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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맥쿼리와 무관하다고?

Written by leejeonghwan

February 13, 2013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 이지형씨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 항소를 취하해 패소가 확정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일 경실련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를 취하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경실련이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과 관련 언론에 배포한 성명서와 보도자료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9월 1심에서 기각됐고 항소를 취하해 결국 1심이 확정됐다.

법원 판결문에는 몇 가지 흥미로운 대목이 눈에 띈다. 법원은 “이씨가 맥쿼리IMM자산운용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펀드)가 지하철 9호선 주식회사의 2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정리하고 있다.

그동안 맥쿼리펀드는 “맥쿼리IMM은 나중에 골드만삭스자산운용으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맥쿼리펀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다.

법원이 이씨가 맥쿼리펀드의 특혜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한 근거는 다음 일곱 가지다.

첫째, 맥쿼리IMM과 맥쿼리펀드는 법적으로 별개의 법인이지만 같은 맥쿼리그룹 계열사로 출발했고,

둘째, 이씨가 맥쿼리IMM이 골드만삭스에 인수된 뒤에도 1년 반 가까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셋째, 서울 지하철 같은 주요한 민자사업에서 우선협상 대상자가 교체되는 건 매우 드문일이고,

넷째, 손해를 볼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업에 당초 참여하지 않았던 맥쿼리펀드가 뒤늦게 2대 주주가 됐는데 다른 주주들이 양해하고 서울시가 이를 승인했던 것도 일반인들에게는 특혜로 비춰질 수 있고,

다섯째, 맥쿼리펀드가 9호선 주식회사 지분을 취득한 시점이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있을 때라 이 대통령과 맥쿼리그룹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이 전혀 근거 없다고 볼 수 없고,

여섯째, 맥쿼리펀드가 출자사 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 이씨가 맥쿼리IMM 대표로 있을 때였고,

일곱째, 출자가 완료됐을 때까지 이씨가 골드만삭스로 넘어간 이 회사에 남아있었다는 사실 등이다.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을 민자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우선협상 대상자를 지정한 때가 2002년 5월, 당초 서울시는 울트라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했다가 이듬해 4월 로템컨소시엄으로 우선협상 대상자을 변경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무렵이다. 그리고 2005년 5월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직전 맥쿼리펀드가 주주로 참여한다.

경실련은 비슷한 시기 역시 민자사업으로 진행됐던 강남순환도로 사업의 경우 운영수입보장제(MRG) 조건을 삭제했는데 9호선 사업에서는 MRG 조건을 삭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MRG 조건만 삭제했더라도 특혜 논란을 피할 수 있었을 거라는 이야기다.

법원은 “성명서 내용이 악의적으로 원고를 모함하는 것이거나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이상 원고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국책사업감시팀 권오임 팀장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거의 같은 자료만 올라오고 끝까지 가도 유리할 게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재판 도중에 이씨 쪽에서 사과 공문을 보내면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조정 제안이 들어왔지만 거부했다”고 밝혔다. 권 팀장은 “감사원에서는 감사 기한 5년이 지났다며 감사청구를 각하했지만 법원도 밝히고 있듯이 여전히 의혹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서 “서울시 협상 책임자와 맥쿼리 이사들, 국세청장까지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데 아무래도 검찰이 정치권 눈치도 많이 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맥쿼리펀드 관계자는 “민자 사업을 오해하는 것 같다”면서 “처음 로템이 지하철 9호선 사업을 추진할 때만 해도 수익률이 10%가 넘었는데 자금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수익률이 8.9%로 떨어졌고 당초 투자를 약속했던 금융회사들이 하나둘씩 빠지면서 맥쿼리펀드가 뒤늦게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이야 노다지처럼 보이지만 이 사업은 30년짜리 사업이고 이제 3년이 지났을 뿐”이라면서 “지금 수익성을 평가하는 건 삼성전자가 3만원일 때 왜 안 샀느냐고 묻는 것처럼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의혹으로만 떠돌았던 맥쿼리펀드의 특혜 논란에 대해 법원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히면서 검찰 수사도 압박을 받게 됐다. 이씨가 돌연 소송을 취하한 이유 역시 이런 의혹을 뒷받침한다.

맥쿼리펀드 관계자는 “감사원도 여라 차례 서울시 민자사업을 감사했을 거고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라면서 “문제가 있다면 정권이 바뀌어도 드러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 임 팀장도 “감사원은 감사 기한이 지났다고 하지만 요금 협상 같은 경우 2009년 일이기 때문에 아직 배임죄 공소 시효가 남아있다”면서 “검찰이 국민들 의혹을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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