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산업자본 여부 확인이 관건… 금융위원회 뒷 수습 골머리.
5년 가까이 지지부진하게 끌어왔던 외환은행 불법매각 논란의 실마리가 조금씩 풀리고 있다. 그동안 논란의 초점이 2003년 9월 당시 외환은행이 과연 경영권을 매각해야 할 만큼 부실한 은행이었느냐는 부분에 맞춰져 왔다면 론스타펀드가 애초에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었고 금융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가 이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매각을 승인했다는 사실이 새로운 논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물론 과거에도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금감위는 은행법 시행령의 예외규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주식 초과보유를 승인했다. 결국 외환은행이 부실금융기관이었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전락할 위기상황이었느냐가 그동안 논란의 핵심이 됐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도 이 부분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 김준환 사무처장이 최근 출간한 '은행은 군대보다 무서운 무기다'에서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 즉 산업자본이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산업자본이란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이 전체 자본총액의 25% 이상이거나, 또는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은행법은 금산분리의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만약 론스타가 2003년 9월 기준으로 산업자본이었다면 애초에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경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원인무효가 된다. 그동안 금감위의 주장과 달리 이 경우는 은행법 시행령의 예외규정과도 무관하다. 설령 외환은행이 부실금융기관이었다고 하더라도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넘길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었다는 이야기다.
이같은 사실은 경제개혁연대가 지난해 5월 금감위에 요청해 받은 유권해석에서도 확인된다. 금감위는 경제개혁연대에 보낸 공문에서 "비금융주력자의 경우 은행법 15조 3항의 소유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또 "비금융주력자는 은행법 시행령 8조 2항 규정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각각 금융기관의 주식 보유한도와 그 예외조건을 규정한 조항이다.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금융기관의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거나 4% 초과지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된다. 산업자본이 아닐 경우에는 10%까지 보유할 수 있고 예외조항에 따라 초과보유와 의결권 행사도 가능하지만 산업자본은 이에 해당사항이 없다. 그런데 금감위는 이 예외조항을 적용,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지분 51.02% 인수를 승인했다. 결국 핵심 쟁점은 과연 그 당시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느냐 아니냐로 귀결된다.
은행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가운데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이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이면 산업자본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받기 위해 금감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환은행의 서류상 대주주인 론스타펀드 4호의 특수관계인 가운데 비금융회사는 4개로 자본총액 비율은 21.26%, 자산총액은 7662억원이었다. 론스타펀드 4호만 놓고 보면 산업자본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론스타펀드 4호의 실질적인 대주주에 대한 조사가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는데 있다. 론스타는 4호 뿐만 아니라 모두 6개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외환은행 불법매각 문제를 끈기있게 추적해 온 진보신당 심상정 공동대표는 "금감위는 론스타에서 제출한 서류만 검토하고 정작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와 관련해서는 기초적인 서류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위의 치명적인 실수를 드러내는 증거 자료도 있다. 임종인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론스타의 대외비 문건에 따르면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얻기 위해 론스타를 금융회사로 인정하는 방안과 은행법 시행령의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방안 등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론스타는 이 문건을 법률대리인인 김앤장법률사무소를 통해 재정경제부에 전달했다.
이 문건은 론스타 역시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금감위는 론스타가 제시한 두 번째 방안을 선택했는데 이 과정에서 만약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분류될 경우 은행법 시행령의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했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지금이라도 당시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금감위의 주식인수 승인을 원인무효로 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물론 론스타는 투자자산 내역을 철저하게 비공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역은 확인하기 어렵다. 금융위원회는 재판결과를 지켜보자면서 정보공개를 꺼리고 있는데 정작 아무런 정보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 론스타펀드 4호의 비금융회사 자산이 이미 7천억원을 웃돈다는 걸 감안하면 나머지 5개 펀드를 모두 더하면 2조원을 훌쩍 넘어설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지만 확실한 것은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 알 수 없다.
