처럼 커지고 연대임금 같은 획기적인 상상력 넘치는 연대사업을 할 거라고 가정하는 건 환상”이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한국은 스웨덴처럼 타인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회가 아닙니다. 재벌이 합리적 계산 하에 먼저 임금의 중앙 교섭을 제안하는 상황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수탈할 수 있는데도 타협하는 자본이란 지구 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극한의 경쟁 속에서도, 나와 내 아이만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헛된 꿈에서 이제 막 깨어난 일반 시민들이 시장 만능주의·주주 자본주의와 재벌의 연관을 직시하게 할 때만 우리가 꿈꾸는 복지 국가도 가능해질 겁니다.”

제가 장하준 교수의 사회적 대타협론에 대해 기사를 쓴 게 벌써 10년도 더 전 일이 됐는데요. 한국 사회는 아직 그 지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장하준 교수가 논쟁을 촉발시키고 반론이 쏟아지고 그 다음에는 동어반복의 확대 재생산이죠. 외국인 주주들의 압박에 시달리는 재벌을 내세워 주주 자본주의와 맞서게 만들자는 발상은 참신했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면 무망하고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스웨덴 모델이 해법이 될 수 없고 모든 문제를 일거에 쾌도난마하는 대타협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삼성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지만 과대평가할 이유도 없고요. 재벌을 움직여서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건 재벌이 하는 대로 내버려두면 저절로 경제가 살아날 거라고 믿는 것 만큼이나 허망한 일이죠.

장하준 교수를 둘러싼 오랜 논쟁이 계속 겉도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고 생각합니다. 재벌과의 타협을 이야기하는 동안 재벌은 정치권을 구워삶아 제도를 바꿔버렸습니다. 재벌 규제 이슈는 변죽만 울리는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변질됐고요. 이번에 단통법 사태만 봐도 법 위의 삼성이라는 말이 실감나지 않습니까. 삼성은 정부 조직과 미디어를 장악하고 여론을 통제하고 입맛대로 제도를 바꾸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장하준 교수는 계속해서 대타협을 이야기합니다. 국민연금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도록 하자는 이야기도 나왔죠. 이건 분명히 한 단계 진전된 아이디어인데요. 어제 토론회에서 만난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송 교수의 생각은 국민연금을 통한 사회적 지배가 가능하려면 먼저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금융자본주의에 종속돼 있는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거죠.

저는 여전히 삼성을 활용할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종류의 타협이든 가능하다면 모색하고 시도해 볼 필요도 있고요. 금산분리가 금과옥조의 법칙도 아니고 가족 기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전제는 타협이라는 이유로 불법 행위를 묵인하거나 대기업의 성장에 한 나라의 미래를 의존하는 도박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시스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삼성을 사회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을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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