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얼마나 죽을지 모르는데 특허권 따질 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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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라디오 시사자키 방송 원고, 오늘 저녁 방송할 내용인데, 일부 발췌하고 뒷 부분은 추가했습니다. 사진은 플리커에서.)

- 인플루엔자 A가 당초 우려했던 것만큼 위험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 물론 아직은 아무것도 확신을 갖고 전망하기 어렵습니다. 인플루엔자 A가 어느 정도로 확산될 것인지 모르기 때문인데. 만약 1918년 스페인 독감 수준으로 확산될 경우, 5천만명이 죽었죠. 이 경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0%로 급락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지만 완전히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현대경제연구원은 세계적으로 IMF의 올해 성장률 전망 -1.3%에 인플루엔자 영향으로 -2.0~-6.1%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전망 -2.4%에서 -3.2~-10.2%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 스페인 독감 수준으로 가면 그야말로 엄청난 재앙이 되는 건데요.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겠죠? 과거 조류독감이나 사스처럼 조기에 진화되는 경우는 어떨까요.

= 130만명이 죽었던 1968년 홍콩독감 수준에 그친다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0.7%포인트 감소, 우리나라는 0.8%포인트 감소에 그칠 것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번 인플루엔자 A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불가피할 듯. 일단 항공과 여행, 육류 가공 등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멕시코와 미국 등에 수출이 많은 전자, 자동차 산업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가뜩이나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보호무역이 확산되고 있는데 인플루엔자가 확산되면 수출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 타미플루라는 치료약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는데요. 그러다가 정말 세계적인 대유행병이 되면 약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우리 정부는 타미플루를 250만명분 확보하고 있는데요. 전체 인구의 5% 분량입니다. 대유행병이 되면 전체 인구의 20~40%까지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전체 인구의 20%를 보유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 등은 20%, 프랑스는 50%까지 확보하고 있고 영국은 75%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도 250만명분을 추가 구매하기 위해 630억원을 올해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했는데 아직까지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 코로 흡입하는 릴렌자라는 약도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 타미플루를 만드는 회사는 엄청나게 돈을 벌겠네요. 가격도 만만치 않다는 걸로 들었는데요.

= 한 명분 가격이 2만5천원 정도. 하루에 2알씩, 5일 동안 복용하고 이후 10일 동안 하루에 1알씩 복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감염 뒤 이틀 안에 먹여야 효과가 있고 미리 먹는다고 해도 예방 효과는 없습니다.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살 수 없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데 웬만한 약국에서는 이미 동이 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약의 특허권이 미국의 길리어드에 있고 이 약을 만들어 파는 회사가 스위스의 로슈 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독점 때문에 가격이 턱없이 높게 책정돼 있고 현재로서는 돈을 주고도 약을 제때 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타미플루를 다른 나라에서는 만들지 못하는 건가요?

= 사실 성분만 분석하면 어느 제약회사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특허죠. 미국에서는 2016년, 한국에서는 2017년이 되어야 특허가 만료되기 때문에 로슈에서 수입 판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최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ing)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강제실시라는 건 특허권을 가진 회사의 동의 없이 강제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미국에서도 9·11 테러 이후 탄저병 치료제를 특허 없이 대량 생산한 전례가 있습니다. 에이즈 치료약도 대량생산을 해서 싸게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당장 태국이나 파키스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제약회사들은 약값을 내리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참고 : 돼지독감(SI), 타미플루 특허 강제실시와 국영제약회사 설립이 해결책이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 강제실시를 하게 되면 엄청난 비용을 들여 개발한 제약회사가 타격을 보게 될 텐데요. 그건 정부가 나중에 보상을 해주게 되는 겁니까.

= 미국에서는 정부가 강제실시를 하고 나중에 보상을 해주면 되지만 우리나라는 제약회사들이 특허청에 청구를 하고 행정법원과 대법원까지 거쳐야 가능합니다. 길게는 5년씩 걸릴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강제실시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전쟁이 나거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일 때에만 정부 강제실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때 가서 개발하려고 하면 이미 늦을 수도 있겠죠. 타미플루의 경우도 당장 개발에 들어가도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 아직 드러나지 않은 위험을 과장할 필요는 없겠지만 당장 수백만명이 죽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약회사들의 이익을 어디까지 보호해줘야 하는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강제실시라는 게 말처럼 쉬울 것 같지는 않은데요.

= 그래서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는 공공 제약회사를 설립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기업 형태로 제약회사를 만들고 연구개발과 생산을 지원하고 이렇게 만든 필수 의약품을 일반에 싸게 공급하자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 의료 산업화를 외칠 게 아니라 사실 이런 일 하라고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로슈 같은 회사에 계속 돈을 갖다 줄 겁니까. 필요하다면 이런 심각한 질병의 경우 정부가 나서서 강제실시를 하고 특허권을 포기하도록 하면 됩니다. 물론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상은 해줘야겠지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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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식)를 관리함에 있어 공공의 이익보다 사익을 우선시 할 때 인류가 얼마나 위험에 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한 사례로 생각됩니다.

