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슬 MBC PD가 15일 오후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MBC 사옥 안에 머물러 왔던 김 PD는 오는 일요일 결혼을 앞두고 드레스를 고르러 나갔다가 약혼자인 조준묵 PD의 집 근처에서 체포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김 PD는 지난해 4월29일 제작해 방영한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와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김 PD는 지난해 8월 인사 발령 이후 불만제로팀에서 일해왔다. 이에 앞서 이 프로그램을 함께 제작했던 이춘근 PD가 지난달 25일 체포됐다가 이틀 뒤인 27일 풀려나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언론 자유 침해라며 검찰을 비난하고 있지만 동시에 궁금해 하는 것은 이들이 왜 굳이 검찰 수사를 거부했느냐다. 잘못한 게 없다면 당당하게 조사를 받고 진실을 밝히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PD수첩 PD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첫째, 다우너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방송을 내보냈고, 둘째, 아레사 빈슨이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진단을 받았는데 이를 광우병(vCJD)인 것처럼 왜곡해서 보도했고, 셋째,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걸렸을지도 모른다"고 말한 것을 "걸렸던"이라고 의도적으로 잘못된 번역을 내보냈고, 넷째, 우리나라 사람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미국 사람의 2배에 이른다고 믿을 수 없는 주장을 소개했고, 다섯째, 0.1g만으로도 100% 죽는다는 보도 역시 검증된 바가 없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하나씩 반론을 들자면, 첫째, 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소인 것은 분명하고, 둘째, 광우병은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의 한 종류인데다, 셋째,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도 이 둘을 혼용해서 쓰고 있었고, 넷째, 우리나라 사람이 광우병에 더 취약하다는 주장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학설이지만 이를 뒤집는 학설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다섯째, 지금까지 광우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100% 죽었고 사망률이 100%가 아니라는 반증이 나온 바가 없다.
물론 검찰의 문제제기나 MBC PD들의 반박이나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일부 번역에 오류가 있었던 것을 인정했고 문제의식을 부각시키려고 의도적으로 여러 멘트와 주장을 취사선택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일단 짚고 넘어갈 것은 과연 이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영한 것이 범죄가 성립이 되느냐다. 좀 더 정확하게는 고발인인 농림수산식품부와 정운천 전 장관,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 등의 명예를 훼손했느냐가 핵심 관건이다.
PD수첩 PD들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언론이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특별하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다. 검찰은 MBC를 압수수색해서 PD수첩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PD들은 압수수색을 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고 해서 압수수색을 당하고 그때마다 검찰에 불려다닌다면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는 심지어 "편파적이거나 불공정·과장 보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무엇이 과장됐고 무엇이 왜곡됐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는지 검찰이 먼저 입증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위법이지만 현재로서는 부당한 압수수색에 항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
박 교수는 "진실을 근거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지 말라는 건 아무 것도 비판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광우병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위험을 경고하는 일은 애초에 정보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의 위험이 있다는 게 허위 사실인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신중하게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
그게 아니라면 검찰은 왜 PD수첩을 압수수색하려는 것일까. 검찰은 무엇을 밝혀내려고 PD들을 체포하려는 것일까. 좀 더 자세히 읽고 싶다면 박 교수의 미디어오늘 기고와 인터뷰를 추천한다.
참고 : PD수첩, 수사거부가 법치구현. (미디어오늘)
참고 :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에서 나온 21개 요구사항에 대한 반론. (미디어오늘)
참고 : "불공정·과장 만으로 압수·소환못해." (미디어오늘)
언론인에게 무슨 특권이 있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언론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할 때 이를 공정하지 않다거나 허위 또는 과장 보도라는 이유로 처벌하려고 한다면 이에 앞서 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검찰에 있다. 일단 수사를 해보고 범죄가 되나 안 되나 보겠다는 태도는 명백한 언론 탄압이고 인권 침해고 월권이다.
기사를 잘못 쓰면 잡혀가나? 기사를 잘못 써서는 안 되겠지만 기사를 잘못 쓰는 것과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다. 언론 자유라는 거창한 구호를 외치려는 것도 아니다. 다만 잘못 쓴 기사가 어떻게 범죄를 구성하고 있는지 납득할 수준은 돼야 하지 않을까. 100만명을 불러냈으니까? 그래서 그게 범죄가 되나. 그렇다면 죄목은 뭔가. 명예훼손? 도대체 누구의 명예가 어떻게 훼손됐나. 검찰 소환을 거부하거나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지만 이에 앞서 검찰의 수사 방식도 결코 상식적이지는 않다.
