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징벌적 세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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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 마감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보수·경제지들이 종부세를 반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논리는 투기적 목적이 없는 1주택 보유자들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 가운데 1주택 보유자 보유분이 13.1% 밖에 안 된다는 사실은 별개로 하더라도 이들 보수·경제지들의 주장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

동아일보 김상영 부국장은 13일 칼럼 <장삼이사의 아파트>에서 경기도 안양시 평촌 158.4㎡(48평형) 아파트에 사는 독자의 사례를 소개했다. 14년에 이 아파트를 분양 받아 지금까지 1주택자로 살아왔다는 그는 "집값 오른 게 국민 잘못이냐"고 반문한다. "왜 정책 실패로 집값을 올려놓고 세금을 내라는 것이냐"는 이야기다.

이 독자의 억울함은 언뜻 타당성이 있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집값 거품을 방조해 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집값을 잡겠다며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다. 등록세나 거래세와 달리 종부세 또는 보유세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낯선 개념이다. 투기할 생각도 없고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집이고 앞으로도 계속 살 집인데 세금을 내라니, 세금을 피하려면 더 싼 집으로 이사라도 가야한단 말인가.

그러나 일단 종부세는 "장삼이사의 아파트"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평촌 158.4㎡ 아파트면 매매가가 10억원을 호가한다. 이 경우 공시가격을 시세의 80%라고 보면 8억원, 여기에서 6억원 초과분인 2억 원에 세율 1%를 적용하면 200만 원, 여기에 올해 과표 적용률 80%를 곱하면 종부세는 160만 원이 된다. 여기에 6억 원 이상 재산세 초과분과 중복 부과되는 50만 원을 차감하면 110만 원, 부가세 20%를 더하면 종부세는 132만 원이 된다.

10억짜리 아파트에 132만 원이면 큰 부담일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여기에 재산세와 부가세 등을 더하면 이 사람이 내야 할 부동산 보유세는 400만8천 원이 된다.

올해 종부세가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오른 때문이기도 하지만 과표 적용률이 70%에서 80%로 오른 때문이다. 종부세를 올려 받았다기보다는 제도 도입 초기에 할인됐던 부분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종부세 세율은 6억 원에서 9억 원까지는 1.0%, 9억 원에서 20억 원까지는 1.5%, 20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는 2.0%, 100억 원 이상은 3.0%다. 과표 적용률은 올해가 80%, 내년은 90%, 2009년은 100%가 된다. 과표 적용률이 올라가면 내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 종부세 뿐만 아니라 재산세 과표 적용률도 올해까지 50%에서 내년부터는 해마다 5%씩 올라 2017년이면 100%가 된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더해 부동산 보유세라고 하는데 해마다 보유세의 부담이 늘어날 거라는 이야기다.

조선일보는 엉터리 계산으로 종부세의 부담을 과장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11일 <"종부세, 괴롭다 못해 무섭다">에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공시가격 10억 원짜리 아파트의 종부세가 452만 원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는 집 주인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15년 전부터 이 아파트에 살았다는 그는 종부세를 내기 위해 대출을 받을 계획이다.

그러나 이 경우 종부세는 6억 원 초과 9억 원까지 세율 1%를 적용하면 300만 원, 9억 원 초과 10억 원까지 세율 1.5%를 적용하면 150만 원. 합계 450만 원에 과표 적용률 80%를 적용하면 360만 원이 된다. 여기에 6억 원 이상 재산세 초과분과 중복되는 100만 원을 차감하면 종부세는 260만 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부가세 20%를 더하면 312만 원이 된다.

그렇다면 조선일보의 452만 원은 어디서 나왔을까. 공시가격 10억 원에 종부세 452만 원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종부세 452만 원이 나오려면 공시가격이 11억2290만 원이 돼야 한다. 조선일보는 공시가격을 낮춰 잡아 종부세 부담을 과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계산만 해보면 누구라도 금방 확인할 수 있다.

개포동 주공 아파트는 입지 조건이 좋은데다 재개발에 대한 기대로 집값이 터무니 없이 올라있는 경우다. 조선일보가 소개한 사례와 달리 대부분 집주인들이 실제 거주하지는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고 전세나 월세 등으로 임대를 내준 경우가 대부분이다. 18평에 10억 원이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팔고 더 넓은 곳으로 옮겨가는 게 훨씬 이익이다. 조선일보는 이런 전후 맥락을 빠뜨리고 가장 극단적인 사례를 찾아 종부세를 공격하는 논거로 삼고 있다.



