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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가 두배, 상호저축은행으로 가자.

Written by leejeonghwan

July 11, 2004

먼저 간단한 공식을 하나 보고 넘어가자.

S는 원리금 합계, R은 월 납입액, i는 이자율, N은 납입 월수다. 정기 적금의 원리금을 계산하는 공식이다. 엑셀에 집어넣고 돌린다면 맨위 첫칸에 =B1*((C1*D1*(D1+1)/24)+D1)이라고 적어넣고 다음 칸부터 차례대로 월 납입액과 이자율, 납입월수를 차례대로 집어넣으면 된다.

1년에 금리가 4%라고 잡고 이 공식에 따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한달에 100만원씩 1년이면 1226만원.
한달에 100만원씩 2년이면 2500만원.
한달에 100만원씩 3년이면 3822만원.
한달에 100만원씩 4년이면 5192만원.
한달에 100만원씩 5년이면 6610만원.
한달에 100만원씩 10년이면 1억4420만원.

1억원을 모으려면 딱 88개월, 7년 4개월이 걸린다. 88개월을 부으면 1억원하고도 105만3300원이 더 남는다. 문제는 세금이다. 이자에 대한 세금이 무려 16.5%나 된다. 88개월의 경우, 이자가 1305만3333원, 여기서 215만3800원이 세금으로 빠져 나간다.

월 납입액을 150만원으로 늘리면 1억원을 모으는 기간은 훨씬 줄어든다. 61개월째, 5년 1개월만에 원리금이 1억95만5천원으로 늘어난다. 이 경우 이자는 945만5천원, 세금이 156만원 빠져 나간다.

한달에 200만원씩 넣는 경우는 4년도 안걸린다. 47개월만에 원리금이 1억152만원이 된다. 이 경우 세금을 124만원 낸다.

만약 이자율이 조금만 더 높다면 이 기간은 훨씬 줄어든다. 이자율이 5%만 돼도 100만원씩 넣는 경우 1억을 모으는 기간은 88개월에서 85개월로 석달이나 줄어든다. 6%라면 83개월, 7%라면 81개월로 줄어든다. 당연히 조금이라도 이자가 더 높은 곳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다.

저축으로 종잣돈을 만들 계획이라면 상호저축은행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호저축은행은 옛 상호신용금고가 이름이 바뀐 것이다. 온갖 문제가 많이 터져나오기는 했지만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은행이 망하더라도 한 사람앞에 5천만원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으니 큰 돈이 아니라면 안심이다. 큰 돈이라면 5천만원 미만으로 여러군데 나눠서 묻어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상호저축은행의 가계우대정기적금은 꽤나 매력적이다. 3년 만기의 경우 한해 6%에서 많게는 7% 이상의 이자를 쳐준다. 게다가 한 사람 앞에 4천만원까지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자 소득의 16.5%가 아니라 10.5%만 내면 된다. 부부가 함께라면 8천만원까지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일반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을 비교해보자. 한달에 100만원씩 5년을 집어넣었을 경우 이자율 4%의 일반 은행에서 원리금은 세금 제외하고 6509만원, 이자율 7%의 상호저축은행은 6955만원이 된다. 무려 446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www.fsb.or.kr)를 방문하면 저축은행 가운데서도 최고 금리를 주는 곳을 확인할 수 있다. 부지런히 발품을 파는 수밖에 없다.

농협이나 신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세금이 더 적다. 예탁금의 2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전면 면제된다. 농어촌특별세 1.5%만 내면 된다. 이자율이 똑같이 5%라면 한달에 100만원씩 5년을 넣었을 때 세금을 115만원이나 덜 낼 수 있다.

가입기간은 1~2년 정도고 역시 한 사람 앞에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이들 협동조합들은 상호저축은행보다는 이자율이 낮다. 이자율과 세금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팟찌닷컴에 보낸 원고, 열한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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