(급하게 올리느라 중간중간 내용을 추가하고 제목도 수정했습니다. 게다가 쓰다가 잠이 들어버리는 바람에.)

간명한 사태정리이십니다.
음.. 다음글을 기다려봅니다.
다우너소 왜곡보도한 것은 사실이지요.
아레사빈슨 인터뷰내용 오역한 것도 사실이지요.
특정사실을 취사선택해서 여론을 호도한 것도 사실이지요.
PD수첩이 잘못을 한 것은 명백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공익과 관련한 보도를 하였더라도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왜곡된 사실을 내보냈다는 것 역시 잘못이 명백하지요.
저도 법에는 눈이 어두워 그것이 범죄를 구성할만한 소지가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여부에 있어서는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민동석씨나 정운천씨가 고의로 어떤어떤 일을 하였다는 식의 주장을 방송내용에 포함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방송을 전부 보지 않았으니 이이상 추측은 무의미하겠지요.
부당한 출두요구를 거부한다는 것도 옳지 못한 자세입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해 본 이후 판단할 일이고
일단 법에 따라 출두명령에 응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의 소환요구에 명백히 거부할 의사가 있는 자들에 대한 체포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씁쓸하네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소환요구에 명백히 거부할 의사가 있는 자들에 대한 체포는 정당하다"
1. 이건희 소환때를 기억해 보세요.
2. 보수정권에서 "수사기관의 소환"이라는 것이 어떻게 쓰였는지 기억 하십니까?
3. "검찰 출두명령의 거부"가 "체포영장의 사유"가 되나요? 구글에 물어보세요.
법에도 언론에도 무지한 입장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윗글의 이말이라고 봅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의 위험이 있다는 게 허위 사실인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신중하게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
공권력의 잣대는 그 형이 변화무쌍해서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서는
그리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농림부도 정권 바뀌기 이전엔느 지금과
반대되는 입장에 있었구요. 누구나 아는 사실이 아닌지?
이런 소모적인 논란을 바라는 사람은 따로 있을듯 합니다만.
검찰에서 제시하는 체포사유가 전 언론에 적용 된다면 대부분의 인쇄매체나
방송들이 쑥대밭이 되겠지요.
글을 읽다보니 살짝 울화가 치미네요. 2MB 정권들어서 명예훼손이나 허위 사실 유포의 기준이 바뀌었는지 걸핏하면 명예훼손에다가 허위사실 유포네요. 제길.
MB가 PD수첩을 끝까지 탄압하는 이유는 부시가 전세계의 온갖 비난에도 관타나모수용소를 유지했던 것과 똑같다. 자기에게 대들면 이런 꼴을 당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어 국민들을 겁먹게 할려는 거다. 동네 양아치나 쓰는 수법인데 정말 치사하다.
좀 그냥 놔두고 스스로 돌아가도록 하시지.
왜 그리 건드리시는지. 통제를 위한 통제. 답답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자신들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 케이스의 판결문을 쓴 브레넌 대법관의 말, 그리고 동의의견을 쓴 블랙 대법관의 말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꼭 나오는 말이니까, 한번 정리를 해둡니다.
“공적인 이슈에 대한 담론은 거침없어야 하고 탄탄해야 하며 활짝 열려 있어야 한다, 라는 원칙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기본 원칙이다. 광고에 나와있는 사실관계 잘못이 설리번의 명예에 미칠 해가 이러한 원칙을 뭉갤 정도로 큰가? 아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비난을[설령 그 비난에 사소한 거짓이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블랙 대법관은 한발 더 나아가,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 1조에는 정부에 대한 비난은 그게 어떠한 것이라도(설령 비난한 사람이 자신의 말이 거짓이었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보호받는다라는 원칙이 포함돼있다, 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http://bahamund.wordpress.com/2009/04/10/pd-수첩-책-추천/
하지만 이 케이스의 판결문을 쓴 브레넌 대법관의 말, 그리고 동의의견을 쓴 블랙 대법관의 말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꼭 나오는 말이니까, 한번 정리를 해둡니다.