주목할 부분은 금융위의 애매모호한 태도다. 금융위는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반기마다 한번씩 실시하도록 돼 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를 외환은행의 경우 2006년 하반기부터 발표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이해선 과장은 이와 관련, 미디어오늘과 전화통화에서 "론스타펀드 4호에서 투자지분 관련자료를 보내왔는데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늦어지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과장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왜 철저히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론스타의 6개 펀드는 모두 개별적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론스타 쪽에서 공개도 하지 않을 뿐더러 확인하려고 해도 확인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만약 이들 펀드들이 개별적이지 않고 상호출자 지분이 있어서 론스타가 산업자본인 것으로 뒤늦게 판명된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만 답변했다.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건과 관련해 현재 5개의 재판이 한꺼번에 진행 중이다. 그러나 김준환 처장의 지적처럼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사실만 밝혀지면 재판결과와 무관하게 5년 전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인수 승인은 원인무효가 된다. 이 경우 론스타는 원금에 이자만 받고 물러나야 한다. 물론 금융위도 부실매각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금융위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외환은행 불법매각, '검은 머리 외국인' 개입돼 있다."
[인터뷰] 김준환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
김준환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은 외환은행 출신으로 한때 잘 나가던 프라이빗 뱅커였다. 그가 시민운동에 뛰어들게 된 것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 즉 외국인 투자자를 가장한 국내 정치권이나 권력 상층부가 깊이 연루돼 있다고 확신하게 되면서부터다. 그는 이 복잡한 퍼즐의 90% 이상을 풀었다고 믿고 있다.
- 만약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 어떻게 되나.
"2003년 9월의 주식인수가 원인무효가 된다. 론스타는 원금에 이자만 받고 물러나야 한다."
- 이제 와서 5년 전 계약을 원인무효라고 하면 론스타가 쉽게 받아들이겠는가. 당연히 소송을 할 것이다.
"그건 정부와 론스타가 풀어야 할 일이다. 만약 부실매각의 책임이 우리 정부에게 있다면 론스타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할 것이다. 그러나 론스타가 정부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건네는 등 조직적인 로비를 했다면 론스타에게도 책임이 있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외환은행은 부실은행이 아니었고 둘째, 론스타는 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었다. 셋째, 그런데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집어삼키려면 권력 차원의 비호가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결정적 근거가 있나.
"특수관계인의 비금융회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면 산업자본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론스타 홈페이지에 나온 것만 따져봐도 13조원이 넘는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론스타가 제출한 론스타펀드 4호만 놓고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이다. 론스타는 분명히 산업자본이다.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2003년 9월 매각 때도 금감위 관계자들은 이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금감위 관계자의 비공식 증언도 들은 바 있다."
- 검은 머리 외국인이 개입돼 있다고 확신하나.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데 들인 자기자본은 1700억원 밖에 안 된다. 나머지 1조2130억원은 모두 차입으로 조달했다. 입금내역을 보면 100억원 단위로 원화로 입금된 부분이 보인다. 투자자는 모두 23명인데 이 가운데 원화입금은 100억원이 1명, 300억원이 1명, 400억원이 2명, 500억원이 6명, 1천억원이 1명이다. 이 자금은 역외펀드나 조세회피지역을 우회해서 들어온 국내자금일 가능성이 크다. 론스타가 파격적인 특혜를 받으면서 국내에서 천문학적인 이익을 내고 있는 것도 이들 투자자들의 역할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금융위를 압박해야 한다. 금융위는 도망갈데가 없다. 배후에 누가 있는가를 밝혀내는 것도 관건이다. 외환은행은 다시 정부소유로 돌린 다음 국민주 형태로 매각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론스타의 배후에 부시가 있다?
외환은행의 대주주는 론스타펀드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론스타가 인수하는데 들인 자기자본은 1704억원, 나머지 1조2130억원은 모두 차입으로 조달했다. 이 가운데는 네델란드의 ABN암로가 조성한 39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있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여기에 국내 자금이 섞여 들어갔다는 의혹이 있다. 론스타는 구체적인 자금출처를 밝히지 않았고 외환은행의 실제 대주주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는 상태다.
