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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손실 없는 파업도 있나… 철도노조에 70억원 손해배상 판결.

Written by leejeonghwan

March 24, 2009

법원이 전국철도노동조합에 69억7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했다. 쟁의행위가 금지된 직권중재 기간에 파업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민사2부는 23일 한국철도공사가 철도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철도노조가 철도 업무의 상당부분을 마비시켜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한 행위는 불법적 쟁의행위”라면서 “직권중재제도는 폐지됐지만 철도노조는 파업 때도 최소한의 근무인력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직권중재는 필수공익 사업장에서 쟁의가 발생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회부 결정을 하면 15일 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였는데 노조의 파업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는 직권중재가 폐지된 대신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업무를 지정해 파업 참가자의 50% 이내가 대체근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노조가 벌인 파업의 여파로 파업이 끝난 다음날에도 전철과 KTX의 이용률이 평소보다 떨어졌고 일반 열차와 화물열차도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못했다”면서 “파업이 끝난 다음 날에 생긴 피해와 파업으로 빠져나간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든 비용까지 모두 배상해야 한다”면서 1심이 인정한 51억7천만 원보다 배상 액수를 높였다. 이번 판결은 불법파업에 따른 배상액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파업은 당연히 손실을 초래하기 마련이지만 노동자들이 고용주와 맞서서 권리를 쟁취하는데 필요한 최후의 수단이다. 직권중재나 필수업무 유지 등의 제도는 필수공익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이들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애초에 합법 파업이 불가능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이들 제도의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한 언론 보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불법파업으로 단정짓고 있지만 왜 불법인지를 설명하는 기사도 거의 없다.

동아일보는 24일 사설에서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법원의 강력한 대응은 노조의 불법파업을 막는데 효과적임이 국내외에서 입증됐다”면서 미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엄격한 법적용이 대중교통을 살려내고 시민의 불편을 해결했다”는 이야기다. 이 신문은 “노조의 불법파업이 근절되지 않는데는 소송취하에 합의해주는 회사의 책임도 크다”면서 “친노 정책이 노조의 불법파업 중독증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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