특허 자체를 공공의 것으로 만들고 누구라도 제한적이지 않게 특허를 사용하고 사용한만큼 공공에서 특허권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제실시 될만한 신약 개발을 제약회사들이 꺼리게 될 수도 있지요. 당장 목숨이 왔다갔다하는(하지만 평시 수요는 많지 않고 정작 일이 터지면 강제실시될 거 뻔한) 급성전염병 치료제 대신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보장해주는 항우울증 약이나 소화제 등과 같은 가정상비약+만성환자용 신약에만 제약사들이 달려든다면 그것 또한 골치아플걸요?

제약회사들의 유인동기를 어느 정도 유지해주거나, 아니면 10년 이상 내다보고 확실하게 공익목적 제약회사를 만들어 키우거나 해야 할 겁니다. 아마 현 정부는 안하겠지만.

휴머니즘을 제외하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약회사는 못이기는 척 하고서라도 강제실시를 허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독감 치료제가 제때 풀리지 않고, 그 감염자들이 다 사망해 버린다면 독감 바이러스가 사라져 버리므로 (숙주가 없어서) 약을 팔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 감염자들이 사망하지 않고 약 없이 그냥 낫는다면 인간이 그 바이러스에 대해 내성이 생기게 되므로 시장이 좁아지게 되죠.
약먹고 낫는다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경우 시장이 좁아지지 않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약을 팔 수가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특허권이 만료되기 전에 최대한의 수익을 내야 하므로 독점일때 비싸게 많이 파는 것이 이득일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예방약입니다...

snowall//휴머니즘 배제한 전략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강제실시는 개별 제약회사 입장에서 손해가 될 겁니다. 강제실시로 인한 손실금액은 집계가 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쉽게 계산이 안 되거든요. 이런 신종 급성전염병은 예측이 까다로울 테고, 자주 발생하는 일도 아니죠.

수요가 불규칙적이고 그나마도 강제실시 대상이 될 확률이 좀 있는 급성전염병 치료제와 강제실시 우려도 적고 비교적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만성질환 치료제. 주주자본주의 하의 제약회사로서는 어느 쪽이 매력적일까요?

정부가 강제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건 동의하지만, 장기적으로 제약회사의 관심사를 계속 유지할만큼의 떡밥을 계속 드리우던지, 아니면 강제하던지, 그도저도 아니면 식약청에 공익목적 R&D조직 하나 만들던지 등의 조치는 있어야 할 겁니다.

분명히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시에 제약회사의 신약개발에의 의지는 낮아질 겁니다.
다만 재미있는게, 우리나라가 전세계 제약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긴 하지만, 미국, 유럽, 일본에 비하면 새발의 피란 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강제실시권을 발동한다고 생각한다면, 大제약회사들은 큰 다격을 입지는 않을 겁니다.(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의 신약 개발의 의지가 줄어들기도 하겠지만..그건 일단 논외로 하구요..) 다만 우리나라가 실시하면 나쁜 선례가 되어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다른 국가들이 뒤따를 염려가 있다는 것이 그들이 우려할 점이지요..(태국이 강제실시권을 발동하여 복제약을 만들 때, 대형 제약회사들이 우려한 것은 태국 시장의 잠식보다는 추후 다른 나라들이 이를 따를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제 의견은 당장 타미플루 복제약을 제조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과 비슷하게 특허법의 강제실시권쪽을 손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것을 특정약(타미플루등)을 보다 저렴하고 충분한 물량을 공급받기 위한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문제 발생 후 처리를 위한 예산 처리보다는
예방을 위한 예산 지원과 처리가 확실히 효율적일듯 하네요.
문제는 올바른 예방을 위한 방법에 문제가 있을듯..
(일반적으로 예상 통행량을 계산해서 도로를 만들지만, 실제는 20%미만의 통행량..)

공공제약회사를 설립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아보입니다. 공공제약회사 설립이 문제해결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제약회사에서 신약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한국의 제약회사들조차 사운을 걸고 개발하려고 달려들어도 힘든 신약개발이 공공제약회사를 설립해서 세금을 들이붓는다고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낙관적인 생각입니다. 신약 개발이 그렇게 쉬우면 왜 조류 독감치료제는 타미플루와 리렌자 두 가지밖에 없을까요.

음모론 같지만 특허권가지고 있는 제약회사는 대박이겠군요. 진짜 음모가 있는건 아니겠지만 찝찝하네요. 모두들 독감 안걸리도록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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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ge contains a single entry by 이정환 published on May 3, 2009 4:3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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