공시가격 10억원 아파트의 경우.

보수·경제지들은 종부세 부담이 높다고 비판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높은 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0.3%에서 최고 4.0%에 이른다. 평균은 1.54%다. 영국도 지역마다 최대 3.1배의 차이가 나긴 하지만 평균 세율은 1.0~1.2%. 일본은 시가의 70%를 과표 기준으로 잡고 1.4%를 보유세로 받는다. 우리나라는 앞서 예로 든 평촌 아파트의 경우 시세 대비 0.4% 밖에 안 된다.

먼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종부세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사회적 서비스의 이용 대가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투기적 목적이 있건 없건, 소득이 있건 없건, 1주택 보유자든 2주택 보유자든 일단 집을 갖고 있고 집값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무조건 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심지어 세금 낼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내야하고 세금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면 집을 팔고 더 싼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자동차에 비교해서 설명한다. "에쿠스나 오피러스에 세금이 많아서 부담스러우면 좀 더 작은 차를 타면 됩니다. 비싼 세금을 감당할 수 있으면 큰 차를 타면 되고요."

이 처장은 동아일보 등의 기사를 악의적이라고 평가했다. "비싼 집을 갖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는 게 맞고 세금 낼 능력이 안 되면 처분하고 좀 더 싼 집으로 옮겨가는 게 맞다"는 이야기다.

없던 세금이 생겨서 부담스러워 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질문에 이 처장은 "종부세 도입 이전이 비정상이었던 것"이라고 단언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아예 없었다. 투기를 조장하고 부동산 폭등을 방치하고 거품을 양산해 왔다. 대중에 영합해 왔다는 이야기다. 그러다가 2005년에 와서야 비로소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정상화 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차기 정부에서 송두리째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종부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도 최근 입장을 바꿔 종부세에 손을 대겠다고 선언했다.

이 처장은 "1주택 보유자라고 빼주고 노후 가구라고 빼주고 이것저것 다 빼주고 나면 종부세가 형해화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1주택 보유자라고 해서 종부세를 면제해 준다면 20억짜리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8억짜리 두 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내게 된다는 이야기다.



참고로 전체 가구 1777만 가구 가운데 종부세 부과 대상 가구는 중복 포함 37만9천 가구이며, 비율로는 2.13% 밖에 안 된다. 언론이 과장하는 것과 달리 종부세 부과 대상 가구 가운데 37.4%가 100만 원 이하를 납부하고 68.7%가 300만 원 이하를 납부한다.



종부세 부과 대상 가구 가운데 1주택 가구는 14만7천 가구, 28.4% 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모두 2주택 이상 보유 가구라는 이야기다. 2주택 이상 가구는 23만2천 가구, 세액으로는 이들이 전체 종부세의 71.6%를 차지한다. 절대 다수의 1주택 가구는 종부세와 무관하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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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Comments

강재현 said:

안녕하세요, 오늘 우연히 이정환님의 글을 접하게 된 대학생입니다.

글을 읽다보니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바라보는 시각이 참 마음에 들었구요..

제가 스웨덴모델의 위기에 관해 글을 쓰던 중에 문득 궁금한게 생겨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번호라도 알면 직접 연락을 드리고 싶을 정도지만 아쉽게도

찾을수가 없군요 :)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웨덴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답변해주셨음 좋겠어요


어느국가건 성장을 하려고 하잖아요(사실 이부분도 좀 의아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구상의 인간의 모든 활동이 제로섬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공급없는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라구요. 물론 경제적 면에서 봤을때 인간의 활동이 상호간에 긍정적 효과를 내고 또한 인류의 역사와 진보에 이바지 했다는 데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를 들어 환경문제가 같은 경우는 결코 제로섬이 아니지 않다고만도 할 수 없잖아요? 지구온난화 현상이라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자유주의나 세계화라는 물결 하에 끊임없이 경쟁하고 앞서나가려고 하지 않으면 안되는건 인간의 본성과 관련이 있는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스위스모델이 변화의 과정을 겪더라도 근본적인 그 뼈대는 남길 바라고 있습니다만... 이런저런 글들을 읽어보니 낙관할수만도 없는 상황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www.cyworld.com/jh_kang83 싸이홈 주소입니다.
만약에 이 글 보시고 답변 주신다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애벌레 said:

자동차가 동산인가요, 부동산인가요. 집을 자동차처럼 10년마다 바꾸어야하는 것인가요. 소나타를 보유하고 10년 지나면 가격이 오르나요 내리나요. 비교할것을 비교해야 씨알이 먹히는 것입니다. 주거권이라는 가장 보편적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세금이라는 것으로 박탈하는 것이 정당한 일은 아닙니다. 헬기로 쫓아내는 것만이 주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가 가장 잘 못하고 있는 것은 잘 사는 사람은 보다 더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정책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비싼 집을 갖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는 게 맞고 세금 낼 능력이 안 되면 처분하고 좀 더 싼 집으로 옮겨가는 게 맞다"...비싼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만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주거구역에서 살수 있다는 저런 무지막지한 논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옮겨대는 님의 마구잡이식 편집에 좋은 평은 드릴 수 없습니다.

killereco@gmail.com said:

비싼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만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주거구역에서 살수 있다는 저런 무지막지한 논리

=> 좋은 환경을 가지고 혜택을 누리신 분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애벌레 said:

"좋은 환경을 가지고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라"라는 댓글들을 많이 봐왔지요. 좋은환경=주택가격,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고 할지라도, 저같이 20년 넘게 같은 아파트에서 살아왔던 입장으로서는 "세금 낼돈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자라온 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값"이 문제이지 "좋은환경"이라는 것은 문제가 될듯 싶지는 않습니다. 6억이라는 기준이, 좋은 환경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비싼집"의 기준이 6억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1억 이상의 집이면 비싼집에 속하는 것입니다. 님이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지 모르겠지만, 님의 월급 집사는 목적으로 모아보십시오. 월급만으로 1억을 모으는데 몇년이 걸리는지를...

우일신 said: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세금이 부담스러우면 좀 더 싼 집으로 옮기면 된다'는 말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종부세 이전이 비정상적이었던 것'이라는 말도 이론적으로는 타당할 수 있지만 누구의 말대로 비정상적이었던 상황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것 역시 옳지 않습니다. 결국 새로운 정책의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소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려는 언제든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은 분석 잘 읽었습니다....

애벌레 said:

종합부동산세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태어난 법인가요, 아니면 세금을 더많이 걷어들이기 위한 편법 중 하나인가요. 종합부동산세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나온 법안이라면, 이법을 실시함으로써 6억하던 집값을 2억정도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저같은 월급쟁이가 쳐다보지도 못했던 6억짜리 집을 이제는 감히 상상이라도 해볼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것인지요.

집값을 내리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있을테지만, 실효가 있을 방안은 단하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값을내리는것" 뿐입니다. 1차적으로, 주공을 통해 분양하는 모든 집들을 1억 이하에 분양해야 합니다. 2차적으로, 모든 집값의 시세를 지금의 1/10 또는 1/100로 강제 조정해야합니다. 직장인이 5년동안 월급 모아 25평대 집을 살수 있는 그런 가격으로 말입니다. (집을 반드시 소유해야만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은 다른 테마의 질문이겠지요) 그런 후에, 이런저런 집값을 올라가게 막는 법들을 만들어가고 적용해야합니다. 이런 방법이 있는 왜 실행하지 않을까요? 재산권 때문에? 아니면, 국민 여론이 두려워서?

종합부동산세는 정치적인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라 생각합니다. 토공이 올려놓은 땅값을 주공이 수습해서 거대한 차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각종 부조리를 감추기 위해, 저 표에서 볼 수 있듯 6억이하의 집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외 소수자들을 보고 "쌤통이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법이지요. 그렇다면, 6억이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실질적을로 얻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조세정의? 지나가는 개들에게 "조세정의"라고 외쳐보시지요. 갸들이 알아먹나 못알아먹나.

저역시 종합부동산세는 징벌적 세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군복무를 마친 싸이를 2번 군대 보내는 나라가 무엇을 못하고 무슨 법을 만들어 내지 못하겠습니까. 자기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저 표에서 보면 알 수 있듯, 이태경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지만, 이법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낼 돈 없으면 (20년 넘게 살고 있는 집을 떠나) 세금 낼 수 있는 동네로 이사가라".....이 기사의 요지이며,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휴 said:

저 표를 봅시다. '공시가격' 7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55만원 입니다. 몇 년을 살았건, 그런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이 돈이 없어서 '이사' 운운하는 게 대체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나요?