론스타 역시 실체가 분명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론스타 홈페이지에는 로버트 배스와 키스톤그룹이 론스타펀드 1호에 투자한 것이 론스타의 출발이라고 나와 있다. 미국 텍사스주 석유재벌 가문의 배스는 공식 재산만 5조원으로 알려졌다. 4형제가 모두 미국 100대 부자 안에 들어갈 정도다. 모두 예일대를 나왔고 동생인 에드 배스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절친한 친구면서 후원자이기도 하다.
배스 형제와 부시 대통령의 관계를 짐작케하는 몇가지 사례가 있다. 부시 대통령이 하켄오일이라는 석유회사의 임원으로 있을 때 배스 형제는 이 회사에 2500만달러를 투자했다. 나중에 부시 대통령이 주식을 처분하면서 내부자 거래 스캔들로 번졌을 때 이 주식을 사들인 것도 배스 형제다. 부시 대통령은 이 돈으로 텍사스 레인저스 야구단 지분을 일부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 배스는 예일대를 나와 스탠포드대 대학원에 진학했는데 나중에 대학 이사회 회장과 대학기금 관리회사 회장을 맡게 된다. 스탠포드 대학기금이 외환은행에 투자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김준환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은 "론스타의 배후에는 배스 가문과 부시 대통령을 비롯한 텍사스 석유재벌이 있다"면서 "이들과 우리나라 정치권의 커넥션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김 처장에 따르면 2003년 4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다녀간 직후 재정경제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매각이 아니라 외자유치가 정부 방침이었고 론스타는 인수대상으로 거론조차 되지 않았는데 일주일 만에 재경부의 입장이 돌변했다. 김 처장은 아버지 부시가 "텍사스 석유재벌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아버지 부시는 2000년 9월 칼라일그룹의 한미은행을 인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도 아버지 부시가 제주도에서 열린 칼라일아시아 고문회의에 참석한 뒤 정부 입장이 바뀌었다. 아버지 부시 뿐만 아니라 제임스베이커 전 미국 국무장관과 존 메이저 전 영국 총리, 심지어 오사마 빈 라덴의 이복형인 샤피크 빈 라덴 등이 칼라일의 임원으로 일하고 있다. 아들 부시 대통령 역시 칼라일의 자회사에서 사장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
제일은행을 인수했다가 스탠더드챠터드은행에 팔고 나간 뉴브리지캐피털 역시 이들과 관련이 있다. 뉴브리지의 지분 70%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텍사스퍼시픽그룹의 데이비드 본더만 회장은 론스타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하다. 역시 텍사스 석유재벌이 자금을 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팔려나간 세 은행의 주인들이 모두 부시 일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야기다.
외환위기때 우리나라 들어온 펀드들이 모두 급조된 펀드들이 많다고 하던데...ㅋㅋㅋ
대체 이런 무리수들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을 불법매각한 이유가 뭔가요?
론스타와 연계된 외압이 있었던가요? 아니면 그 과정에서 금감위관료들이 뇌물 같은 것을 받은건가요?
읽다보니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가지 적어봅니다.
1. 론스타 4호 펀드가 처음 출발할때 LP들은 (Limited Partner) 아마 어떤 매물에 투자하게 될지 몰랐으리라 생각하는데요. 보통 Fund Launching하고, 약정을 만드는게 실제 투자하기 몇년 전에 이미 이루워 지는거라. 론스타 4호가 한국에서 부실매물을 불공정하게 취당하기 위해서 미리 한국에서 영향력 있는 검은머리 외국인들 (이 경우에는 기관이 아님을 가정하는듯 한데...) 모았다는건 조금 무리한 추측이 아닐까요.
2. 각각의 펀드는 (론스타 1호부터 6호까지) 개별적인 독립 법인이라 생각하는데요. 단지 론스타가 GP라 (General Partern) 해서 모든 펀드 투자자/투자 대상을 뭉뜽그려 하나의 (우리나라의) 재벌 같은 형식으로 보는건 적절하지 않은 비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국 법원에서 론스타 4호에 관련되어 그 펀드에 관련된 자료른 요청할수 있을테지만, 위의 연유로 해서 다른 펀드에 대한 정보는 아마 요청해도 받을수 없을듯 하군요. 명동에 위치한, 세무청에 신고한 회사들이 아니잖아요.