“공적인 이슈에 대한 담론은 거침없어야 하고 탄탄해야 하며 활짝 열려 있어야 한다, 라는 원칙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기본 원칙이다. 광고에 나와있는 사실관계 잘못이 설리번의 명예에 미칠 해가 이러한 원칙을 뭉갤 정도로 큰가? 아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비난을[설령 그 비난에 사소한 거짓이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블랙 대법관은 한발 더 나아가,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 1조에는 정부에 대한 비난은 그게 어떠한 것이라도(설령 비난한 사람이 자신의 말이 거짓이었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보호받는다라는 원칙이 포함돼있다, 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http://bahamund.wordpress.com/2009/04/10/pd-수첩-책-추천/
복잡하게 따질것도 없는 간단한 일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법률적 코메디이지요.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 명예훼손이라니, 도무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은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것이 원칙이고 단체나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도 극히 신중히 적용되는 마당에 민주 사회에서 비판의 대상이 될수 밖에 없는 정부에 대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니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더군다나 피디 수첩이 한건은 과학적 검역적 차원에서 "미국산 소고기"의 위험성을 따져본것인데 이것이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비약이 심한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모든 경제학적 정치학적 사회학적 학술 논의와 비판은 정부 정책에 대한 명예훼손이 됩니다.
이런 너무나도 당연한 법률 원칙에 의거하여 해당 사건의 부장검사가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가 짤리고 현재까지 말도 안되는 수사를 검찰 수뇌부가 억지로 끌고 오는것에 불과하지요.
복잡하게 따질것도 없는 간단한 일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법률적 코메디이지요.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 명예훼손이라니, 도무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은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것이 원칙이고 단체나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도 극히 신중히 적용되는 마당에 민주 사회에서 비판의 대상이 될수 밖에 없는 정부에 대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니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더군다나 피디 수첩이 한건은 과학적 검역적 차원에서 "미국산 소고기"의 위험성을 따져본것인데 이것이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비약이 심한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모든 경제학적 정치학적 사회학적 학술 논의와 비판은 정부 정책에 대한 명예훼손이 됩니다.
이런 너무나도 당연한 법률 원칙에 의거하여 해당 사건의 부장검사가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가 짤리고 현재까지 말도 안되는 수사를 검찰 수뇌부가 억지로 끌고 오는것에 불과하지요.
일개 시청자로서 반론이 있습니다
글쓰신 것에 댓글 식으로 달겠습니다
"PD수첩 PD들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언론이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이다
"PD들은 압수수색을 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 바로 용가리 통뼈라는 이야기 이다.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고 해서 압수수색을 당하고 그때마다 검찰에 불려다닌다면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 이라는 것은 소위 언론의 자유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불법을 자행하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본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는 심지어 "편파적이거나 불공정·과장 보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그건 그 교수의 주장일 뿐이고, 이와 관련한 반대의 주장도 있지 않을까. 박 교수의 주장이 하느님의 말씀일까?
"무엇이 과장됐고 무엇이 왜곡됐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는지 검찰이 먼저 입증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위법이지만 현재로서는 부당한 압수수색에 항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
-->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왔다는 것은 법원이 압수의 정당성을 이미 판단했다는 이야기이다. 일반 국민들도 검찰이 압수영장을 가져왔는데 정당성을 인정 못하겠다고 버틸 수 있을까? 언론이 도대체 무슨 용가리 통뼈인데, PD 라는 직업이 얼마나 대단한 직업이길래 검찰의,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인정 못하겠다고 버티는 것인지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다.
"박 교수는 "진실을 근거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지 말라는 건 아무 것도 비판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광우병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위험을 경고하는 일은 애초에 정보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의 위험이 있다는 게 허위 사실인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신중하게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
--> 이런 사실들은 자기들 안방에서 언론플레이로 여론에 호소할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정말로 자신이 있다면 법정에서 밝혀야 하는게 법치국가 아닐까?
"그게 아니라면 검찰은 왜 PD수첩을 압수수색하려는 것일까. 검찰은 무엇을 밝혀내려고 PD들을 체포하려는 것일까."
-> PD수첩이 증거자료를 숨기고 있으니 압수 이외에는 방법이 없으니 그런거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자신있다면 왜 자발적으로 자료를 내놓지 않는 것일까?
"다만 언론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할 때 이를 공정하지 않다거나 허위 또는 과장 보도라는 이유로 처벌하려고 한다면 이에 앞서 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검찰에 있다. 일단 수사를 해보고 범죄가 되나 안 되나 보겠다는 태도는 명백한 언론 탄압이고 인권 침해고 월권이다."
--> 그렇다면 법정에서 무죄 판결 받는 일반 국민들은 전부 탄압 받은 것이고, 인권침해 당한 것일까? 수사라는 것이 바로 사실 관계를 제대로 밝히고자 하는 과정아닐까?
"기사를 잘못 쓰면 잡혀가나? 기사를 잘못 써서는 안 되겠지만 기사를 잘못 쓰는 것과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다."