애벌레 said:

공시가격 7억짜리 살고 있는 부모님의 소득이 제가 드리고 있는 생활비가 전부라고 말씀드리면....강남 아파트 30평 한채 집값이 1억할때와 지금과 님의 소득의 변화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님은 지금 적어도 1억 이상의 집을 보유하고 계시겠지요. 집값이 1억이든 10억이든, 전세를 살든 이땅에서 "평범한 직장인"의 소득은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무개념 said:

집이 무슨 예금통장쯤이나 되는 듯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집같은 부동산은 유동성이 가장 떨어지는 자산 중에 하나죠.
1억짜리 집이 갑자기 10억이 되었다고 해도 보유자산에 비해
가용자금이 현격하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집값은 올랐는데도
세금때문에 죽겠다는 말이 가능한 것입니다.

휴 said:

어떻게 인터넷 덧글만 보고 남의 재산 보유 수준까지 짐작할 수 있죠? 나는 "평범"하지도 못한 사람이라서 집 없어요.

공시지가 7억 이상의 주택에 기거하는 데 소득은 자식이 보내주는 생활비 뿐이다. 그래서 1년에 55만원 (부가세까지 더 하면 66만원)을 더 부담할 수가 없다... 몇 년을 살았건 이런 상황이면 집 팔고 이사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동안 관리비와 물가와 제반 비용은 안 올랐답니까? 또, 앞으로는 안 오른답니까?

환경이 더 좋아지면 수요가 몰리는 게 당연하고 그렇게 되면 집값을 포함한 제반 주거비용이 상승하게 마련인데요? 어째서 세금만 거부하는 게 당연합니까? 희한한 논법이네요.

애벌레 said:

재산세를 올린다면 수긍합니다. 상속세 역시, 양도소득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명확하고 세를 걷는 목적이 뚜렷한 것이라면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1년에 55만원이면 한달에 10만원...저 역시 님과 같이 결혼 후 집에서 나와 사는 입장이라 한달에 10만원 꼴이면 적은 돈은 아니네요. 더더구나, 매년 저 세금은 매년 상승 변동할것이고요. 몫돈이라는 것 역시 부담 중 하나라 생각하지요. 은마아파트 살아왔던 것, 25년째입니다. 25년전 은마아파트와 지금...달라진 것이 있다면, 주변에 증권회사 많아졌다는 것 정도..오를 이유가 없는 아파트이지요. 주변환경? 좋지 않습니다. 특히, 공기...분당권 차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은마아파트 살면, "쟤, 은마 살아. 같이 놀지 말아."라고 아이들은 따돌림 받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세금이라고 나오면 넙죽넙죽 내는 것이 바른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담배에 붙은 세금들..흡연가들은 분노해야합니다. 교육세라고 붙는 세금으로 저들은 무엇을하고 있는지 살펴봐야합니다. 기름에 붙는 세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값 안올라가도 좋습니다. 반토막 아니, 1/10이어도 좋습니다. 살고 있는 곳에 계속 살고 싶습니다. 월급만으로 집을 살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하, 차기 대통령들에게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험. said:

왜 꼭 부동산에만 세금을 매겨야 하나요?
자산가치가 올라갔으니 그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이라면
주식보유에도 세금을 붙여야죠.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잡을 목적이라면 보유세를 높이는 것 보다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높이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니힐이 said:

주식보유와 부동산소유는 엄연히 다릅니다. 부동산 소유에 대한 세금은 부동산 혼자서 가치를 올리지는 못합니다. 국가 혹은 지자체, 혹은 그밖의 영향으로 인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것에 대한 일종의 간접적 대가를 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주식 자체는 회사경영에 대한 직접적 투자입니다. 즉 회사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직접적 행위이므로 보유세라는 게 필요없죠.

윗분 중에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고 있고 더욱 오랫동안 살 경우 세금을 낸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하셨는데 주변에 많은 분들이 주장을 하시더군요. 개인적으로는 만약 그렇다면 그리구 1가구 1주택이라면 세금을 물리지 않고 향후 매매나 양도, 증여할 경우에 세금을 더 내면 되지 않을까요? 결국 소유명의가 바뀌었다는 건 원소유자가 본인의 노력없이 이득을 얻었다는 것이 되니까 거기에 세금을 물리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네요..물론 그런 분들이 많아 보이지는 않지만...

