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억대 금품 제공하며 노조 탈퇴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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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노조에 가입한 직원에게 억대에 이르는 금품을 제공하면서 노조 탈퇴와 사직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11일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삼성의 불법 노동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날 단 의원과 삼성전자 일반노조 조합원들에 따르면 이 회사 홍아무개씨는 삼성전자 인사그룹 성아무개 차장으로부터 노조 탈퇴와 사직을 조건으로 총 2억5천만원을 지급받았다. 단 의원이 공개한 확인서에는 "퇴직원 접수 후 TOTAL 2.5억원에 대한 지급을 약속함. 단 세금 포함 금액."이라고 적혀있다. 홍씨는 이 가운데 1억1500만원은 정상적인 퇴직금이고 나머지 1억3500만원은 노조탈퇴를 조건으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단 의원은 삼성전자가 이 금액을 노조 탈퇴를 조건으로 지급한 근거로 △이 금액이 정상적인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을 합한 금액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 △정상적인 퇴직자에게 인사그룹 차장이 굳이 확인서를 작성해 줄 이유가 없는 사실, △확인서가 작성된 날 위 홍두하의 노조 탈퇴서가 작성된 사실, △다른 노동자에게도 위와 같은 용도의 돈을 지급하기로 하고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적이 있는 사실, △정상적인 퇴직금을 3개월에 걸쳐 지급할 이유가 없는 사실 등을 제시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부터 노조 탈퇴를 강요당해왔다"고 밝혔다. 홍씨는 "회사는 계속 다녀야겠다는 생각에 노조탈퇴에 동의했는데 노조에 가입했던 사람은 삼성에 더 이상 다닐 수 없다며 구조조정과 동일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테니 퇴직원을 쓰라고 강요당했다"고 털어놓았다.

홍씨는 또 "회의실에서 5시간 동안 있으면서 퇴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는 생각에 퇴직원을 썼다"며 "명예 퇴직금에 1억 3500만원을 더 받는 조건으로 성모씨로부터 지급확인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단 의원은 "삼성그룹의 고 이병철 회장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조가 설립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지만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삼성의 무노조 정책을 용납할 수 없다'는 각오와 심정"이라고 박혔다. 단 의원은 또 "의정활동을 하는 내내 삼성의 노동 정책을 주시하고 그 불법적 행태를 우리 사회에 고발하고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부가 헌법과 법률이 위임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 의원은 노동부와 검찰에 삼성의 불법 노동행위에 대한 전면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정환 기자 top@leejeonghw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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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삼성은 노조 탈퇴만을 요구했어야 하는데 노조에 가입했다고 무조건 퇴직만을 종용하다니..너무 과잉적인 결정인것 같습니다.

노조 탈퇴를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 노동행위입니다. 무노조 정책부터 불법이라는 말입니다.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 권리가 있다고는 알지만, 모든 기업에서 노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에서 노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삼성에도 노조를 만들려는 사람이 있고 삼성은 그걸 막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가 있는데 왜 그들은 노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요.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막는 건 부당 노동행위입니다. 삼성의 무노조 정책은 불법입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삼성의 노동자들에게 노조가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건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입니다. 삼성의 불법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일입니다.

반복케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_-a 전. 어느쪽의 편도 들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기업이나 노동자나. 한쪽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은 왜곡되어 보이는 것이게 마련입니다. 빨간 색안경을 끼면 빨간색이 보이질 않고 파란색은 검은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분명 기업과 노동자는 '둘다' 잘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노조 탄압도 잘못이고, 한 기업에 종사하면서 그 기업의 발전엔 아무런 관심이 없이 자신의 계층만 생각하는 노동자도 잘못입니다. 노동법이 정말 '노동자'라는 특정 계층만을 위하고 다른 계층은 무시해도 되는 법이라면 그건 국보법하고 별 다를게 없는 악법일 것입니다.(물론 그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한 기업에서 일하면서, 그 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의 상응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저로선 대우는 보장받아야 하되 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책무가 노동자에게는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이 옳게 느껴지지는 않네요.

기업과 노동자가 둘다 잘못하고 있다면 둘다 바로잡으면 됩니다. 양비론으로 애매하게 논점을 흐뜨리지 마십시오. 삼성의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려고 한다면 그걸 막아서는 안됩니다. 노조는 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 법을 부정하고 나선다면 논쟁이 꽤나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원론으로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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