--> 기사를 잘못 쓰면 잡혀가야 한다. 허위사실 임을 알면서도 기사를 써서 여론을 호도한다면 당연히 잡혀가야 한다. 언론 이라는 거대한 권력이 자신들의 권리를 향유하길 원한다면 그에 걸맞는 의무도 있어야 한다
"언론 자유라는 거창한 구호를 외치려는 것도 아니다. 다만 잘못 쓴 기사가 어떻게 범죄를 구성하고 있는지 납득할 수준은 돼야 하지 않을까. 100만명을 불러냈으니까? 그래서 그게 범죄가 되나. 그렇다면 죄목은 뭔가. 명예훼손? 도대체 누구의 명예가 어떻게 훼손됐나. 검찰 소환을 거부하거나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지만 이에 앞서 검찰의 수사 방식도 결코 상식적이지는 않다."
--> 끝으로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언론사의 밥그릇 챙기기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일개 시청자로서 반론이 있습니다
글쓰신 것에 댓글 식으로 달겠습니다
"PD수첩 PD들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언론이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이다
"PD들은 압수수색을 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 바로 용가리 통뼈라는 이야기 이다.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고 해서 압수수색을 당하고 그때마다 검찰에 불려다닌다면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 이라는 것은 소위 언론의 자유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불법을 자행하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본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는 심지어 "편파적이거나 불공정·과장 보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그건 그 교수의 주장일 뿐이고, 이와 관련한 반대의 주장도 있지 않을까. 박 교수의 주장이 하느님의 말씀일까?
"무엇이 과장됐고 무엇이 왜곡됐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는지 검찰이 먼저 입증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위법이지만 현재로서는 부당한 압수수색에 항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
-->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왔다는 것은 법원이 압수의 정당성을 이미 판단했다는 이야기이다. 일반 국민들도 검찰이 압수영장을 가져왔는데 정당성을 인정 못하겠다고 버틸 수 있을까? 언론이 도대체 무슨 용가리 통뼈인데, PD 라는 직업이 얼마나 대단한 직업이길래 검찰의,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인정 못하겠다고 버티는 것인지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다.
"박 교수는 "진실을 근거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지 말라는 건 아무 것도 비판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광우병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위험을 경고하는 일은 애초에 정보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의 위험이 있다는 게 허위 사실인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신중하게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
--> 이런 사실들은 자기들 안방에서 언론플레이로 여론에 호소할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정말로 자신이 있다면 법정에서 밝혀야 하는게 법치국가 아닐까?
"그게 아니라면 검찰은 왜 PD수첩을 압수수색하려는 것일까. 검찰은 무엇을 밝혀내려고 PD들을 체포하려는 것일까."
-> PD수첩이 증거자료를 숨기고 있으니 압수 이외에는 방법이 없으니 그런거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자신있다면 왜 자발적으로 자료를 내놓지 않는 것일까?
"다만 언론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할 때 이를 공정하지 않다거나 허위 또는 과장 보도라는 이유로 처벌하려고 한다면 이에 앞서 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검찰에 있다. 일단 수사를 해보고 범죄가 되나 안 되나 보겠다는 태도는 명백한 언론 탄압이고 인권 침해고 월권이다."
--> 그렇다면 법정에서 무죄 판결 받는 일반 국민들은 전부 탄압 받은 것이고, 인권침해 당한 것일까? 수사라는 것이 바로 사실 관계를 제대로 밝히고자 하는 과정아닐까?
"기사를 잘못 쓰면 잡혀가나? 기사를 잘못 써서는 안 되겠지만 기사를 잘못 쓰는 것과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다."
--> 기사를 잘못 쓰면 잡혀가야 한다. 허위사실 임을 알면서도 기사를 써서 여론을 호도한다면 당연히 잡혀가야 한다. 언론 이라는 거대한 권력이 자신들의 권리를 향유하길 원한다면 그에 걸맞는 의무도 있어야 한다
"언론 자유라는 거창한 구호를 외치려는 것도 아니다. 다만 잘못 쓴 기사가 어떻게 범죄를 구성하고 있는지 납득할 수준은 돼야 하지 않을까. 100만명을 불러냈으니까? 그래서 그게 범죄가 되나. 그렇다면 죄목은 뭔가. 명예훼손? 도대체 누구의 명예가 어떻게 훼손됐나. 검찰 소환을 거부하거나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지만 이에 앞서 검찰의 수사 방식도 결코 상식적이지는 않다."
--> 끝으로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언론사의 밥그릇 챙기기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