3. 입금 내역이 100/300/400/500/1000억 단위의 원화로 입금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검은머리 외국인이 개입되 있다고 보는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보통 LP들에게 GP가 새로운 투자대상이 확정되면, 약정되 있던 % 만큼 (전체 펀드에서 LP들이 약정한 부분만큼) 돈을 투자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이유로 투자자 입장에서 100억 혹은 200억 단위로 보내겠다고 보낼수 있는게 아닌걸로 압니다. 자신이 약정한 투자액이 전체 론스타 4호의 1%였다면, 외환은행 투자액이 1700억일 경우에도 이의 1%, 그리고 론스타 4호에서 투자하는 다른 매물에도 동일한 %로 투자를 하게 되 있는걸로 아는데요. 결국 액수가 딱딱 떨어진다고 한국에서 송금했다는 증거가 되는건 무리가 아닐까요?
4. 결국 외환은행의 대주주는 론스타펀드 4호입니다. 사모펀드가 한 기업에 투자할때, 신문에서는 '칼라일이 XX 기업에 얼마를 투자해 상장폐지됬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칼라일과 공동으로 투자하는 많은 다른 펀드들이 있고 그게 업계 관행이기도 한데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투자하는 대상에 차등을 두어서, 칼라일은 우등주, 다른 공동투자펀드는 보통주. 뭐 이런식으로 투자할수 있겠지요.
5. 론스타의 배후에는 Bass가문과 부쉬 대통령을 비롯한 텍사스 석유재벌이 있다고 하는데는 뭐... 모두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닐까요. 큰 LP이기도 하고, 달라스에서 펀드 사업하는데 Bass 가문이 (수많은 대안 투자에 돈을 대서, 이 사람 돈을 종자돈 삼아 크게 큰 유명한 펀드만도 이미 수십개입니다) 관여하지 않았다는게 더 웃기는 것이고... 단지 관점은,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해서 '않될것이 되고, 될것이 않될것이냐' 하는것 같은데. 글쎄요... 과연 그 정도일까요? 모르죠. 과연 한국에의 관계자들이 않될것을 되게 '알아서' 해주었는지. 해주었다면 과연 그 이유가 무었인지.
6. 스탠포드 대학기금이 외환은행에 투자한것이 Bass가 그 학교 기금에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번에 장하성 펀드에 1억불을 투자한 Calpers는 대체 장하성 펀드와 관련되 있는 누가 Calpers에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기에 투자한 걸까요? 가능할수도 있지만, 이성적인 관념에서 많이 벗어난듯 합니다. 미국 대학 기금은, 이미 몇십년째 대안투자에 가장 적극적인 기관 투자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Yale이나 UNC등의 대학기금 관리회사 매니져는, 사모펀드/헤지펀드는 물론이고 숲이나 유전에 대한 직접 투자까지 하곤 합니다.
론스타가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고, (국민정서상) 적적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외환은행을 비롯한 여러 회사들이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였고 어떻게든 자본이 필요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와서 그렇지 않았다는 자료를 열씸히 찾아서,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자 1997년 전후의 한국 상황은 정말 좋지 았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런 펀드들은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하고, 그 당시 한푼의 투자액이 정말 아쉬웠던 회사들은 어쩔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투자를 받고 지분을 넘겼었겠지요. 그나마 론스타가 있었기에, 공적 자금이 덜 들어가고 외환은행이 망하지 않았던 거라 생각할수도 있지 않을까요. 망했다면 그 파급 효과는 어떠했을까요.
