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보내온 반론.

| 2 Comments | No TrackBacks

(독자 여러분의 요청이 있어 전문을 그대로 게재합니다.)

이정환 기자님의 기사(2008.7.2) 와 관련하여 일부 사실과 다른 사안이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상수도 민간위탁과 민영화가 같다는 주장에 대하여

□ 학문적으로 민영화의 개념은 폭넓고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 민간이 참여하는 모든 형태를 광의의 민영화로 규정하거나, 자산과 법적 책임이 넘어가는 형태만을 민영화로 좁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그러나, 많은 공공시설 관리의 위탁 사례에서 보듯이 실제 민간이 참여한다고 하여 이를 모두 민영화(Privatization)로 보지는 않습니다.
○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하수도, 청사,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의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고시킨 사례는 주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민영화에 대한 개념은, 법적 권한과 시설소유권의 이전 정도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외국(세계은행 등)의 경우도, 최근 민간의 참여 정도에 따라 민영화와 구분하여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s)이란 개념을 새롭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 민간이 공공부문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하는 사유화(Privatization) 개념과는 달리, PPP는 지자체·전문기관·시민간 거버넌스 차원에서 상호 협력?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상수도사업의 민간참여 정도에 따라, ① 소유지분과 법적 책임을 민간에게 넘기는 순수 민영화(Privatization), ② 시설관리권 양여를 통해 시설투자와 요금징수권을 민간에게 넘기는 양여/리스계약(Concession/Lease), ③ 소유권과 요금결정·징수권은 자치단체가 갖고 시설 유지·관리 등 제한된 분야만 위탁하는 관리 계약(Management Contract) 방식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금번 행안부에서 제시한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관리방안은 ③ 형태의 전문기관 참여 방식으로, 상수도 서비스의 권한을 민간으로 넘기는 협의의 “민영화(Privatization)” 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2. 지방상수도 민간위탁에 따라, 적자보전금액 4,486억원이 전부 수도요금에 반영된다는 주장에 대해

□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더라도 자치단체는 전문기관에 위탁대가만 지급하고 요금결정·징수권을 갖게 됩니다.
○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위탁후에도 수돗물 생산에 소요되는 총괄원가(영업비용/자본비용 등)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며,
○ 위탁대가도 영업비용의 일부분으로 총괄원가에 반영됩니다.

□ 위탁을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총괄원가 산정방식은 변함이 없으며, 총괄원가 대비 수도요금이 부족한 부분은
○ 자치단체의 일반회계를 통해 보전되며, 이를 보통교부세 수요에 반영하여 국가에서 계속 지원을 하게 됩니다.

□ 따라서, 위탁이 이루어지면 종전 정부보조금이 없어지면서 이부분이 요금으로 전가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금번 통합관리 방안의 취지는, 수자원공사 등 전문관리능력이 있는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 재정력이 부족한 자치단체를 대신해 노후관 교체 등 선 시설개선 투자와 전문인력의 활용을 통해 조기에 유수율을 높여 생산원가 증가 없이 새는 물을 막고 수질을 개선하자는 것이며,
○ 생산원가의 증가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할 경우, 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고도 적자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3. 행안부의 방안과 관련하여, 민간참여에 따른 원가절감 효과를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추가 설비투자와 전문인력 보강에 대한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는 요금상승으로 연계된다는 주장에 대해

□ 전문기관 통합위탁에 따른 총괄원가를 산정할 때,
○ 이미 위탁기간내 시설 개량 등 유수율 제고를 위한 시설관리비가 포함되어 있고,
○ 수탁기관의 전문인력으로 대체됨에 따른 인력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된 측면을 고려한 운영관리비가 포함된 것으로서
○ 설비투자와 전문인력 보강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 다만, 추가적인 수도시설 투자는 현행 수도법상 위탁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 자치단체가 직접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비용은 위탁여부와 관계없이 자치단체가 직영을 하더라도 총괄원가에 포함되는 사안입니다.

4. 특별·광역시등 상당한 자치단체가 상수도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고 원가도 낮기 때문에 굳이 민간참여가 필요없다는 주장에 대해