경제학과 said:

단순히 1가구 1주택 보유자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형평성 시비가 초래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같은 가구임에도 투기목적으로 다른 명의로 1가구 1주택자로 행세하는 부류들도 분명 존재하는데 이들을 골라내지 못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문제는 투기목적으로 분산/위장된 1가구 1주택자들과 그냥 정상적인 1가구 1주택자들을 어떻게 판단/분리해 내느냐입니다. 이는 쉬운 문제가 아니고 나름 제도적 수단을 통해서 실천가능하다 해도 분명히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또한 양도/거래에 따른 차익에 과세하는 방법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기가 아닌 실수요 목적의 거래를 구별해 내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만만한 것이 아니죠.

저는 그래서 과세와 같은 인위적인 정부개입에 의한 방법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벌레 said:

1.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에 있어서 국가 혹은 지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땅값 올려보고 아파트 비싸게 팔아먹는 행위말고 어떤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밖의 요인"이라는 두리뭉실한 표현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2. 회사에 직접적으로 투자해서 이익을 얻기 위한 "투자자"의 행위가 회사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기업이 행하는 행위가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투자자"의 목적은 주식 시세 차익을 통한 "이익실현"일뿐, 그들은 아무런 목적없이 주식을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이땅 (주주)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흐름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이기 이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중에 주거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25년 운운한것은 그것에 대한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해주시고요. 저역시, 1가구 1주택 소유자들 중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절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역시 세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나 그들에게서 "삥"을 뜯어내려면 더 정교한 장치가 필요할것이라 생각합니다. "1주택 1가구, 노령층 가구..이런저런것 다 따지면 유지가 안된다,"라면서 효율적인 세금 운영을 위해 더많이 고민해야한다는 의견마저 무시해버리는 이런 막무가내식 사고방식을 밑바탕에 깔고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금정책을 펼친다면 어떻게할까요. 이제 갓 결혼해서 전세로 살고 있는 저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세금을 거둘까요. "시세가치 총합 1억 이상 부동산 소유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한다,"가 제가 생각하는 "조세정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1억일까요? 아마도, 전세로 살고 있는 저마저 1억 이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무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제입장에서는, 1억이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자산가 맞습니다. 적어도 저보다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저들이 세금내는 것을 보고 "쌤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것이고요. 저에게 돌아올 이익은 아무것도 없을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지라도 그래봤으면 좋겠습니다.


억지 이야기 꾸며봤습니다. 다시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수확보를 위해 세금정책을 만들어내려면 더 연구해서 더 정교한 장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99.9%는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 절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는 그런 세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정환 기자님...보다 합리적인 주장이 먹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좀 더 고민하시고 기사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0.01%에 속할지라도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들입니다. "세금 낼 돈 없으면 다른 곳으로 이사가라,"라는 이런 비이성적인 이야기를 상식인듯 당연시하는 세상이 왔다는 것이 서글퍼지는 어제 오늘입니다.

니힐이 said:

뒤늦었지만 한마디 덧붙인다면....

1.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영향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공공재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강남권의 경우 국가에서 엄청난 재원을 쏟아부어서 만든 지금과 같은 기반시설을 만들어놓은 곳 아닙니까.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가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군도 국가에 인위적으로 혜택을 주면서 독려한 결과 아닙니까.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의 노력의 결과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2. 주식은 개인의 목적은 돈을 벌자는 것이지만 주식시장 본연의 목적은 회사의 자금 조달이라는 것이고 개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회사 자금조달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시세차익을 내자면 투자한 회사가 잘 굴러가야 하는 것이고 회사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투자자금 및 자금흐름이 원활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식투자 자체는 부동산과 다른 생산적 행위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국민의 0.01%도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자산 10억원을 가진 분과 자산 1억원 미만인 분과 단돈 몇백만원도 없는 분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건지 전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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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ge contains a single entry by 이정환 published on December 14, 2007 7:01 PM.

민영의료보험 감싸고 도는 언론의 이중성 또는 모순. was the previous entry in this blog.

석유 고갈 멀었다고? 석유공사의 황당무계한 주장. is the next entry in thi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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