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폐지 억지 주장… 재산만 상속하지 왜 경영권까지 세습하려 하나.
경제지들이 상속세 폐지에 발 벗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자 단체들의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는 형국이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영속성을 해친다는 게 이들 주장의 핵심이다.
한국경제는 아예 "중소기업 가업 승계는 미래다"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이 신문은 21일 1면 "'부의 대물림' 아닌 '제2창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소기업 Y사의 사례를 들면서 "연 매출 300억원, 자산가치 200억원인 회사를 물려주려면 무려 100억원 가량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소개했다.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세율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그 이상은 50%씩이다. 원칙적으로 200억원을 상속하려면 100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 신문은 이 회사 대표 L씨의 입을 빌어 "어렵게 가업을 이끌어가는 중소기업에 훈장을 주지는 못할망정 되레 세금 폭탄을 퍼붓는 것 같아 섭섭하다"고 전하고 있다. 이 신문은 "경영수익의 대부분을 재투자해 따로 모은 재산이 없는 그로서는 공장 땅과 설비 절반을 떼어내 팔아야 하는 현실에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일단 이 기사는 기본적인 사실 관계부터 잘못돼 있다. 200억원의 자산을 상속할 경우 세율 50%를 적용해 상속세가 100억원인 것은 맞지만 올해부터 도입된 중소기업 증여세 특례제도를 활용하면 10년 이상 가업을 유지해온 60세 이상 부모가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 주식을 18세 이상 자녀에게 증여할 때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받고 10%의 단일세율을 적용 받는다. 이 경우 상속세가 20억원 미만으로 줄어든다.
또한 세금을 내기 위해 공장 땅과 설비를 떼어내 팔아야 한다는 건 지나친 과장이다. 당장 현금이 없다면 주식 현물 등으로 물납을 할 수도 있고 상속세 관련 대출 상품도 많이 나와 있다.
더 큰 문제는 아무리 중소기업이라고는 하지만 창업자가 자신의 자산과 회사의 자산을 혼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회사의 공장 땅이나 설비는 L씨의 소유가 아니라 회사의 소유다. 만약 L씨의 아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 상속자산의 일부를 처분해야 한다면 그건 이 회사의 자산이 아니라 자신의 지분이 돼야 한다. 그런데 이 신문을 이를 교묘하게 뒤집어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의 경영이 흔들린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윤종훈 법무법인 덕수 회계사는 "경영권과 재산권은 다르다"고 지적한다. 재산권은 세금을 내고 상속될 수 있지만 경영권은 상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재산을 물려받으려면 세금을 내고 물려받고 경영권을 물려받으려면 주주들에게 경영능력을 인정받아 전문경영인으로 들어가면 된다. 윤 회계사는 "자자손손 경영권을 물려받아야 한다는 발상부터 문제가 많다"면서 "능력 없는 창업자 2세가 경영일선에 나서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도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상속·증여세는 부의 세습을 막자는 취지에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사람마다 출발선이 완전히 같을 수는 없지만 출신 성분이나 계층에 따른 구조적인 불평등을 완화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셈이다. 세계 최대의 부자인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등이 상속세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1987년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이 낸 상속세가 70억원 밖에 안 됐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역시나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신문들의 의도적인 소설쓰기 정말 짜증나네요.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라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을 무시하는거죠.
주식회사가 일단 상장을 하면 회사를 팔았다는 것이고, 소유권 자체를 넘긴겁니다. 헌데 상장은 '회사를 키우는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소유권은 아직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이 문제입니다.
그게 싫다면 기타 설립형태인 유한회사를 할 수도 있고, 개인사업자로 놔둘수도 있습니다. 혜택은 받는게 당연하지만 세금은 낼 수 없다?
기업하기 싫은 사람은 안하면됩니다. 아무도 기업하라고 등떠밀지 않았습니다.
한 기업이 사라지면 그 공백을 메우려는 사람들... 줄 서있습니다.
궁금한건 자산이 수백억 수십억되는 회사가 아니라 수억정도라면 어떨까요?
직원은 수명 에서 수십명 내외.
그런 회사에서 자식이 아버지와 20년간을 일해왔는데 보통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세 내기 위해 폐업을 하고 땅팔고 쩝..문득 언젠가 들은 얘기가 생각나네요.
동대문쪽에서 장사 하시던 분이 직원들이 지하창고에서 물건 나르는게 안쓰러워 포천에 넓은 부지에 창고 지어서 출퇴근 시켜주고 일 시켰는데 결국 사업해서는 계속 적자고 땅값이 많이 올라 부자 됐다고, 그 사장님이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냐고 이상하다고 하시던게 생각 나네요.
그렇죠 모 이상 횡설수설이었습니다.
부자들을 덜 부자로 혹은 가난하게 만든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 덜 가난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가난해질 뿐이다.
서민적 질투에 눈멀어 감정적 대처는 옳지 못하다.
증여세, 상속세는 국가 재정확보와 복지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단기적인 효과에 불과하다.
높은 상속세는 국가 경쟁력은 물론이거니와 복지에 있어서도 오히려 독으로 작용될 수 있다. 국가의 운영에 따른 비용을 기업으로부터 걷어 들인 세금으로 부채를 상당 부분 충당한다.
상속받은 경영자는 자기자본은 반으로 줄여 듦에 따라 투자 시 부채의 비중은 늘어난다. 이는 소극적 투자와 투자 기회의 상실을 초래하여 ‘계속기업’으로써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는 오히려 세금 징수에는 부정적인 결과이다.
123개국을 대상으로 한 상속세 조사에 따르면, 중국, 스웨덴, 러시아 등 71개국에는 상속세가 없으며, 상속세가 있는 나머지 52개국들도 최고세율은 평균 21%. 상속세 없는 나라의 세율을 0%로 볼 때 전 세계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은 9%이다. 결국 상속세 최고 세율 50%을 가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자랑하고 있다.
증여금 혹은 상속금이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감면해택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 5억원의 공제해택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배우자가 먼저 사망 했거나 혹은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에 대해서는 10%인 5천만원의 상속세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로부터 같이 살던 시가 6억 아파트를 물려받는 A씨가 어머니가 없다면, A씨는 아버지와 오랫동안 살던 집에 계속 살고 있으나 5억원만 공제해택을 받으므로 1억원의 10%인 1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사회보장혜택은 3분1에 불과하고 소득은 절반에도 채 못 미치지만 세금부담이 최고 15%나 높다. 조세부담액에 사회보장성 비용을 합친 국민부담률은 최고 17.3% 높다. 이미 많은 부분 세금을 소득 수준에 비해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무상급식 조차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부자들에게 뺏은 돈이 복지로 잘 쓰지도 않고 있다는 뜻이다. 복지와 국가재원을 확충하려면 세율의 추가적인 인상보다는 증여세, 상속세를 폐지하고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전반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며 아울러 제도개선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 소유분리에 의해 주주들이 주인이지만
한국에는 주식회사가 아닌 회사들이 더 많습니다.
40억자산 중소기업이 있다면
공제 10억을 받아도 30억에대해 상속세 50%적용하여
15억을 내야함으로 자산규모가 25억으로 줄어듦니다.
자기자본조달이 아닌 타자본으로 조달해야하는 중소기업은
현시점에도 부채조달이 어려운데
자산규모가 줄어들면 더욱 힘듭니다.
복지가 안되는건 이 나라가 썩어서지 우리가 세금을 적게 내서가 아닙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도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 않거나
시행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거지된다고 거지가 평민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