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탈옥, 어디까지 합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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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을 탈옥시켜서 쓰다가 최근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했던 사람들은 낭패를 경험했을 것이다. 지난해 12월 국내에서 아이폰이 처음 출시됐을 때 운영체제 버전은 3.1.2였다. 지난달 2일 3.1.3 버전이 출시됐는데 달라진 건 거의 없다. 애플에 따르면 배터리 잔량 표시가 좀 더 정확하게 됐고 일본어와 일부 어플리케이션의 충돌 문제가 해결된 정도다.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업그레이드가 탈옥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아이폰 탈옥(jailbreak)은 해킹의 일종이지만 크래킹과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 크래킹은 적법한 권한을 갖지 않고 다른 사람의 데이터 정보에 접근해 이를 가져가거나 수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탈옥은 크래킹과 달리 제조사가 막아둔 하드웨어의 기능 제한을 푼다는 의미다. 이른바 탈옥 폰 사용자들은 탈옥이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다.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인 것은 사실이다.

먼저 탈옥을 하면 뭐가 좋은가부터 살펴보자. 애플은 아이폰에 들어갈 어플리케이션을 앱스토어에서만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애플이 허용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은 쓸 수가 없다는 이야기다. 탈옥을 하면 씨디아(Cydia) 스토어라는 게 설치되는데 이게 어둠의 앱스토어 역할을 한다. 이곳에서는 애플이 등록을 거부한 어플리케이션과 다양한 부가 기능을 내려 받을 수 있다. 모두 무료로 공개된 것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이폰이 출시됐을 때 사용자들 불만 가운데 하나는 통화목록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었다. 목록 전체를 지우는 건 가능하지만 일부를 지우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탈옥을 하면 목록을 수정하는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아이콘을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고 카테고리를 지정할 수도 있다. 애플은 와이파이 모드에서 스카이프 등 인터넷 전화를 쓸 수 없도록 제한을 걸어뒀는데 탈옥을 하면 이런 제한도 풀린다. 멀티태스킹 제한도 풀 수 있다.

그러나 탈옥 폰 사용자들이 열광하는 건 앱스토어에 오른 수많은 유료 어플리케이션을 공짜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탈옥 폰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수천가지 크랙 어플리케이션이 올라있는데 이를 아이튠즈를 통해 옮겨 담는 것만으로도 간단히 설치가 끝난다. 구입한 어플리케이션을 크랙하는 것은 합법, 이를 내려 받는 것까지도 합법이지만 크랙된 어플리케이션을 쓰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단점도 많다. 탈옥한 아이폰은 전원을 끄거나 배터리가 떨어지면 다시 부팅이 안 된다. 반드시 PC에 연결해서 탈옥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시켜줘야 한다. 탈옥 폰은 아무래도 배터리 소모가 더 많기 때문에 특히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애플은 탈옥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탈옥된 아이폰은 애프터서비스도 안 된다. 탈옥한 아이폰은 인터넷 뱅킹도 차단된다. 우회 경로가 뚫리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탈옥한 아이폰은 보안에 취약하다. 자유롭게 크랙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지만 애플의 검증 절차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앱스토어에 오른 원본과 같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치명적인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가 들어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어플리케이션은 와이파이로 데이터가 유출될 가능성이 지적되기도 했다. 탈옥을 하면서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다시 정리하자면 탈옥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크랙된 유료 어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아 쓰는 건 불법이다. 대부분의 탈옥 폰 사용자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굳이 불법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씨디아의 스토어의 합법적인 어플리케이션과 다양한 부가기능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아이폰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어둠의 경로를 드나들려면 어느 정도 보안 위험은 감수해야 한다.

아이폰 사용자라면 '모범시민'으로 남을 것인가 '탈옥수'가 될 것인가 한번쯤 고민을 했겠지만 펌웨어를 3.1.3 버전으로 업데이트했다면 아예 해당사항이 없다. 3.1.3 버전에서는 탈옥을 할 방법이 전혀 없다. 많은 사용자들이 탈옥 프로그램인 블랙레인의 업데이트를 기다리고 있지만 블랙레인의 개발자는 "아무 생각없이 펌웨어 업데이트를 한 멍청한 사용자들을 배려할 생각이 없다"고 트위터에서 밝힌 바 있다.

탈옥은 앱스토어에서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있는 애플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 그러나 열 사람이 한 도둑 못 막는다고 아무리 펌웨어를 업데이트 한다고 해도 어떻게든 뚫릴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애플은 최근 일부 해커들의 앱스토어 접근을 차단하는 등 경고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아이폰을 서비스하고 있는 KT 역시 탈옥 폰의 음성통화를 막겠다고 밝히는 등 아이폰 탈옥을 둘러싼 치열한 신경전이 전개되고 있다.