□ 규모의 경제가 있는 특·광역시와 자체취수원·기술력을 보유한 일부 경쟁력 있는 지역들은 자체 판단에 따라 직영체제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 시군의 경우, 열악한 재정력과 관리역량 부족으로 상수도의 생산원가 상승 및 수질악화 등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 정부에서는 매년 막대한 예산(‘06년도 총 5,236억, 특별·광역시 제외)을 들여 지방상수도의 시설개선과 적자보전를 지원하고 있으나,
○ 최근 4년간 유수율은 제자리 걸음(03년 78.4%→06년 80.2%)에 있으며, 연간 누수로 인한 손실이 5천억 가량으로 추정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이같은 정부지원금은 납세자인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자발적인 상수도 원가절감 노력을 유도하고 정부지원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금번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 통합관리를 장려하기 위해 재정지원 방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하여,
○ 제시된 지원금액은 전 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할 경우를 가정한 예시안으로, 상당수는 시설개선·적자보전을 위해 교부세 등으로 이미 지원되고 있던 사안입니다.
○ 또한 이 같은 재정지원이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자치단체 자율적 판단을 바탕으로 추진 상황·재정 여건·효과 정도를 고려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5. 전문기관에 관리위탁을 할 경우 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전문기관이 관리하게 되더라도 수도요금은 현재와 같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해당 자치단체가 결정하고, 전문기관은 위탁에 따른 대가만 받게 되므로, 지역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임의적인 요금인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 오히려, 작은 시설들을 통합하고, 시설을 현대화 하면 누수로 인한 손실과 중복투자로 인한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어서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생산원가를 절감할 경우, 요금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생산원가를 상당부분 충당할 수 있어(요금현실화율 제고), 원가를 보전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 요금현실화율 : 요금수입으로 생산원가를 충당하는 비율(요금/생산원가 * 100)
○ 자치단체의 부담이 줄어든 만큼, 노후관 교체 등 신규투자가 가능함에 따라 수돗물의 수질 향상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수자원공사에 전문관리를 맡기고 있는 대부분의 자치단체의 경우, 3~4년전 요금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평균위탁대가는 계약시 전체 위탁기간내 지급해야 할 대가의 평균개념으로 이미 결정을 하고, 연도별 위탁단가배분은 자치단체와 전문기관간의 계약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 일반적으로 연도별 위탁단가 배분은 지자체 재정상태(부채상환 계획 등)를 고려하여 초기에는 낮게, 후기에는 높게 설정하고 있어, 매년 상승폭이 커 보이나 이는 평균위탁대가를 조정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으로 평균위탁대가 자체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연도별 위탁대가는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은 불변가격으로 책정이 됨으로써, 매년 물가상승분을 위탁대가에 포함할 경우, 위탁대가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전문기관이 초기 적자가 났다고 해서, 임의로 위탁대가를 높게 요구할 수 없으며,
○ 신규시설 투자 등으로 인한 초기적자는 전문기관이 계약상 부담해야할 부분이며, 유수율 제고?인력 감축 등으로 위탁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부터는 초기 적자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존에 수도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여, 신규시설 투자 요인이 많은 지역의 경우, 위탁대가가 높게 책정될 수 있으나,
- 이 경우에도 요금으로 위탁대가를 모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일반회계에서 보전), 국고보조 등을 통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위탁대가가 높다고 바로 요금으로 전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6. 전문기관에 관리위탁을 할 경우 정부부담이 오히려 증가할 것 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통합관리를 장려하기 위해 재정지원 방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하여,

○ 상당수는 시설개선·적자보전을 위해 교부세 등으로 이미 지원되고 있던 사안으로써
○ 정부지원금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상수도 경영합리화 노력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예시로 제시한 사안입니다

□ 금번 위탁방안은 자치단체가 지역여건·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자율적을 추진할 사안이며,
○ 행정안전부는 현재의 지원범위 수준에서 생산원가 절감을 통한 상수도 요금안정화와 수질개선을 목표로 금번 방안을 가이드라인차원에서 제시한 것으로써, 추가적인 정부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방상수도 경영합리화를 추구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No TrackBacks

TrackBack URL: http://www.leejeonghwan.com/media/mt-tb.cgi/1145

2 Comments

글을 읽으면서 느낀점은..
결국 정부는 열심히 일할 능력이 없으니
전문 기관에 맡기겠다 인데
자신들은 편하게 관리부문만 맡고 책임은 전문기관이 지라는 무책임한 답변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약간 모순처럼 느껴지는 것이
5 에서
□ 수자원공사에 전문관리를 맡기고 있는 대부분의 자치단체의 경우, 3~4년전 요금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미 그럼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인지.

그리고 민영화를 했을 경우에
적극적인 경영개선의 노력을 통해서도
회사가 적자를 보전하지 못한다면
그때의 정부는 민간고속도로의 경우에서 처럼 엄청난 국고를 투입해서
보전해 줄 것인지 아니면 대책이 무엇인지
또한 그러한 위기상황에서 상수도 공급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빠질 경우
끊김없는 서비스를 어떻게 가능하게 하며, 또한 정부가 국민에 대해 응당 가지는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국민전체를 상대로 하는 공공서비스의 경우 일정부분 적자가 나더라도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이 민영화 보다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부의 재분배의 측면에서 민영화와는 반대의 방향일 것이니까요.


수도요금을 올리지 않고 다른 공공 자금으로 이를 매꾸어 준다면
과연 이 두가지가 얼마나 다른 말이 되는지도 생각해볼 문제군요.

기업이 바로 가져가느냐, 혹은 정부가 걷어서 기업에게 주느냐의
차이가 될수도 있겠습니다.

민자도로로 막대한 손실보전금을 민간업체에 지급해온 정부측에
신뢰가 가지않으며(물로 그외에도 신뢰를 깨는 많은 사례가 있었고)
기업이 공공성을 논하는 것은 더더욱 신뢰하지 않습니다.

정부당국자들이 솔직해진다면 이렇게 말할것 같군요.
요금인상이나 공급범위유지/확대에 관계없이
골치아프고 돈이 계속 들어가야 하는 사업을
아웃소싱 하고 싶다고 말이죠.

아웃소싱.

Leave a comment

E-mail Address

About this Entry

This page contains a single entry by 이정환 published on July 9, 2008 8:14 AM.

"민영화가 아니라 관리계약으로 봐달라" 행정안전부의 군색한 변명. was the previous entry in this blog.

초등학생도 웃고 갈 촛불시위 피해 계산. is the next entry in this blog.

Find recent content on the main index or look in the archives to find all content.

Recent Entries

Recent Comments

  • 紅: 수도요금을 올리지 않고 다른 공공 자금으로 이를 매꾸어 준다면 read more
  • MEMILL: 글을 읽으면서 느낀점은.. 결국 정부는 열심히 일할 능력이 없으니 전문 read more

Powered by

Creative Commons License
This blog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