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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론스타 산업자본 여부 공개하라.”

Written by leejeonghwan

January 14, 2009

법원이 외환은행의 대주주 론스타펀드의 비금융주력자 여부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2행정부는 14일 경제개혁연대가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금감원이 갖고 있지 않다고 한 일부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만약 공개 결과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 즉 산업자본인 것으로 드러날 경우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본이란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이 전체 자본총액의 25% 이상이거나, 또는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은행법은 금산분리의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만약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면 애초에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안 됐다는 이야기다. 이 경우 2003년 9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원인무효가 된다.

론스타는 모두 6개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데 론스타 4호가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사실만 공개됐을 뿐 나머지 5개 펀드의 지분구조는 알려진 바 없다. 논란이 되는 것도 이 5개 펀드의 지분구조인데 금감원은 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 김주연 간사는 “자료가 없다는 건 아예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이는 외환은행 매각을 원인 무효로 만들 수 있을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반기마다 한번씩 실시하도록 돼 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를 2006년 하반기부터 발표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경우 감독당국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대상 정보에 관련자들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론스타 관련 자료의 경우 현재 대법원에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고집해 왔다.

한편 지난해 11월 외환은행 헐값 매각 관련 재판에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은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만약 론스타가 산업자본인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와 별개로 외환은행 매각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게 된다.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 운동본부 김준환 사무처장은 “론스타는 원금에 이자만 받고 물러나게 될 것”이라면서 “금융위도 부실매각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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