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을 올리고 싶으면 대한민국이 아니라고 해라? 세계 최대의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가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반발해 사용자 설정에서 국적을 대한민국으로 지정할 경우 동영상 파일을 올리거나 댓글을 쓸 수 없도록 제한했다.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지정할 경우는 여전히 가능하다.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만 하면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데 대한민국만 안 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2007년 7월부터 도입된 제한적 본인 확인제, 흔히 인터넷 실명제라고 부르는 제도 때문이다. 하루 평균 방문자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글을 쓰려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야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인데, 당초 30만명이 넘는 사이트부터 적용됐지만 이달 1일부터는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로 확대됐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적용받는 사이트는 네이버와 다음 등 153개에 이른다. 만약 인터넷 사이트 등이 이를 어길 경우 3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유튜브 역시 이달 1일부터 제한적 본인 확인제 대상이 됐는데 이를 실시하지 않다가 9일 공식 블로그에서 "한국에 대해 동영상과 댓글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면서 "본인 확인을 요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튜브는 그러나 "다른 국가를 선택할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이외의 국가 설정을 할 때는 본인 확인 없이도 동영상과 댓글을 올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나 일본, 또는 우리나라가 아닌 세계의 다른 어느 나라로 선택을 하든 동영상이나 댓글을 쓰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사실상의 우회 경로를 버젓이 공지하고 있는 셈이다.
유튜브는 "우리는 평소 우리가 일하는 모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더 많은 정보를 갖는다는 것은 더 많은 선택과, 더 많은 자유와, 궁극적으로 더 많은 힘을 개인에게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튜브는 "사용자들이 원한다면 익명성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고 정부 입장에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 레이첼 웨트스톤은 이날 구글 코리아 공식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구글은 구글의 모든 서비스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보다 많은 정보는 더 많은 선택과 자유를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개인에게 더 큰 힘을 주는 것이라는 믿음"이라고 밝혔다. 웨트스톤은 이 글에서 "다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 왔다. 구글 역시 인터넷 실명제를 받아들이는 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 구글은 정면으로 맞섰다. 이번 사건은 우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얼마나 낡고 어설픈 규제를 들이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구글에 인터넷실명제를 강요한 정부정책도 재미(?)있지만 그 정책을 반대하면서 우회방안을 내놓은 구글도 재미있네요.. 만약 저 구글의 국적변경방식이 법적 하자가 없는 방식이라면 국내의 인터넷실명제를 적용받는 153개의 사이트들도 저런 방식을 도입한다면 어찌될지 궁금해지는군요.. :)
안그래도 한국에서 별로 재미로 못보고 있는데 노이즈 마케팅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군요.
누구는 한국시장에서 철수하고 싶었는데 때마침 정부가 좋은 구실을 마련해줬다고 하기도 하고...
향후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하기는 합니다.
윗분 말씀대로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일 수도 있지만, 우선 구글의 태도가 반갑네요. 다만, 정부에서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괜한 딴지를 걸지 않을지 염려스러울 뿐...
얼마전 구글코리아에서 구글코리아는 지사이더라도 한국의 법 아래에 있는 기업이라서 정부의 정책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었는데, 본사에서 단호한 행동을 취하는군요.
그렇다면 sora.net을 정통부에서 접속 차단 시키는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www.sora.net은 성인 사이트인가 본데요. 아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트로 옮겨가도록 도메인 네임 서버를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네요. 좀 살펴보고 따로 정리해서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소라넷 여기선 문제없이 접속되는데, 한국은 안 그런 모양이네요. 정통부에서 접속차단시켰다는 말 자체가 잘 이해할 수 없는데 꼭 엔트리를 읽어보고 싶습니다.
유튜브는 구글에 지분교환을 통한 인수된 것일 뿐 합병이 아니므로
구글의 자회사이기는 하지만 별개의 미국 법인이고요.
한국 실정법 적용 대상은
(1) 한국 소재 법인이거나 (2) 한국 내에 서버를 두고 있는 서비스이고요.
구글코리아(유)가 한국 내 법인이긴 하지만,
유튜브는 별개의 미국 법인이고, 서버도 해외에 있고 하니,
그 글로벌 서비스의 한국어/한국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국 법을 적용한다는 건
어찌 보면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 (유튜브가 한국 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한국 정부의 요청이 있었고,
이에 구글이 구글의 현지법 존중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제한적 본인 확인제 수용을 고민하였으나,
결국 서비스를 포기하는 쪽으로 정했다..... 는 전개라면 이해가 됩니다만...
한국 내 법인도 없고 한국 내 서버도 없는 유튜브가
모회사의 한국지사(구글 코리아)가 한국에 법인 형태로 들어와 있다고 해서
한국 실정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capcold 님의 포스팅에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으신데요.
http://capcold.net/blog/3337 (!@#… "도대체 왜" 4. 문단 중반 이후)
잘 해결되었으니 그냥 대략 넘어가도 될 내용이다 싶긴 한데...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