물론 이런 투자로 인해서 '선진금융비법을 전수' 받겠다는 생각이 있었을수도, 없었을수도 있지만 (솔찍히 관계자들이 그 정도로 순진했으리라 믿고 싶지 않지만), 결국은 과거에 있었던 일은 인정하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정/제계에서 불법이나 부정이 있었다면 찾아내야 하겠지만, 론스타 1-6호 투자자를 모두 발표하게 해서 산업자본이냐 금융자본이냐를 가름한다는, 솔찍히 불가능한, 국경 너머의 한국의 권리가 아닌것 까지 찾아오겠다는, 무리한 요구고 현제의 한국 이미지에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서구계의 신문들이 한국에서의 론스타 논란을 두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고양이에게 (사모펀드) 생선을 (돈 벌 기회를) 맞기고, 나중에 생선이 없어졌다고 고양이를 두드려 패려한다.
정말이지 "내 등은 도화지"님 같은 독자가 있어서 블로그 하는 재미를 느낍니다. 답변은 따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댓글로 말씀해주셨던 "Save the sun"이란 책은 못 받았습니다. 서점에서 찾아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댓글을 꼼꼼히 다시 읽어보면서 여러차례 제게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 깊이 고민해 봤습니다. 공부를 더 많이 해야겠지만 앞으로도 많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내 등은 도화지"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부분 옳습니다.
이번 글은 다만 실무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짚어본 것인데요. 저는 시스템을 건드리지 않은채 외환은행에 걸린 몇조원에 목을 맬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굳이 시계바늘을 되돌이키는 무리수를 둬야겠다면 말이죠. 일단 4호가 독립법인인지 아닌지, 다른 6개의 펀드와 상호 출자 관계가 있는지 조차도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기사에도 썼지만 원인 무효는 법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론스타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것이고 만약 론스타가 조직적으로 로비를 한 정황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패소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 당시 외환은행은 부실은행은 아니었지만 부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정황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파고 들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론스타가 애초에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죽었다 깨어나도, 온갖 예외조항을 다 적용하더라도 법적으로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니까요.
사실 다른 부분은 사족인데요. "검은 머리 외국인"을 언급한 것은,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좀 더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권력 상층부의 조력자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배스 가문이나 텍사스 석유 재벌 등은 그냥 읽을거리로 덧붙인 것입니다. 군더더기가 많은 기사가 돼 버렸습니다만 최근 돌아가는 상황이 답답하기도 하고 해서 핵심 쟁점을 다시 정리해 본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정부 관계자들이 모두 손을 놓고 법원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셈인데요. 재판 결과는 올해 말이나 돼야 나올 거고 2심, 3심까지 가려면 그야말로 기약이 없습니다.
송금액이 100억원 단위로 끊기는 부분은 아직은 추측만 가능할 뿐인데요. 이 부분은 론스타펀드 4호의 출자금이 아니라 론스타펀드 4호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한 방식이라는 것밖에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외자유치라는 당시 명분과 달리 외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고요. 이 채권 투자자들의 실체와 론스타와의 관계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많지만 확실한 건 없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맞춤법도 틀리는 제 답변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니 송구스럽기만 하고. 저야말로 지난 몇년간 이정환씨 책과 글을 보면서 많이 배웠고, 여전히 배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여기에 와서 (대부분이 약간 딴지 거는 식이긴 하지만) 뭐라도 긁적여 보기도 하고요. 저는 사실 자본주의자에 더 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논점이 어느 정도는 이정환씨와 틀린점도 있지만, 그래도 뭐. 가지가 틀려도 뿌리는 같다는 생각으로 계속 들리겠습니다. ㅋ
Saving the Sun은 일본 장기신용은행을 Ripplewood라는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고 Shinsei 은행이라는 새로운 은행으로 바뀌기 까지의 이야기를 Financial Times의 동경특파원이 야사처럼 적은 책인데요, 아마 외환은행과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지 안을까 해서 예전에 보내보았었습니다. 좋은 책이기에 번역본이 나온다면 좋겠는데, 아마 수지 타산이 않 맞겠지요. 직접 사실려면 번거로울테니,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걸 미디어오늘 주소로 보내겠습니다.
넙죽.
네. 고맙습니다. 좋은 책이라면 제가 영어공부도 할 겸 직접 번역을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늘 욕심만 앞서서 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