아이폰 사용자들은 이르면 이달 말 애플 태블릿 PC 출시에 맞춰 아이폰 펌웨어도 4.0으로 업데이트 될 것으로 학수고대하고 있다. 블랙레인의 업데이트도 그 직후 나올 전망이다. 애플이 탈옥을 마냥 방관하지는 않겠지만 한번 탈옥의 자유를 누린 '탈옥수'들이 다시 모범시민으로 돌아올 것인지는 의문이다. 아이폰과 앱스토어가 성장하는 것만큼이나 탈옥수들의 어둠의 커뮤니티도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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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mments

아이폰 탈옥(jailbreak,JB)을 두고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문제로 꽤나 토론을 해보았지만 명확한 결론이 나질 않는 주제였습니다. 다른 건 몰겠는데 '탈옥이 불법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쭙잖은 저작권 관련지식으로 자의적인 법해석을 하더군요.

무엇보다 아직 국내외 법원의 관련 판례가 없기 때문에 불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없습니다. 나중에 애플이 기소해서 JB가 불법이라고 판결나기전까지는
탈옥을 하든말든 그건 사용자의 자유입니다. 남이사 어떻게든 쓰든 말든간에 탈옥이 불법이라는 자의적인 확단으로 탈옥유저들을 비난할 수 없는 것이구요. 단 애플의 EULA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품의 보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명확합니다.

아이폰/터치의 탈옥은 자기자신이 불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안 쓰면 되고, 크랙앱 안쓰고 떳떳하다면야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어줍잖은 저작권 지식으로 모범시민이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줍잖은 저작권 지식으로 탈옥폰을 쓰는 것이 더욱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 댓글 분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것으로 건전한 토론의 주제가 되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

사실 저는 아이폰보다는 아이패드가 기다려지는 상황이라.. 지금 당장은 탈옥폰에 감흥은 없지만 혹시나 나중에 탈옥패드가 나오면 고민할지도 모르겠습니다..ㅎㅎ

탈옥이 그냥 애플의 A/S 규정을 어긴 거일 뿐 그게 '불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제목에 '합법'이라는 용어가 들어있으니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테면 냉장고를 사서 안에 먹을 걸 넣지 않고 문에 색칠을 하거나 분해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만드는데 사용했다고 해서 불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해킹 후 유료 프로그램을 무료로 사용하면 해당 어플 제작사의 소송이 들어갈테고, 해킹하는 법을 이용해 이윤활동을 하면 애플의 소송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필요한 기능 때문에 혼자서 조용히 사용하는 건 불법/합법이 차원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A/S 규정을 어겼으니 A/S를 받지는 못하겠죠.

cydia는 대체 앱스토어 정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무료는 아니죠. 거기엔 무료도 있고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유명한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유료인데 그것마저 크랙된 걸 이용하고 있더군요.

'탈옥'이라니, 해괴한 지칭이군요.
탈옥하면 물론 탈옥수이면서 죄수이지만, 탈옥하지 않아도 그저 감옥에 남아 있는 것이니 여전히 '죄수'인 셈이 되지요.

그동안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제한을 푸는 행위를 보통 '해킹'이니 '뚫렸다'라느니 하는 식으로 표현했는데 아이폰만은 유독 '제일브레이킹'이나 '탈옥'이라고 일컫는 이 상황. 사랑하는 이에게 포로가 되었다는니 하는 비유도 있으나 이건 뭔가 다르게 와닿는군요.

jailbreak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http://forest.nubimaru.com/entry/origin-of-idiom-jailbreak 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laughman님께서 eula를 언급하셨는데, eula에 jailbreak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면 '불법'은 아니어도 '계약 수행의 의무' 정도를 어기는 셈이 되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인 사후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계약을 어겼다는거지, 법을 어긴건 아니니까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소프트웨어의 최종사용자동의서(eula ?)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를테면,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최종사용자동의서에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란 바이너리 형태의 소프트웨어 파일로부터 역으로 조사하여 원래의 구조를 추측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에 성공하게 된다면 소프트웨어 제조사가 어떤 이유로 막아 놓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거나, 추가로 기능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크랙'입니다. (혹은 시리얼키 제네레이터 같은 것.)

그런데 사실,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이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향상시키는 것까지 제조사가 일일이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걸 누가 알겠냐는거죠. 단, 이런 내용을 퍼블릭 도메인에 배포하는 경우는 또 말이 달라지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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